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성실의 원칙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 판결요지가 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2024다294705 판결요지 [1]).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된다(2012다202819 판결요지 [3]).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2012다202819 판시사항 [2]·판결요지 [2]).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2012다202819 판결요지 [3]).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아무리 길어도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2012다202819 판결요지 [3]).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대법원은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24다294705 판결요지 [1]). 근거 조문은 민법 제2조와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같은 법 제162조 제1항이다. 권리남용 일반은 권리남용, 신의칙 요건 일반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본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 제2조)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024다294705 판결요지 [1])

2002다32332 판결요지 [1]에도 같은 사유가 같은 취지로 적혀 있다.

마지막 사유인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의 의미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12다202819 이유 2.다). 앞 문장의 「위 사유」는 원심이 이 사건에 해당한다고 본 2002다32332 판결의 사유이고, 마지막 절은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위 사유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태에서 채무자가 동일하게 시효가 완성된 다른 채권자에게는 임의로 변제를 하면서 당해 채권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원심이 든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에 그러한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2다202819 이유 2.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할 때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2024다294705 판결요지 [1]). 시효가 진행하는 때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정하고, 기산점·중단·정지의 일반 내용은 소멸시효와 소멸시효 중단에서 본다.

다만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에 의한 법원칙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소멸시효 제도는 법률관계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법적 안정성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4다294705 판결요지 [1])

전원합의체는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2012다202819 이유 2.다). 그 이유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 기준을 일반조항인 신의칙을 통하여 적용할 수 없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2012다202819 이유 2.다). 국가의 보호 의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또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역시 국가가 아닌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에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할 것이다

(2012다202819 이유 2.다)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의 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는가?

대법원은 이 장애사유를 시효 항변의 신의칙 제한 단계와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단계에서 따로 판시했다.

신의칙에 따른 시효 항변의 제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13다201844 이유 2.가).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시효완성 전에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013다201844 이유 2.가)

대법원은 근로자가 추가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사용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로 판시했다(2002다32332 판결요지 [2]).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판시는 아래 여섯째 절에서 본다.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의 판단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2026년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23다285162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여기서 권리행사를 가능하지 않게 하는 장애사유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장애사유를 의미하므로,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 발생 및 권리행사 가능성에 대한 부지 등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궁극적 판단 기준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있는지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권리의 목적과 성격, 채권자와 채무자의 특성과 상호 관계, 사안의 유형과 맥락 등을 두루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권리행사가 문제 되는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국민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사후적으로 회복ㆍ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본권이라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무원이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른바 과거사 사건과 같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러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진실규명의 어려움,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나 잘못된 법률 해석은 권리행사의 객관적, 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 하지만 국가배상사건의 가해자인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사후적인 법령 해석 결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법률관계가 불명확하였던 이전 상황에서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권리행사 가능성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이에 따른 국가의 조치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피해자라면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국가배상제도의 목적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023다285162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을 따지기 전에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였는지부터 이 기준으로 본다. 국가배상청구권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위 인용의 국가배상청구권의 특성, 과거사 사건에서의 조직적 관여와 진실규명의 어려움 등의 사정, 국가가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든 경우의 판단 방법도 함께 본다. 기산점 일반은 소멸시효와 국가배상에서 본다.

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는가?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신뢰하게 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12다202819 판결요지 [2]). 판결요지 [2]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이고, 반대의견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것이다(2012다202819 이유 5).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2012다202819 판결요지 [2])

판결요지 [2]와 이유 2.가의 법리 문장은 권리행사 주어를 「채무자가 …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으로 적는다. 판시사항 [2]는 그 기간 안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경우」라고 적고, 이유 2.나와 판결요지 [3]은 행사하여야 하는 주체를 「채권자」로 적는다(2012다202819 판시사항 [2], 판결요지 [3], 이유 2.나). 2014다14627 이유 1도 같은 법리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시했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2014다14627 이유 1)

판결요지 [2]의 문언내용
채무자의 태도「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의 신뢰「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권리행사의 시기「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효과「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출처: 2012다202819 판결요지 [2]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안은 국가배상에서 본다. 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와 그 효력은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에서 본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고 얼마까지인가?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 내의 권리행사 여부를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했다(2012다202819 판결요지 [3]). 근거 조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그러한 사정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2다202819 판결요지 [3])

3년 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관한 판시이며(2012다202819 판결요지 [3]), 다른 채권에 일반화하여 쓰지 않는다.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한다는 판시의 대비 조문은 다음과 같다.

조문문언
민법 제179조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0조 제1항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0조 제2항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1조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판결요지와 이유에서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기간을 「6개월」(「6월」)로 적는다(2013다201844 판결요지, 2014다14627 이유 3).

신뢰 부여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13다201844 이유 2.가).

한편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이때 권리를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원인,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된 사유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까지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 제도는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입증곤란의 구제 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매우 특수한 개별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2013다201844 이유 2.가)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매우 특수한 사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판시되어 있다(2014다14627 이유 3).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상당한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채무자인 국가가 입법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보상을 한다거나 채권자의 보상 요구에 응하여 기존의 법령·제도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가 이를 기다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또는 채권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할 수 있는 보상을 청구함으로써 적어도 그 절차의 종결 시까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6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014다14627 이유 3)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진상조사결과 통보에 의해 해소된 사정이거나 소송구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2014다14627 이유 3).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4다14627 이유 3, 4).

불법행위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도 같은 구조로 판시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11다90194 판결요지). 이 판결의 이유 1.나는 상당한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적으며, 3년 한도 문장은 두지 않았다(2011다90194 이유 1.나).

상당한 기간의 유형판시한 기간출처
시효 완성 후 신뢰를 부여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3년을 넘을 수 없다2012다202819 판결요지 [3]
연장이 부득이한 「매우 특수한 사정」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6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2014다14627 이유 3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장애가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2013다201844 이유 2.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시효정지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가 아님2011다90194 판결요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허용되는가?

대법원은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으로 배척하는 기준과, 위헌결정으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을 나누어 판시했다.

재심무죄판결 확정 뒤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

대법원은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는지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13다201844 판결요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등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이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때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권리행사의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3다201844 판결요지)

아래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재항변을 판단할 때의 기준이다.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에서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 2019다231625 단락에서 본다.

경우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기간출처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 내. 그 기간 내 권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2013다201844 판결요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다2013다201844 판결요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과거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다231625 이유 1.가). 대법원은 그 효력이 미치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19다231625 이유 1.나).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고 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역시 이러한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9다231625 이유 1.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재심으로 유죄확정판결이 취소된 뒤에야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았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형사 재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된 소는 단기소멸시효 기간을 준수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2019다231625 이유 2·3).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건에서는 신의칙에 의한 6개월의 「상당한 기간」을 따지기 전에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부터 본다.

2013다209831 이유 1.가는 앞서 인용한 2013다201844와 같이 권리남용 재항변에서의 상당한 기간 법리를 판시했다.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가 해소된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2013다209831 이유 1.가).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13다209831 이유 1.가). 이 사건은 소 제기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2013다209831 이유 1.나, 주문). 이 이유에는 3년 한도 문장이 없으며, 3년 한도는 2013다201844 판결요지에 있다.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15다217843 판결요지). 구상권의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이고, 그 전제인 제1항 본문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015다217843 판결요지)

2015다200258 이유 1.가도 같은 결론을 판시했다(2015다200258 이유 1.가). 그 앞 문단은 구상 일반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과 손해발생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5다200258 이유 1.가)

두 사건은 군대 내 사망 원인을 조작·은폐한 사안이고, 대법원은 국가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에 국가배상법상 구상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15다200258 이유 1.다·라, 2015다217843 이유 3). 공무원 구상 일반은 국가배상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재항변은 판결요지 [1]이 든 사유 가운데 어느 것인지부터 특정한다. 시효완성 전의 행위, 객관적 장애사유, 시효완성 후의 태도,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 중 어느 사유인지에 따라 아래 절의 판시가 달라지므로, 사유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한정은 첫째 절의 인용 그대로 확인한다(2024다294705 판결요지 [1]).
  • 신의칙으로 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2024다294705 판결요지 [1]). 객관적 장애사유를 들어 신의칙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12다202819 이유 2.다).
  • 시효 완성 후 채무자의 태도를 근거로 삼는 경우 채권자는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된다(2012다202819 판결요지 [2]·[3]).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3년을 넘을 수 없다. 이 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시이므로 다른 채권에 일반화하지 않는다(2012다202819 판결요지 [3], 2013다201844 이유 2.가).
  • 연장을 주장하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6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송구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2014다14627 이유 3).
  •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민법 제166조 제1항·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객관적 기산점을 전제로 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5년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해당 여부부터 본다(2019다231625 이유 1.나). 재심무죄판결 확정 후 국가를 상대로 하는 청구에서는 장기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단기소멸시효의 진행·완성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항변에 대한 권리남용 재항변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는지 확인한다. 형사보상청구를 하였다면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였는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3년을 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다(2013다201844 판결요지).
  • 국가가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아 배상책임을 이행한 뒤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경우 공무원이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본다(2015다217843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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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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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