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등기에 기록된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 담보권의 효력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나 담보목적물 표시를 사후 합의로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처음부터 잘못 적거나 빠뜨린 사항을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존속기간만 갱신하는 연장등기는 별도 절차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계약 뒤에 담보 범위나 채권최고액을 새로 바꾸었다면 변경등기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부터 틀린 내용을 고치는 것은 경정등기이고, 만료일만 늦추는 것은 연장등기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따라 신청서와 등기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바뀔 때 신청하나?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된 피담보채권액·최고액, 담보권 효력이나 피담보채권 범위, 담보목적물 표시를 사후 약정으로 바꿀 때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목적물 일부를 담보에서 빼는 기록은 변경이 아니라 일부말소다(등기예규 제1757호 제11조 제2항).
보관장소로 특정한 등기의 장소를 바꾸려면 제4-1호 또는 제10-1호 보관장소 변경 서식을 쓴다. 새 장소로 다시 특정하려면 같은 장소에 있는 같은 종류의 동산 전체가 담보목적물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조번호 등 특성으로 특정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호).
담보권설정자의 성명·상호·주소가 바뀐 것은 권리 내용 변경과 구별한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법인등기의 변경 통지를 받은 담보등기 담당 등기관은 법인등기부상 설정자의 상호·명칭·본점·주된 사무소·영업소 변경사항을 직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제3항,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항).
누가 어느 등기소에 신청하나?
권리 내용의 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판결에 의한 변경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관할은 담보목적물의 소재지가 아니라 담보권설정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정 등기소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제2항). 법인의 본점·주된 사무소 이전으로 관할이 바뀌면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처리권한이 넘어간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외국법인은 국내 영업소·사무소 설치등기를 했으면 그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맡고, 설치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맡는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연인인 설정자의 현재 주소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기록상 주소지 또는 현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주소지에 내면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소 변경등기와 처리권한 이관을 한 뒤 신청사건을 처리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다만 2022년 4월 21일 전에 마친 담보등기에서 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이라면 종전의 영업소 소재지 관할이 유지된다. 그 영업소 소재지와 현재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어느 한쪽에 신청할 수 있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2022.2.25) 제1항·제2항).
방문과 전자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나?
신청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서면을 내는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전자신청으로 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 전자신청은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갖추어야 한다. 사용자등록번호와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제2항).
등기필정보가 있고 전자신청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를 잃어버렸다면 전자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인확인 절차를 이용하는 방문신청을 검토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정보는 무엇을 준비하나?
신청서에는 담보권설정자·채무자·담보권자의 표시, 바꿀 담보약정의 등기일련번호, 변경 원인과 연월일, 변경할 사항, 피담보채권액 또는 최고액, 등록면허세액과 신청수수료액 등을 적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85호 제5조). 근담보권 변경은 별지 제4호, 그 밖의 담보권 변경은 별지 제10호 신청서를 사용하고, 보관장소 변경에는 각 서식의 제4-1호 또는 제10-1호 양식을 사용한다(등기예규 제1885호 제5조·별표 제2호).
첨부정보의 중심은 변경계약서 등 변경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대리신청의 위임장이다. 공동신청이면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적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제2항).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확인받거나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 또는 작성부분의 공증으로 대신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자격자대리인이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을 대리하면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를 확인하고, 담당 변호사·법무사가 자필서명한 정보를 함께 내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4항, 등기예규 제1885호 제4조·별지 제17호).
방문신청에서 변경등기와 관련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제2호). 인감증명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규칙이 열거한 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
세금과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
변경등기의 등록면허세는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의 “그 밖의 등기”로서 매 건 9,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 나목). 감면이나 조례상 세율 조정이 없으면 표준세율 20%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1,800원이다. 실제 신고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제2항).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
등기신청수수료는 방문신청 4,000원, 전자신청 1,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 3,000원이다. 동산·채권담보등기에는 부동산등기의 나머지 등기 수수료를 매 건 기준으로 준용하고 전자신청 특례도 적용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제4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제4항·제8항).
등기부에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나?
등기명의인 표시나 권리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로 한다(등기예규 제1757호 제9조 제3항). 다만 담보권설정자 표시의 변경과, 담보목적물 권리자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권리 변경은 주등기로 한다. 채권액·채권최고액 증액, 담보권 효력이나 피담보채권 범위 확장이 그 예다(같은 조 제4항).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종전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다만 담보목적물 권리자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주등기로 하는 권리 변경에는 종전 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57호 제9조 제5항).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발생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
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
신청서와 첨부서면이 맞지 않거나 필요한 서면이 빠지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신청인이 당일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정 요구는 말·전화·팩시밀리·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접수 당일 연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해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해당 처분을 하고, 이유 없으면 3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지방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실무 체크포인트
-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변경할 항목과 등기일련번호를 먼저 확인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 사후 변경인지 처음부터 있던 오기·누락인지 구별한다. 오기·누락이면 경정등기 대상이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변경계약의 내용과 효력 발생일을 일치시켜 공동신청한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 채권최고액이나 담보 범위를 늘리면 목적물 권리자 또는 압류·가압류·가처분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변경인지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757호 제9조 제4항).
-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방문신청의 본인확인 경로를 미리 정한다(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9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2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3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5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6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7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5조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6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2022.2.25)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법 제151조지방세법 제152조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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