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96다11747 판결요지 [5], 2024다321829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지금 불안·위험한 상태이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소를 낼 이익이 있습니다(96다11747 판결요지 [5]).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데도 따로 그 이행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2023다275424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96다11747 판결요지 [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사건이며, 이 판결은 참조조문에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를 적은 구법 시기의 판결이다. 공탁에 관한 부분은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에서 본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므로 결의의 부존재의 확인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소송으로써 그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4다321829 판결요지 [1]. 주주권·주주총회결의에 관한 확인의 이익은 주주권 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에서 본다.)

확인의 이익이 불확정적인 법률상 지위에도 인정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확인의 소로써 위험·불안을 제거하려는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상 지위에 터잡은 구체적 권리 발생이 조건 또는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과정에 있는 등 원인으로 불확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000다2429 판결요지 [2]. 이 판결도 참조조문에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를 적은 구법 시기의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 가운데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것이 있다(2024다278727 주문, 2025다212495 주문).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19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확인의 소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 확인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023다275424 판결요지 [1])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024다278727 이유)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1조). 위 두 판시가 말하는 이행을 청구하는 소와 확인의 소의 관계는 다음 두 사례에서 나타난다.

사건확인을 구한 내용대법원 판단
2024다278727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청구원인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소를 각하했다(2024다278727 이유·주문)
2020다204643대부료 상당 부당이득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0다204643 이유 2)

이행의 소가 가능한데도 점유권 확인을 구한 사례

점유권 확인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원심에서 청구취지를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203조)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같은 법 제741조, 같은 법 제748조)을 주장했다(2024다278727 이유).

원고들이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4다278727 이유)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례

대법원은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가 상고이유 주장과 같다고 하면서도, 이 사안에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2020다204643 이유 2).

원고는 피고 주장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로부터 납부금액을 반환받겠다는 취지로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피고 주장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 및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분할 납부한 후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주장의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 및 부가가치세 중 원고가 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며, 채무부존재확인만으로도 피고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라면 원고가 그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피고 주장의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 및 부가가치세 전체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다204643 이유 2)

대법원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고가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앞선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2020다204643 이유 2). 이 판결의 주문은 대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부존재확인 부분을 본안 사유로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2020다204643 이유 3·5).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나?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므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할 이익이 없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2022다207967 판결요지 [1]. 2025다212495 이유 1도 같은 두 단락을 판시했다.)

두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

사건확인을 구한 내용대법원 판단
2022다207967임기만료 후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소송 계속 중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원심이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2022다207967 이유 3·4)
2025다212495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2025다212495 이유 3·4)

이사 지위 확인 사안은 보수청구권만으로 확인의 이익이 곧바로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이사 지위가 과거의 것이 된 사안에서 이사보수청구권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이 곧바로 긍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사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거 이사 지위에 있었음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곧바로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사보수청구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별도로 이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법적 불안 제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2022다207967 이유 3.나.3))

관리인 지위 사안은 다수 분쟁이 있는가?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관리인으로 순차 선임된 사람들에 대한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그 관리인이 더 이상 관리인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25다212495 이유 3).

원고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수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외 1이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2025다212495 이유 3)

소송 중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는 아래 「확인의 이익은 누가 조사하며, 소송 중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본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나?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2016다254719 이유 1.나)

확인의 소에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2021다201320 판결요지 [1])

시공자인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2016다254719 이유 3).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될 우려를 이유로 한 확인 청구였다.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승소판결의 효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미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승소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2016다254719 이유 3. 상고를 기각했다.)

채무가 없다는 확인(소극적 확인)을 구할 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소극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과 금전채무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2018다257958 판결요지 [다수의견]. 전원합의체 판결이며 보험계약 사안의 판시이다. 상고를 기각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것이고,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21다277525 판결요지)

공사대금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환송했다(2021다277525 이유 2·3·4).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21다277525 이유 3.나)

대법원은 선행소송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원고가 부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보았다(2021다277525 이유 3.나).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제기되면 본소의 확인의 이익은 어떻게 되나?

본소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뒤 피고가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99다17401 판결요지 [1]. 이 판결은 참조조문에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를 적은 구법 시기의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리와 같이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10다2428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요지의 앞 문장은 99다17401 판결요지 [1]과 같다.)

반소와 반소의 취하에 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71조)

99다17401에서 원심은 반소가 제기된 이상 본소의 목적을 방어로써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본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본소청구가 이유 없고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이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다(99다17401 이유 2·3). 2010다2428에서 원심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제소강제적 기능 등을 들어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달리 판례변경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10다2428 이유 1·6).

사실관계나 서면의 진정 여부도 확인의 소로 구할 수 있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0조가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증서진정확인의 소에서 본다.

대법원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92다23872 판결요지 [가]. 이 판결은 참조조문에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를 적은 구법 시기의 판결이다.)

사찰등록의 말소를 확인해 달라는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어느 사찰의 종단에의 사찰등록이 말소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원고가 사찰건물 등의 소유자라면 막바로 소유권의 확인이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종식의 방법이고 사찰등록말소의 확인은 원고의 권리관계 확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확인청구가 사찰이 종단에 소속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다.

(92다23872 판결요지 [나]. 원심이 사찰등록 말소 확인 부분의 소를 각하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반대로 입찰절차에서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와 입찰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취소 전 입찰절차에서의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는 추후 진행되는 적격심사에서 제1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자 지위를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취소 전 입찰절차상 제2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과 위 입찰절차의 취소 및 새로운 입찰공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2000다2429 판결요지 [1].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264조 제1항). 이 소는 중간확인의 소에서 본다.

확인의 이익은 누가 조사하며, 소송 중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법원은 어떻게 하나?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심리 도중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의 조치도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인해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 법원으로서는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22다207967 판결요지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019다247385 판결요지 [1])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조문은 다음과 같다.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제3항)

2022다207967에서는 원고가 원심에서 청구를 「이사 지위에 있음」에서 「임기가 만료된 때부터 일정 기간 이사 지위에 있었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별다른 심리나 석명 없이 변론을 종결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2022다207967 이유 3.나·다·4). 2019다247385는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대한 직권 심리 없이 본안을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19다247385 이유 1.라). 소의 이익 일반은 소의 이익에서, 확인의 소·이행의 소·형성의 소의 구분은 소의 종류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확인을 구하는 대상에 관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그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인지 확인한다.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96다11747 판결요지 [5], 2024다321829 판결요지 [1]).
  • 이행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이행의무나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별도로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23다275424 판결요지 [1]).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채무부존재확인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2020다204643 이유 2).
  •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고,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분쟁의 전제가 되어 이와 관련된 다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2022다207967 판결요지 [1]).
  • 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어야 한다. 또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2021다201320 판결요지 [1]).
  • 금전채무의 부존재확인은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야 불안·위험이 있고, 현재 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2021다277525 판결요지).
  • 반소로 이행이 청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99다17401 판결요지 [1], 2010다2428 판결요지 [1]).
  •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이 있어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심리 도중 시간적 경과로 인해 확인을 구하는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어 버린 경우가 있다. 이때 법원은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곧바로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다. 당사자에게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당사자로 하여금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2다207967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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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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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