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집회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법정 사항을 결의하는 기일이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를 듣고,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심리·결의하는 관계인집회와는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말하는 자리입니다.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항을 표결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표결하는 자리는 채권자집회가 아니라 관계인집회입니다.

정의

법에서 채권자집회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파산 채권자집회와 개인회생채권자집회다. 파산 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고 결의할 수 있는 반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에 관한 설명과 이의 진술을 위한 기일로 결의 절차가 없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이 지휘하되 회생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법원이 회생위원에게 진행하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3항·제4항).

종류와 기능

절차별로 채권자집회의 기능이 다르다.

  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진술을 듣는 기일이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해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결의 절차는 없고, 이의 청취 결과를 변제계획 인가 심리에 반영한다.
  2. 파산: 파산관재인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는 기일이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제1회 집회 기일을 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2호), 파산관재인·감사위원의 신청이나 직권 또는 법원이 평가한 신고 총채권액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파산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회를 소집한다(채무자회생법 제367조). 결의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출석 파산채권자의 총채권액 중 2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채무자회생법 제370조 제1항).

회생계획안의 심리·결의 기일은 채권자집회가 아니라 관계인집회다(채무자회생법 제224조, 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진행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채권자집회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회생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1항). 채권자를 소환해 출석의무를 지우는 규정은 아니다. 회생위원은 집회 전·후로 조사 결과와 의견을 보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집회기일의 구체적 진행 방식은 준칙으로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이의기간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이 수정되면 부여된 이의기간 내에 수정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채권자집회에서는 변제계획안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출석과 기일 진행

채무자는 출석해 요구받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첫 기일 불출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새 기일을 지정하지만, 법률상 절차폐지에 반드시 거듭된 불출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는 채무자가 출석해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2항). 채무자가 첫 기일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기일을 지정해 출석 기회를 준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 설명을 하면 법원은 인가 전 개인회생절차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고, 이는 거듭된 불출석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설명과 회생위원의 집회 전 보고를 거쳐 집회를 진행·종료할 수 있다.

기일 변경·연기는 사유에 따라 필수와 임의로 나뉜다. 누락 채권 추가, 월 변제액 감소·채무액 증가로 채권자가 불리해지는 경우, 새 이의기간 부여가 필요한 경우,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이 송달되지 않았고 그 송달을 공고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는 기일을 연기 또는 변경해야 한다. 반면 채권액 감소, 소액 증가, 개시결정 후 채권양도·대위변제는 변경이 필요 없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효과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는 신고·보고의무를 고지받는다.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주소·연락처 변경 즉시 신고의무와 변제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14일 이내 보고할 의무를 설명하고 채무자로부터 확약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3호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집회기일 조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 불출석 또는 채권자의 이의 진술이 있으면 조서를 작성한다. 회생위원은 집회 전까지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변동, 이의 여부, 가용소득 적립 여부,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담은 집회 전 보고서를 제출한다. 채권자 출석·이의로 추가조사가 진행된 사건은 조사 완료 후 2주 이내에 집회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2호 회생위원의 채권자집회 전 및 집회 후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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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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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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