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임원 취임승인과 변경등기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2항). 이사가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52조), 그 기간은 승인서가 도착한 날부터 센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37호). 승인 없이 마친 임원변경등기는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도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36호).

쉽게 말하면 — 갑 장학재단 이사회가 새 이사 을을 선임한 경우입니다. 갑 재단은 회의록 사본, 을의 이력서·취임승낙서·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붙여 주무 관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공익법인 사안에서 승인서가 도착한 날부터 3주간 내에 이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337호). 등기를 완료하면 그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을이 아니라 임기가 끝난 기존 이사를 연임시키는 경우라면 승인 신청에 이력서·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은 내지 않습니다(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어떤 법인의 임원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나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공익법인법 제5조 제2항). 공익법인과 승인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다(같은 법 제2조).
  • 승인은 취임의 요건이고, 승인받은 이사의 성명·주소는 따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그 변경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52조·제54조 제1항).

취임승인은 선임된 임원이 취임하기 위해 주무 관청에서 받는 승인이다. 승인을 받는 「임원」에는 공익법인에 두는 이사와 감사가 모두 들어간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되어 새로이 감사 1인을 추천하면, 당해 공익법인의 감사중 이사회에서 지명한 자 1인은 「주무관청에서 추천한 감사에 대한 취임승인이 있은 날의 전일에 퇴직된 것으로 본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 시행령도 이처럼 감사의 취임승인을 정한다. 연임은 임기가 끝난 임원이 다시 선임되어 이어서 직을 맡는 것이다. 연임되는 임원도 취임의 승인을 신청한다(같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법인이 공익법인인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한다.

  1. 정관의 목적 조항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지 본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그 사업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하고, 그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항).
  2. 목적 조항만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주무 관청에 공익법인인지 확인한다.

구법에서 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다툰 사안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공익법인이면 무엇이 다른가」에서 설명한다. 법률이 아니라 정관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이사가 취임하도록 정한 민법법인은 비영리법인 이사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임원은 누가 어떤 결의로 선임하나

공익법인의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 그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제9조 제1항). 취임승인 신청에는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붙인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정관의 임원 임면 규정에서 임원의 수, 임기, 선임을 결의하는 기관을 확인한다. 사단법인이면 선임을 결의하는 기관이 총회인지 이사회인지 본다.

이사회 결의는 다음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어떤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나

18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 공익법인법 제5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선임 때 보는 제한은 사람에 관한 결격 사유와 이사회·감사 구성에 관한 제한으로 나뉜다.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1. 18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5조 제6항 제4호)
  5.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같은 법 제5조 제6항 제5호)

이사회·감사 구성 제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3항).
  •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4항).
  •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수관계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법 제5조 제5항). 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 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제8항).

특수관계자는 출연자나 이사와 친족·고용·생계 관계 등에 있어 시행령이 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1. 출연자. 출연자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면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그 밖의 법인이면 그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같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제1호와 제3호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지배 관계를 말한다.

취임승인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

공익법인이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는 전자문서로 된 것도 포함된다(같은 항 괄호).

임원취임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 신청서 양식은 주무 관청 안내를 따른다.

실제 접수기관과 신청 방법은 소관 부처의 안내마다 다르다.

  • 정부24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 임원취임승인 (교육분야)」 안내(2026-06-30 확인)는 교육지원청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한다고 설명한다.
  • 정부24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익법인 임원취임 승인 안내(2022-11-09 확인)는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을 설명한다.

신청 전에 주무 관청의 정부24 민원 안내나 소관 부서에서 접수기관과 방법을 확인한다.

취임승인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

임원취임승인신청서에는 선임 결의 회의록 사본, 이력서, 취임승낙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등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승인 신청 서류는 준비할 것,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신청에 준비할 것

다음 서류는 아래 「신청에 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 모두 첨부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 제1호: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제2호: 이력서 1부
  • 제3호: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제4호: 취임승낙서 1부
  • 제5호: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제7호: 같은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이 신청에 내는 회의록 사본은 등기 신청에 붙이는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아래 「등기에 준비할 것」)을 대신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부24 안내(2022-11-09 확인)는 시행령 각 호에 없는 「임원자격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 서류에 두므로, 주무 관청 안내의 목록을 함께 본다.

신청에 내지 않아도 되는 것

다음 경우에는 일부 서류를 내지 않는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단서).

  • 제3호와 제5호의 서류는 주무관청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 연임되는 임원에 대한 취임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연임 승인 신청에 붙이는 서류는 제1호 회의록 사본과 제4호 취임승낙서다.

신청 서류의 유효기간

승인 신청 첨부 서류의 발급 기한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정해져 있지 않다.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기한(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은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에 관한 규정이다.

승인을 받으면 이사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하나

공익법인의 이사가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는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한다.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 사안에서 선례는 이 조를 들어, 그 기간을 공익법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337호).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한 사항이 바뀌었을 때 등기기록을 바꾸는 등기다. 이사의 성명·주소는 법인의 등기사항이고, 감사는 같은 항의 등기사항 목록에 없다(민법 제49조 제2항). 그래서 감사는 취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감사가 바뀐 것은 변경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법인의 이사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2조).

이사를 연임(중임)시키는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한다(비영리법인 이사 변경등기의 「어떤 경우 이사 변경등기를 하나」).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한 중임결의가 그 임기만료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임기만료일까지는 중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96호).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같은 글의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하나」에서 설명한다.

신청정보에 적는 허가서 도달 연월일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와 변경등기의 「등기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에서 설명한다. 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물러나는 쪽의 퇴임등기와 그 기간은 비영리법인 이사 변경등기의 「이사가 물러났는데 후임이 없으면 퇴임등기를 언제 하나」에서 설명한다.

선임부터 보고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임원을 선임한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정관이 정한 선임 결의 기관도 확인한다(위 「임원은 누가 어떤 결의로 선임하나」).
  2.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에 임원취임승인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3.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착한다. 공익법인 사안에서 이날부터 등기 기간을 센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37호).
  4. 대표자가 3주간 내에 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민법 제52조).
  5.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승인 전에 마친 등기의 효과는 아래 「승인 없이 변경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에서 본다.

변경등기는 누가 무엇을 붙여 신청하나

공익법인의 이사 변경등기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등기 신청은 신청인, 등기에 준비할 것,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유효기간 순으로 확인한다. 등기신청이 각하되었을 때 다투는 방법은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와 변경등기의 「등기신청이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나」에서 설명한다.

신청인

준용은 다른 법령의 조문을 그 성질에 맞게 바꾸어 적용하는 것이다.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이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누가 법인의 대표자인지는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다.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면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같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본문).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신청에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단서). 임시이사가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임시이사 선임은 비영리법인 임시이사 선임 신청에서 설명한다.

등기에 준비할 것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주무 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주무 관청은 그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공익법인법 제4조 제1항).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2조가 들어 있는 「상업등기규칙」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도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1항).

사안에 따라 다음 첨부정보를 준비한다.

  • 주무관청의 승인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인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2호). 공익법인 사안에서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36호).
  • 선임 결의 의사록. 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예외는 이 목록 아래에서 본다.
  • 이사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본문). 이 요건이 이사에게 적용되는 준용 순서는 이 목록 아래에서 본다.
  •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 정보.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3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4호). 인정되는 증명서면의 종류는 설립·임원변경 등기 시 임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에서 설명한다.
  • 대리권 증명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취임승낙서의 인감 요건은 다음 순서로 준용되어 이사에게 적용된다.

  1. 민법법인의 등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이 준용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2.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104조를 준용한다(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
  3. 제104조 제1항 본문이 위 인감·인증 요건을 정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본문).

의사록 인증은 공증인이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적는 것이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2항). 다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제2호: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법인이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인지 확인한다.
  •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경미한 사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와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이고,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 임원 선임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제2호의 지정 대상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다(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1항).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이 밖에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취임승낙서의 인감 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5항).

등기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에서 설명한다.

등기에 내지 않아도 되는 것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첨부정보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첨부정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3항 본문). 다만, 그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항).

등기 서류의 유효기간

첨부정보 중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초본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승인 신청 때 낸 서류와 별도로 등기 신청일 기준 발행일을 확인한다.

등기한 뒤 무엇을 하나

공익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단).

이사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 따른 등기이므로 이 보고 대상이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시행령 제9조 후단).

등기 뒤에도 이사 구성이 바뀌면 다음과 같이 다시 절차를 밟는다.

승인 없이 변경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주무관청의 취임승인 없이 마친 공익법인의 임원변경등기는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당사자는 이를 증명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336호).

선례는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같은 법 제5조 제2항),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보았다. 말소등기는 이미 마친 등기를 지우는 등기다.

현재 법인 등기에서는 등기 당사자가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이 준용하는 상업등기법 제77조 제2호).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취임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이사 변경을 등기하지 않으면 법인은 그 변경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제97조 제1호).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등기하기 전에는 법인이 그 변경을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해태는 등기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과태료 재판에 대한 약식재판 이의신청과 즉시항고는 비영리법인 이사 변경등기의 「과태료 재판에 불복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항고이유서와 재항고는 그 절이 안내하는 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