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처리기한의 불산입)

제8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법 제42조의2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9.6.12, 2025.3.21>
1. 법 제27조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같은 조 제11항제1호에 따른 기각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감정에 소요된 기간
3. 법 제46조제5항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청구를 한 날부터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소요 기간
4. 그 밖에 후유장애 진단 소요기간 등 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추가 조사나 자료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된 기간

요지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라 감정·조정 처리기한에 넣지 않는 기간으로, 자동조정 이의신청부터 기각 결정까지, 재감정, 보상심의위원회 보상청구부터 결정까지, 후유장애 진단 등 추가 조사·자료 보완에 든 기간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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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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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