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 기간에 관한 질의회답이다(2003. 4.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 기간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고(민법 제53조), 민법 제52조에 따라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부터 3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이사변경등기의 기산일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승인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하며(민법 제53조), 그 등기기간은 민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3. 4. 4. 공탁법인 3402-83 질의회답)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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