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18. 12. 31.>
재산조회를 할 기관ㆍ단체 등
순번 기관ㆍ단체 조회할 재산 조회비용 1 법원행정처 토지ㆍ건물의 소유권 20,000원 2 국토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없음 3 특허청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20,000원 4 (삭제) (삭제) (삭제)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1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기관별 5,000원* 13 (삭제) (삭제) (삭제) 14 (삭제) (삭제) (삭제)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기관별 5,000원* 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5,000원* 17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ㆍ건설기계의 소유권 5,000원 *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란의 금액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요지
제목은 「재산조회를 할 기관ㆍ단체 등」이며 표는 「순번」「기관ㆍ단체」「조회할 재산」「조회비용」 칸으로 되어 있다. 순번 5부터 12까지, 15 및 16 기재 「조회비용」란의 금액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용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 주석이 붙어 있다.
관련
- 법령
- 공식 원문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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