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
3.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요지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정관과 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이행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새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켰다면 그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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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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