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준비금은 주식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 법이 정한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법정준비금이다.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는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에는 이 의무가 없다(상법 제458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이익을 나눌 때 일부를 회사 안에 남겨 두게 하는 안전판입니다.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는 현금배당을 많이 정했더라도 자본금의 절반에 이를 때까지 배당액의 10% 이상을 따로 쌓아야 합니다(상법 제458조).
언제 얼마를 적립하는가?
상법상 일반 주식회사의 적립의무는 이익배당을 하는 결산기마다 생긴다. 최저 적립액은 원칙적으로 그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다. 그러나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르면 그 뒤의 법정 적립의무는 끝난다(상법 제458조).
따라서 실무상 최저 적립액은 이익배당액 × 10%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남은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자본금이 1억원이고 기존 이익준비금이 4,500만원인 회사가 3,000만원을 배당하면 300만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기존 이익준비금이 4,900만원이라면 자본금 절반까지 남은 100만원을 적립하면 법정 적립선에 이른다(상법 제458조).
이 규정은 최저 적립의무와 그 종점을 정한 것이며, 초과액의 계정 성격까지 정하지는 않는다(상법 제458조). 1999년 등기선례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한 이익준비금을 임의준비금으로 보아 자본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상업등기선례 제1-191호). 따라서 초과 적립액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계정 명칭만 보지 말고 그 적립 근거와 선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은행에는 특별법이 우선한다. 은행은 적립금이 자본금 총액에 이를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은행법 제3조, 은행법 제40조). 이 의무를 위반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은행의 임원 등이나 직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은행법 제68조 제1항 제5호). 은행에 상법상 일반 산식·종점·제재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주식배당과 중간배당은 어떻게 다른가?
주식배당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의 명시적 예외다(상법 제458조 단서). 주식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이익배당총액까지 새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다시 상법상 한도를 따른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금전 외 재산으로 하는 현물배당은 주식배당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현물배당액에도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적용된다(상법 제458조, 상법 제462조의4).
중간배당은 이익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때 일반 이익배당으로 본다(상법 제462조의3 제5항). 따라서 중간배당액을 정할 때 당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을 함께 계산해야 하며, 그 금액은 중간배당 한도에서도 공제된다(상법 제462조의3 제2항 제4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배당도 이익준비금 규정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으로 본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4항 제4호·제7항).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이익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함께 법정준비금이다. 원칙적으로 자본금의 결손을 보전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상법 제460조). 단순히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배당 재원을 늘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적립금이 아니다.
다만 법은 두 가지 별도 경로를 둔다.
-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정관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의한다(상법 제461조 제1항).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그 초과액 범위에서 두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자본금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에서는 제461조 제1항 본문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4항).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면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다(상법 제461조 제2항). 이 절차와 변경등기는 무상증자등기에서 별도로 다룬다.
유한회사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가?
유한회사에도 이익준비금의 적립과 사용 제한은 적용된다. 상법 제583조 제1항이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를 유한회사의 계산에 준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한 제461조와 준비금 감액을 정한 제461조의2는 그 준용 목록에 없다. 주식회사의 전입·감액 절차를 유한회사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배당가능이익과 어떤 관계인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이미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뿐 아니라 그 결산기에 새로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도 공제한다(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호·제3호). 배당 결의 전에 기존 적립액, 이번 배당액, 자본금 절반까지의 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하면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 한도를 넘을 수 있다. 한도 위반 배당에 대해서는 회사채권자가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소는 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상법 제462조 제3항·제4항, 상법 제186조).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법정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하면, 해당 행위를 한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 단서·제26호).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해 이익배당을 한 조문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법 제625조 제3호).
자본준비금·임의준비금과 무엇이 다른가?
이익준비금은 배당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적립한다. 자본준비금은 주식 발행 등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잉여금을 적립한다(상법 제459조, 상법 시행령 제18조).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두 준비금 모두 법정준비금이어서 상법 제460조의 사용 제한을 받는다.
임의준비금은 법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의 결정에 따라 적립한다. 적립 여부와 목적을 회사가 정한다는 점에서 이익준비금과 다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나누어 보고, 각 배당에 따라 당기에 적립할 금액을 계산한다(상법 제458조, 상법 제462조의3 제5항).
- 기존 이익준비금 잔액과 자본금의 2분의 1을 대조해 최저 적립액의 종점을 확인한다(상법 제458조).
- 주식배당분은 상법 제458조 단서의 예외인지 배당안에서 분리한다.
- 준비금을 쓰려면 결손 보전, 자본금 전입, 법정 초과액 감액 중 어느 근거와 결의가 필요한지 먼저 정한다(상법 제460조, 상법 제461조, 상법 제461조의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