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합자회사 조직변경등기 신청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또는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바꾸면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 전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상법 제243조·같은 법 제286조 제3항·상업등기법 제66조). 회사의 종류는 그대로이고 사원만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의 변경등기와는 신청의 종류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사원 한 사람이 바뀌었는지, 회사의 형태 자체가 바뀌었는지 먼저 보세요. 전자라면 기존 회사의 사원 변경을 등기하지만,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바꾸었다면 합명회사 쪽 해산등기와 합자회사 쪽 설립등기를 함께 신청합니다(상법 제243조·상업등기법 제66조).

사원 변경과 조직변경은 언제 구별하나?

회사의 종류가 그대로인 채 사원의 입사·퇴사 또는 대표사원 교체만 생겼다면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에서 설명하는 변경등기를 검토한다.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바꾸면 변경 전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243조·같은 법 제286조 제3항). 그러므로 사원 변경등기만으로 두 등기를 대신할 수 없다. 설립·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상업등기법 제66조·같은 법 제26조 제12호).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상법 제268조). 어느 한 종류의 사원이 모두 퇴사하면 남은 종류의 사원 전원의 동의와 신입사원 가입을 통한 합자회사 계속을 검토한다(같은 법 제285조 제2항).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이 남은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을 바꾸어 계속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286조 제2항).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바꿀 때 무엇을 정하고 내나?

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일부 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바꿀 수 있다(상법 제242조 제1항). 변경 후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누구인지 정관과 신청 자료에서 확인한다(같은 법 제268조·같은 법 제270조·같은 법 제271조).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므로 새로 가입할 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바뀌는 기존 사원의 출자 내용을 모두 확인한다(같은 법 제272조).

변경 후 합자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4조 제1호·제3호).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켰다면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호). 총사원 동의 증명에는 같은 규칙 제118조가 준용하는 같은 규칙 제97조 제2항을 적용한다. 대리 신청, 허가·인가 또는 주소·식별번호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통 첨부정보도 별도로 확인한다(같은 규칙 제52조 제1항).

사원이 한 명 남은 합명회사는 어떻게 합자회사로 바꾸나?

사원이 한 명으로 되어 새 사원을 가입시켜 합명회사를 계속할 때에도, 그 신입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가입시켜 합자회사로 바꿀 수 있다(상법 제227조 제3호·같은 법 제229조 제2항·같은 법 제242조 제2항). 이미 해산등기를 했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새로 가입한 유한책임사원은 가입 전 채무에도 책임을 지지만,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회사에 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변제책임을 정할 때 가산한다(같은 조 제4항·같은 법 제213조·같은 법 제279조 제1항·제2항). 기존 합명회사 사원이 전환으로 유한책임사원이 되더라도, 본점의 조직변경 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44조).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바꿀 때 무엇을 정하고 내나?

합자회사는 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을 바꾸어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286조 제1항). 이 경우 남아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되면 변경 전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282조 전단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213조).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했다면 남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바꾸어 계속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286조 제2항). 변경 후 합명회사 설립등기에는 해당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97조 제2항).

변경 후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7조). 유한책임사원 전원 퇴사 뒤 남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새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합자회사 그대로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이 아니라 합자회사의 계속 규정을 확인한다(상법 제285조 제2항·제3항). 어느 쪽이든 대리 신청, 허가·인가 또는 주소·식별번호 등기의 조건이 있다면 공통 첨부정보를 추가로 확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1항).

언제 어디에 신청하고 등기부에는 무엇이 남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등기를 신청하며, 조직변경에 따른 두 신청은 본점 소재지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상법 제243조·같은 법 제286조 제3항·상업등기법 제66조).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변경한 때와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변경한 때 모두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 전 회사의 해산등기와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43조·같은 법 제286조 제3항).

그 등기사항에 관청의 허가·인가가 필요하다면 허가·인가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한다(상법 제177조). 모든 조직변경에 허가·인가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조직변경등기는 어떻게 방문하여 신청하나?

조직변경 등기는 전자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등기소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한다(상업등기규칙 제66조의2 제1호 단서·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등록면허세 또는 등기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각하 사유가 된다(같은 법 제26조 제17호). 등기를 게을리한 업무집행사원 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단서).

방문 신청서에는 신청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상업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면 위임한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제2항). 제출 인감과 신청서 등의 인감이 다르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같은 법 제26조 제7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인감증명 및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변경 후 합명회사 설립등기에는 상법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을, 합자회사 설립등기에는 그 사항과 각 사원의 무한책임·유한책임 구별을 등기한다(같은 법 제271조). 여기에 변경 전 회사의 성립 연월일·상호·본점 및 조직변경 사실을 함께 등기한다(상업등기법 제65조 제1항). 해산등기에는 변경 후 회사의 상호·본점 및 조직변경 사실·연월일을 등기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관은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를 하면 그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16조).

두 신청이 보정·각하되면 어떻게 되나?

두 신청 중 하나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으면 등기관은 두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67조·같은 법 제26조). 다만 보정 가능한 잘못을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제26조 단서에 따라 그 잘못을 이유로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에는 첨부정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변경 후 회사의 설립등기 첨부자료와 구분한다(상업등기규칙 제53조 제3항). 완료 뒤에는 폐쇄된 종전 기록과 새 회사 기록을 확인한다.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82조). 신청서는 그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이의신청정보를 보낸다(같은 법 제83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이의신청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같은 법 제84조).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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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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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