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물건은 민법상 유체물과 전기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뜻한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체뿐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된다. 재산에 관한 분쟁에서는 먼저 권리의 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한 다음, 그것이 물건인지, 동산인지 부동산인지 구별한다(민법 제98조, 같은 법 제99조).

쉽게 말하면 — 책상처럼 형태가 있는 물체와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같은 물건의 정의 안에 들어간다. 물건이라는 분류를 확인한 뒤에는 그 대상에 맞는 권리와 취급 기준을 따로 살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 물건인가?

물건에는 유체물뿐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된다. 민법은 전기를 직접 예로 들면서 그 밖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정한다. 따라서 형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에서 제외할 수 없고, 자연력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지가 정의상 기준이다(민법 제98조).

이 구별은 계약 목적물을 적을 때에도 출발점이 된다. 설비 자체를 거래하는지, 그 설비를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를 거래하는지 먼저 특정하면 물건의 형태만 보고 대상이 같다고 취급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대상의 이름과 실제로 이전하거나 공급하려는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좋다.

동산과 부동산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민법은 부동산의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나머지 물건을 동산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동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대상이 토지 또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민법 제99조).

주물과 종물의 구별은 종물에서 확인한다(같은 법 제100조). 토지 위의 구조물이 정착물인지, 공사 중인 구조물이 독립한 건물인지는 부동산의 분류 문제다. 유체동산에서는 형태가 있는 동산의 집행상 취급을 살펴볼 수 있다. 물건의 일반적 정의와 구체적인 권리 행사 절차를 구별하여 읽으면 필요한 기준을 찾기 쉽다.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체·유골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살아 있는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고, 사망한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민법 제3조, 2007다27670 이유 1 나 (1)).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유체·유골을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 보았다(2007다27670 이유 1 나 (1)).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이 정한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2007다27670 판결요지 [2] 다수의견).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도 그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2007다27670 판결요지 [2]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기준은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변경되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2018다248626 이유 2 다). 변경된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3년 5월 11일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나, 그 사건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었다(2018다248626 이유 2 라·마). 구체적인 승계권자 결정은 제사용 재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물건에 관한 검토는 대상의 특정과 법적 분류를 먼저 맞추는 데서 시작한다.

  • 대상 특정: 계약서·목록·사진에서 어느 물체나 자연력을 가리키는지 확인한다. 설비와 공급되는 전기처럼 서로 다른 대상을 한 이름으로 묶지 않는다.
  • 정의 대조: 유체물인지, 자연력이라면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98조).
  • 동산·부동산 구별: 토지 또는 그 정착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밖의 물건을 동산으로 분류한다(민법 제99조).
  • 유체·유골의 승계: 유체·유골과 일반 재산을 같은 상속 목록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분묘·제사용 재산과 제사주재자의 관계를 확인한다(2007다27670 이유 1 나 (1)).
  • 승계 시기: 승계권자 판단에는 승계 시점에 적용되는 판례 기준도 대조한다(2018다248626 이유 2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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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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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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