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12.5>
1. 「제조물 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2. 피해구제의 신청방법 및 절차
3. 배상 또는 보상 청구의 상대방
4.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요지
조정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는 조정중재원에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제1항). 법 제36조 제5항의 피해구제 절차 안내는 근거 법령·신청방법·청구 상대방 등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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