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2013다34143 판결요지 [1]).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고, 해제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제2항).

쉽게 말하면 — 매매계약을 해제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고 그 대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제2항).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 사용이익으로서 반환 대상입니다(2023다289720 판결요지 [3]).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원인’의 일부를 제공했다는 등의 사유로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을 과실상계에 준하여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013다34143 판결요지 [3]).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2013다14569 판결요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해제로 생기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다음 조문과 판시로 정해진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2025다211378 이유 3.나.1)).

민법 제548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반환의 범위에 관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2013다34143 판결요지 [1])

목적물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해 원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반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에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2013다14675 판결요지)

사례로, 매수인이 토지를 대금 6,600만 원에 제3자에게 처분한 사건에서 원심은 처분일에 근접한 시점의 시가와 해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했다. 대법원은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대금과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3다14675 이유 3).

같은 취지로,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당연히 부담한다. 제548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그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2025다211378 이유 3.나.1)).

사례로, 약정 해제를 전제로 한 투자금 반환 청구에서 원심은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질권설정등기가 상대방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 질권설정등기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급부로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제2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5다211378 이유 3.나.2)·3)). 부당이득 일반의 요건사실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사실에서, 해제 일반의 효과는 해제에서 다룬다.

원상회복에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책임이 있는 쪽의 반환을 과실상계로 줄일 수 있는지는 민법 제396조와 다음 판시로 정해진다. 판례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2013다34143 판결요지 [2]).

민법 제396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3다34143 판결요지 [2])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3다34143 판결요지 [3])

사례로,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을 들어 반환책임을 매매대금의 40%로 제한했다. 대법원은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이어야 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기에 이른 데에 해제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등 원심이 든 사정은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3다34143 이유 2.다). 손해배상 쪽의 청구는 민법 제551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아래 손해배상 절).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는가?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 가하는 이자의 근거와 이율은 다음 조문과 판시로 정해진다.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민법 제548조 제2항).

민법 제548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379조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이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2011다50509 판결요지 [1]).

이자의 성질에 따라 소송촉진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2024다226504 이유 2.나.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는 시점과 배제는 소송촉진법 연 12퍼센트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과 배제에서 다룬다.

이행지체 뒤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뒤의 기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그 이율과 약정의 효력은 다음 조문과 판시로 정해진다.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민법 제387조 제1항).

민법 제387조 제1항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2항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판례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기간성격적용 이율근거
반환할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행지체 전까지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2011다50509 판결요지 [1]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손해금률.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며,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마찬가지2011다50509 판결요지 [1]
이자에 관한 약정만 있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의 이행지체 이후지연손해금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이율.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음2011다50509 판결요지 [2]

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1다50509 판결요지 [1])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2011다50509 판결요지 [2])

사례로, 분양계약서가 해제 시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3%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고 정하고 ‘이자’나 ‘환급’이라는 용어만 쓴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그 조항을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관한 특약으로서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므로 분양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기 시작한 때부터는 약정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다(2011다50509 이유 2.나.(2)).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는 약정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7다284236 이유 1.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했다면 사용이익도 반환하는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사용이익도 반환 대상이고, 그 범위는 다음 판시로 정해진다. 판례는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인정한다(2023다289720 판결요지 [3]).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면 원상회복으로서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즉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2023다289720 판결요지 [3])

사례로,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매수인이 임야 일부를 인도받아 장기간 특별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점유해 온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점유·사용한 기간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까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2023다289720 이유 2.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가?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지체책임은 상대방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제549조는 제536조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정한다.

민법 제549조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536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는 지체책임의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023다289720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은 2024다226504 이유 2.나.1)도 민법 제548조 제1항, 제549조, 제536조 제1항을 참조조문으로 들어 밝힌다. 동시이행 일반은 동시이행에서 다룬다.

사례로, 계약금 반환 청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이 있었음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계약금반환의무에 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2023다289720 이유 2.나)).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행과 상환으로 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2024다226504 이유 2.나.2)).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이행이익이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민법 제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한다」 (2017다284236 이유 1.다.1))

「민법 제551조는 계약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손해배상을 정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동안에 발생하였음에도 계약해제 후에도 그대로 남는 부분을 의미한다.」 (2017다284236 이유 1.다.1))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의 지출비용에 관해서는 해지 사건에서 다음 판시가 있다. 판결요지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라고 적는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2015다235766 판결요지 [1])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15다235766 판결요지 [2])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는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023다289720 판결요지 [1], 위 동시이행 절).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해제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의 범위와 그 보호는 다음 판시로 정해진다. 해제 전에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2008다57746 판결요지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의 의미, 해제 가능성에 대한 제3자의 인식, 전득자 문제는 다음 세 판결요지로 정해진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바,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 (2013다14569 판결요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계약의 해제 전에 그 해제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제3자가 그 계약의 해제 전에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2008다57746 판결요지 [3])

「그 대상부동산을 전득한 매수자라도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1다2601 판결요지의 뒤 문장. 합의해제 사안)

제3자 보호가 해제 후 등기 말소 청구에서 갖는 효과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서, 매수인에게서 임차한 임차인이 제3자인지는 적법한 임대권한과 주택임대차 대항력에서 다룬다.

합의해제나 해제계약에도 제548조가 적용되는가?

합의해제에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91다2601 판결요지). 그러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할 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2025다216430 이유 2.나.1)). 이자 가산 약정이나 반환기일 약정이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양도대금 반환의무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그 이행을 구하는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2025다216430 이유 2.나.2)가)). 합의해제의 성립과 손해배상 특약은 합의해제에서 다룬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고 해제한 경우에도 같은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의 해제도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어 위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고(민법 제569조),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같은 법 제570조).

민법 제569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570조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인 해제와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과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이고 목적물을 사용하였으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도 부담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매도인이 목적물의 사용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용이익을 궁극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6다240 이유 1.)

「다만,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어도 그 반환 등의 한도에서는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016다240 이유 1.)

사례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이자채권에 대하여 매도인이 사용이익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항변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사용이익의 정산을 완료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사용이익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 결과 매도인의 상계항변은 배척될 수도 있다고 보아,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6다240 이유 2.).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요건은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하자 구제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급부를 정할 때에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해제의 원인 제공을 이유로 한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2013다34143 판결요지 [1]·[3]).
  • 청구하는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하고,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한다. 약정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다(민법 제548조 제2항, 같은 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2011다50509 판결요지 [1]).
  • 이행지체 뒤 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와 그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지를 함께 본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은 제548조 제2항의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2011다50509 판결요지 [1]·[2], 2024다226504 이유 2.나.1)).
  •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과 처분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이득일부터의 법정이자를 청구한다(2013다14675 판결요지).
  •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매수인에게는 목적물 반환과 함께 임료 상당액의 사용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2023다289720 판결요지 [3]).
  •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지체책임을 물으려면 자신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제공을 했는지 확인한다.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549조, 2023다289720 판결요지 [1]).
  •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이행이익을 손해로 청구하는지, 지출비용을 청구한다면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지 않는지 본다(민법 제551조, 2017다284236 이유 1.다.1), 2015다235766 판결요지 [1]·[2]).
  •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그 제3자에 포함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2013다14569 판결요지).
  • 합의해제에는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약정이 없는 이상 반환할 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없다. 이자 가산 약정과 반환기일 약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25다216430 이유 2.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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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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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