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37호 (공익법인에서 이사변경등기의 기산일과 등기기간)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 기간에 관한 질의회답이다(2003. 4.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 기간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고(민법 제53조), 민법 제52조에 따라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부터 3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하며(민법 제53조), 그 등기기간은 민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 4. 4. 공탁법인 3402-8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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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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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