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28조 (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①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나.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라.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마.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채무자
가. 제1호 각목의 재판
나.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다. 채무자를 소환하는 심문기일의 지정
④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와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이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1항). 녹음·비디오테이프는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제2항). 채무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각각 제3항 각 호가 정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제1항·제2항의 신청을 할 수 없지만 회생절차개시나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람이면 그렇지 않고(제3항), 채무자의 사업유지·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제4항), 불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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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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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