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합자회사 설립등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사원의 인적 결합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라 등기부에 사원이 직접 올라간다. 두 회사의 성격은 합명회사·합자회사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정관 작성부터 설립·변경등기까지의 순서를 본다.

쉽게 말하면 — 사원 전원이 회사 빚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합명회사이고, 그런 무한책임사원과 출자액까지만 책임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섞인 것이 합자회사입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의 이름과 주소가 등기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원이 바뀔 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관에 무엇을 적는가

정관에 다음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제179조).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합자회사 정관에는 위 사항 외에 각 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지 유한책임사원인지를 기재해야 한다(상법 제270조). 이것도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빠뜨리면 정관 자체가 흠결이다. 합자회사에 제179조가 미치는 근거는 제270조의 직접 지시이지 상법 제269조의 준용이 아니다.

합명회사는 무엇을 등기하는가

상법 제180조 각 호가 등기사항이다.

  1. 목적·상호·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본점 소재지(상법 제179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여러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2호의 “이행한 부분”에 주의한다. 출자 전부를 이행해야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행한 부분을 등기하는 구조다. 출자를 설립등기 전까지 전부 이행해야 하는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와 다른 점이다.

합자회사는 무엇이 더 붙는가

합자회사 설립등기는 상법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을 그대로 등기하고, 여기에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유한책임인지를 더한다(상법 제271조).

합자회사에 그 장(章)의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269조). 따라서 정관·등기 실무는 대체로 합명회사와 같고, 책임 종류 기재가 고유한 부분이다.

지점·본점 이전은 어떻게 하나

  • 지점 설치: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한다(상법 제181조).
  • 본점 이전: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상법 제182조 제1항).
  • 지점 이전: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한다(같은 조 제2항).

본점 이전은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어느 쪽에서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지점 이전과 다르다.

사원이 바뀌면 반드시 등기한다

상법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사원의 성명·주소가 등기사항이므로(상법 제180조 제1호), 사원의 입사·퇴사·지분 양도가 있으면 변경등기 대상이다. 주식회사에서 주주 변동이 등기사항이 아닌 것과 정반대다.

합자회사에서 사원의 책임 종류가 바뀌는 경우에도 상법 제271조의 등기사항이 달라지므로 변경등기 대상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원이 등기사항이다. 사원 변동 때마다 변경등기가 따라온다.
  • 대표사원을 정하면 나머지 사원의 주소는 등기에서 빠지지만 성명·주민등록번호는 남는다.
  • 재산출자는 가격과 함께 이행한 부분을 등기한다. 전부 이행이 설립요건은 아니다.
  • 합자회사는 각 사원의 책임 종류를 반드시 등기한다.
  • 본점 이전은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 어느 쪽에서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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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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