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 부동산을 제외한 물건이다. 민법상 동산인지 판단할 때에는 먼저 유체물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는지 보고, 그다음 토지나 정착물인지 구별한다(민법 제98조, 같은 법 제99조).

쉽게 말하면 — 가구·기계·재고처럼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 동산입니다. 일반 동산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인도해야 권리가 이전되지만, 등록자동차처럼 별도 공시제도가 있는 동산은 그 특별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동산에 해당하나?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민법 제99조 제2항). 물건에는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포함되므로, 동산이 반드시 손으로 옮길 수 있는 물체만을 뜻하지는 않는다(같은 법 제98조).

채권이나 지식재산권 같은 권리는 물건 자체가 아니므로 민법 제99조의 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권리가 증권이나 전자등록과 결합하면 그 양도·담보·집행에 별도 공시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물건과 그 물건을 표시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권리를 구별해야 한다.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은 집행 대상을 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 중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1개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분리 전 과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집행법상 유체동산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반대로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는 별도 집행절차가 적용된다(같은 법 제187조).

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넘기나?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동산을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8조 제1항).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인도가 없으면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인도에는 다음 방식이 있다.

방식성립 방법직접 근거
현실인도양도인이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양수인에게 넘김민법 제188조 제1항
간이인도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어 의사표시만으로 이전민법 제188조 제2항
점유개정양도 뒤에도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계속하기로 약정민법 제189조
반환청구권 양도제3자가 점유한 물건의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넘김민법 제190조

점유권 자체를 양도할 때에도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 규정이 준용된다(민법 제196조 제2항). 다만 어떤 인도 방식이 허용되는지와 그 방식이 거래 상대방 이외의 사람에게도 충분한 공시가 되는지는 제도별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2016다205373 판결요지 [1]). 다만 2016다205373 판결요지 [2]는 다음과 같이 예외를 인정했다.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구조와 장치가 제작 당시부터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행정상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공시방법인 ‘등록’에 의하여만 소유권 변동을 공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소유권을 취득함에는 민법상 공시방법인 ‘인도’에 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때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사도 소유권을 얻을 수 있나?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거래행위, 양도인의 무권리, 양수인의 선의·무과실과 점유 취득이 모두 문제 된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77다1872 판결요지).

도품이나 유실물에는 소유자 보호 특칙이 있다.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50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1조).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제250조의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오래 점유하면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나?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1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시작되었다면 기간은 5년이다(민법 제246조).

취득시효와 선의취득은 다르다. 취득시효는 법정 기간의 점유가 필요하지만, 선의취득은 거래로 점유를 취득한 때의 선의·무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무주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하는 무주물선점도 별도 취득원인이다(민법 제252조 제1항).

담보와 집행에서는 무엇을 따로 확인하나?

동산에는 질권·양도담보·동산담보권 등 서로 다른 담보 방식이 있다. 동산질권은 목적물을 질권자에게 인도해야 설정되고(민법 제329조, 같은 법 제330조), 약정에 따른 동산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동산담보권의 설정자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정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단서). 다음 동산은 이를 목적으로 담보등기를 할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제1호·제2호).

  •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자동차·항공기·소형선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기업재산,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된 동산
  •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이 작성된 동산

등록 동산의 담보는 해당 등록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가 동산을 강제집행할 때에는 민법상 양도 규정만으로 절차를 정하지 않는다. 유체동산 압류와 등록 동산의 집행처럼 목적물의 종류에 맞는 민사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거래 목적물이 토지나 정착물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물건을 동산으로 분류한다(민법 제99조).
  • 매매계약과 인도 시점을 나누어 기록한다. 동산 물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도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8조).
  •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취득 경위와 점유 상태를 확인한다. 선의취득은 선의뿐 아니라 무과실과 점유 취득도 요구한다(민법 제249조).
  • 도품·유실물이라면 도난·유실일, 취득 장소와 지급한 대가를 확인한다(민법 제250조, 같은 법 제251조).
  • 담보가 설정된 동산은 질권자의 점유와 담보등기부를 함께 확인한다. 공시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물건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담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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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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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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