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전담관리자의 지정)
①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전담관리자는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③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ㆍ출력할 수 없다.
제13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요지
제1항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재산조회결과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직원(다음부터 “전담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3항은 「전담관리자가 아니면 재산조회결과를 검색하거나 열람ㆍ출력할 수 없다.」라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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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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