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간이조정절차 등)
①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6.11>
② 조정부는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하여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감정위원(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만 해당한다)이 감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③ 법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3.11>
요지
간이조정을 하려면 감정부 의견을 들어야 하고(제1항), 감정을 생략하거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감정위원 1명이 감정하게 할 수 있다(제2항). 법 제33조의2 제1항 제3호의 간이조정 대상은 조정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다(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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