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 재산권이며,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 소유권처럼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와 지상권·질권·저당권처럼 정해진 범위에서 지배하는 권리가 있다.
쉽게 말하면 — 물권은 특정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담보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당사자끼리 새로운 물권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법률행위로 부동산물권을 바꿀 때에는 등기, 일반 동산물권을 양도할 때에는 인도처럼 법이 정한 공시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물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
민법상 물권은 사실상 지배를 보호하는 점유권,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소유권, 사용·수익을 위한 용익물권, 채권 회수를 위한 담보물권으로 구별한다.
| 구분 | 대표 권리 | 핵심 기능 |
|---|---|---|
| 점유에 관한 권리 | 점유권 |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보호 |
| 전면적 지배 | 소유권 | 법률의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처분 |
| 용익물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목적에 사용·수익 |
| 담보물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인도를 거절하거나 목적물에서 우선변제하여 채권 회수 확보 |
법률이 정한 물권 외에도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 있다. 물권을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의 상세는 물권법정주의에서 다룬다.
물권은 채권과 어떻게 다른가?
물권은 특정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를 내용으로 하고, 채권은 특정 채무자에게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에서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11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정이나 법률이 정한 이행을 청구한다.
이 차이는 구제방법에도 나타난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4조). 계약상 인도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해제 등 채권관계의 문제로 다룬다.
왜 당사자끼리 새 물권을 만들 수 없나?
민법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물권을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정한다(민법 제185조). 누구에게나 주장될 수 있는 권리의 종류와 공시방법을 당사자마다 다르게 만들면 제3자가 물건의 권리 상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습법상 물권의 존재와 내용도 단순한 관행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인정된 관습법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전체 법질서와 사회 구성원의 인식·태도 등에 의미 있는 변화가 뚜렷해야 하고, 그런 사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효력 상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2013다17292 다수의견 판결요지).
대법원은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17다228007 다수의견 판결요지).
물권은 어떻게 공시하고 순위를 정하나?
공시방법은 물권이 붙는 목적물과 그 취득 원인에 따라 나뉜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88조 제1항). 다만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동산에도 인도가 아닌 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인 물권이 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187조).
순위도 공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를 포함한다)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先後)에 따른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여기의 선후는 등기와 인도라는 두 공시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의 앞뒤다.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대법원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앞 사람의 등기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 해석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면서도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아니한 현행법체계하에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려는 등기부취득시효제도에 부합한다고 보았다(87다카2176 다수의견 이유). 동산에는 선의취득과 도품·유실물 특칙이 있으므로 목적물과 취득 경로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진다(민법 제249조, 같은 법 제250조, 같은 법 제251조).
물권은 언제 소멸하나?
물권은 목적물의 멸실, 포기, 존속기간 만료, 법률이 정한 소멸사유 등으로 소멸할 수 있다.
혼동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이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항의 소멸도, 제2항의 준용도 점유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담보물권과 피담보채권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의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반면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이고,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357조 제1항), 근저당권의 확정 시점을 별도로 본다.
구법상 물권과 공시의 경과조치
민법 시행 전의 권리에는 경과조치가 남아 있다. 구법에 의하여 규정된 물권이라도 민법에 규정한 물권이 아니면 민법 시행일부터 물권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부칙 제9조(1958.2.22)). 민법 시행일 전에 설정한 영소작권 또는 부동산질권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민법 시행일 후에는 이를 갱신하지 못한다(같은 부칙 제14조(1958.2.22)).
공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는 따로 있다.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고, 민법 시행일 전의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민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같은 부칙 제10조(1958.2.22) 제1항·제2항). 민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으므로 6년의 등기기간이 적용된다(같은 부칙 제10조(1958.2.22)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권리 이름보다 목적물과 실제 지배 내용을 확인하고,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한 물권인지 대조한다(민법 제185조).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인도가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취득 원인이 법률행위인지부터 확인한 뒤 공시방법과 효력발생 시점을 본다(민법 제186조,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 반환·방해제거를 구할 때에는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한 청구인지 계약상 청구인지 구별한다(민법 제213조, 같은 법 제214조).
-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같은 사람에게 귀속했다면 제3자의 권리 목적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혼동 소멸 여부를 판단한다(민법 제191조).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범위·소멸과 공시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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