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 연 12%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과 배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장이 을에게 송달되었고, 법원이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가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을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을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장래이행의 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법 제251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어떤 판결에 적용되는가?

법원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단서). 이 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다.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를 「금전채권자의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불이행 상태의 유지 및 소송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자 하는 것」을 중요한 취지로 하는 규정으로 본다(2018다276768). 이 판결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도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한다고 설명한다.

아래 세 사안에서는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사안판시근거
이혼 성립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2012므1656,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고,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확인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아니므로 지연손해금 산정에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2018다276768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하고, 그 범위에서 이행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으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 남은 경우지연손해금 산정에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을 구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여 일부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명한 원심 결론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24두50711

법정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이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 정한다. 그 대통령령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정하며, 시행일은 2019년 6월 1일이다.

같은 규정의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둘로 나눈다.

대법원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후 개정규정이 시행된 사건에서, 제1심에서 이미 심리하여 판단된 바 있는 청구 부분은 종전의 규정을, 항소심에서 비로소 청구취지가 확장됨에 따라 새롭게 인용된 청구 부분은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021다245542 판결요지 [3]).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2025므10728). 소장 송달 전 지체책임의 시기와 민법상 이율은 지연손해금에 정리돼 있다.

제3조 제2항의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2016다21513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만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2016다215134).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어느 판결의 선고 전까지인가?

대법원은 항쟁이 타당한 기간의 끝을 소송 경과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항소심판결 선고 시, 환송판결 선고 시로 본다.

소송 경과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기간판시의 한정근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인용금액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2025므10728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2025므10728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을 붙인다2023다314336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원심(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2024다282092
제1심 인용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상고심에서 파기되어,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청구를 인용환송판결 선고 시까지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이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본다2024다225723

그 기간의 이율은 사건마다 민법 또는 상법의 법정이율로 정해졌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전부 인용된 사안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2. 1. 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2.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로 계산한 돈으로 정리했다(2023다314336, 상법 제54조).
  • 제1심이 인용한 25,000,000원은 2023. 6. 24.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리했다. 청구취지를 확장한 19,999,900원은 그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23. 12. 2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12%로 정리했다(2025므10728, 민법 제379조).
  • 환송 후 원심에서 청구가 인용된 부당이득반환 사안에서는, 41,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환송판결 선고일인 2023. 7.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리했다(2024다225723, 민법 제379조).
  • 항소심이 제1심 인용금액 일부를 취소하고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한 사안에서는, 제2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았다(2024다282092).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아닌 금전 반환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은 해제로 반환하는 금전의 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에는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신탁재산 원상회복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연손해금을 명할 수 없다고 본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이 이자의 반환을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으로 보고(같은 법 제741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본다.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2024다226504).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원고의 하자물건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원고는 인도의무의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고 피고를 상대로 인도의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2024다226504, 민법 제549조, 같은 법 제536조 제1항).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효과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반드시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다르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지므로,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는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2022다259753). 이 판결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신탁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민법과 그 특별규정인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2017다269442).
  •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은 신탁재산이었던 원물을 다시 취득하여 신탁재산에 편입시킴으로써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어서, 원물이 금전인 경우라도 단순히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채무와는 구별된다(2017다269442).
  • 이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주문의 이율 구분일을 확인한다. 항쟁이 타당한 기간이 있으면 주문에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식으로 구분일이 나뉘어 적히고, 그 날은 제1심판결 선고일·원심판결 선고일·환송판결 선고일 중 하나다(2025므10728, 2024다225723).
  • 청구취지를 확장했다면 확장 부분의 기산일은 확장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고,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이 아니다(2025므10728).
  • 채무부존재확인소송만 있고 이행소송이 없는 확인판결, 소 제기 후 변제로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한 뒤 남은 지연손해금에는 제3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2018다276768, 2024두50711).
  • 이혼 성립 후 청구한 재산분할 금전 지급은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이 생기고 제3조 제1항 본문의 이율도 적용되지 않는다(2012므165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 해제로 반환할 매매대금에 붙는 이자는 받은 날부터의 민법 제548조 제2항 이자이고 소송촉진법 이율이 아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반환의무 지체책임은 동시이행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2024다226504, 2022다259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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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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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