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은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고, 조정 성립·확정판결 등이 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청구를 심사해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다.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생긴 분만 사고가 대상이고, 대불은 지급이 정해진 손해배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다.
쉽게 말하면 — 갑의 아내가 분만 과정에서 사망해 갑이 병원을 상대로 조정을 신청했는데,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서가 나온 경우입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 오면 갑은 그날부터 14일 안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청구하면 조정은 멈추고,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멈췄던 조정이 다시 진행됩니다. 보상하기로 결정되면 산모 사망 보상금은 1억원의 범위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하고 한 번에 지급됩니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반대로 과실이 인정되어 조정이 성립했는데 병원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갑은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은 누가 어떤 사고에 어떻게 청구하나
보상 청구 고지를 받은 피해자 측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제2항). 14일은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난다(민법 제157조, 같은 법 제161조).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보상 청구는 위원장의 고지를 받은 청구인의 청구이고, 고지 없이 청구하는 방법은 정하지 않는다. 보상을 받으려면 사고가 보상 대상에 들어야 하고, 고지·청구·심의·지급의 순서를 거친다.
보상 대상 사고
보상 대상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 과실 배상이 아니라 조정중재원의 보상사업이고,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대상 사고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태아·신생아 사망, 산모 중증장애이고, 분만 과정에서 생기거나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태아 사망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것만, 신생아 사망은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생긴 것만 해당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재태주수(임신 기간을 주 단위로 센 것)와 체중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가 정하고(같은 조 제2항), 보상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고시가 사고별로 정한 금액 안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영 제23조). 쌍둥이 등 다태아이거나 신생아·태아와 산모가 모두 사망했으면 보상금은 사람마다 따로 산정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 사고 | 고시의 대상 기준 | 보상금 한도 | 근거 |
|---|---|---|---|
| 신생아 뇌성마비 | 출생체중 2,000그램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 | 중증 3억원, 경증 1억 5천만원 | 고시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 |
| 산모 사망 | 재태주수 20주 이상 | 1억원 | 고시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 |
| 태아 사망 | 체중 2,000그램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 | 2천만원 | 고시 제2조 제3항, 제3조 제1항 제3호 |
| 신생아 사망 | 출생체중 2,000그램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 출생 후 28일 안 사망(28일이 지나 사망했으면 사망 원인이 분만과 직접 관련됐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3천만원 | 고시 제2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4호 |
| 산모 중증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 중 정도가 심한 경우) | 재태주수 20주 이상 | 1억 5천만원 | 고시 제2조 제5항, 제3조 제1항 제5호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 요인으로 생긴 사고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 신생아 뇌성마비·신생아 사망: 뇌기형·염색체 이상·유전자 이상·선천성 대사이상 등 선천성 요인,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의 요인,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재난
- 산모 사망·산모 중증장애: 유산, 산모의 선천성 요인,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산모의 후천성 요인, 재난
- 태아 사망: 뇌기형·염색체 이상·유전자 이상·선천성 대사이상 등 선천성 요인, 임신 중 임산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재난
청구와 지급 절차
보상 청구는 조정·중재 절차 안에서 시작된다. 조정 절차 자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에서 설명한다. 청구 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조정·중재 절차 중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이런 감정서가 제출되고 그 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면 피해자 측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알릴 내용은 그 사실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같은 조 제1항).
- 고지를 받은 사람이 보상을 청구하면 위원장은 조정·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 기록 일체를 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기록을 받은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감정단에 재감정이나 추가감정을 요청할 수 있고, 감정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감정서를 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되면 보상심의위원회는 기록 일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내야 하고, 위원장은 중단된 조정·중재 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 보상하기로 결정되면 조정중재원 원장은 결정일부터 15일 안에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가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고, 나머지 사고의 보상금은 한 번에 지급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제3항). 나누어 받는 동안 장애 정도가 바뀌면 그다음 연도부터 바뀐 정도에 따른 금액을 받고,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면 그다음 연도부터 지급이 중단되며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같은 조 제5항·제6항). 보상하기로 결정된 뒤 중단된 조정·중재 절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시행령 제24조가 정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대불은 어떤 경우에 청구하고 어떻게 받나
조정 성립·중재판정·조정조서나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데도 금원을 받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자는 조정중재원에 미지급금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대불이란 피해자가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을 조정중재원이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어느 하나다(같은 항 각 호).
-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또는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 법원이 의료분쟁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인, 그 밖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 다만 국내 법원에서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된다(같은 항 단서).
조정은 당사자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15일 안에 의사표시가 없어 동의한 것으로 보는 때 성립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36조 제2항·제3항),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조정결정서로는 대불을 청구할 수 없다. 성립 절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에서 설명한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 등의 문서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한다.
대불 대상과 범위
대불 대상은 손해배상금으로 한정되고, 조정비용·중재비용·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대불 범위는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다. 다만 조정성립일·중재판정일·조정조서 작성일이나 집행권원 작성일(집행권원이 판결이면 판결확정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 각 호). 지연손해금이란 돈을 늦게 지급해 더해지는 배상금이다.
- 조정 성립·중재판정·조정절차 중 조정조서이면 조정성립일이나 중재판정일 또는 조정조서 작성일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이면 조정조서 작성일
- 법원 판결이면 판결확정일
대불청구와 심사
대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불청구서에 청구 근거가 된 조정결정서·중재판정서·조정조서나 집행권원(판결이면 판결확정증명 포함)과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6조). 법률 제47조와 시행령 제26조는 대불 청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3호와 제26조 제3호는 판결이 아닌 집행권원도 적지만, 법률 단서가 법원 집행권원에 의한 대불을 국내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화해조서·지급명령처럼 판결이 아닌 집행권원만으로는 이 호의 대불을 청구할 수 없다.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하 「손해배상의무자」)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 상환 예상액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6항). 심사에서는 부정 청구 여부, 청구인이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을 확인해 그 재산에 지급을 청구했는지, 손해배상의무자의 사망·법인격 상실·행방불명·회생·파산 등을 고려한 상환 가능성과 상환 예상액 등을 본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제13조). 이 조는 심사기준만 열거하고,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대불을 거절하는지 일부만 지급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대불한 뒤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제7항). 구상이란 대신 지급한 쪽이 원래 지급할 사람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보상과 대불은 무엇이 다른가
보상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으로 생긴 분만 사고인지 결정하고, 대불에서는 조정중재원이 지급이 정해진 손해배상금을 심사해 대신 지급한다.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 | 손해배상금 대불 |
|---|---|---|
| 대상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으로 생긴 분만 사고(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 | 조정 성립·중재판정·조정조서·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졌는데 받지 못한 손해배상금(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
| 정하는 기관 | 보상심의위원회(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제1항) | 조정중재원(손해배상의무자의 상환 가능성 등 심사,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6항) |
| 청구 시기 | 위원장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조정 성립·확정판결 등이 있는데도 금원을 받지 못한 때(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
| 지급액 | 3억원의 범위에서 고시가 사고별로 정한 금액 안에서 보상심의위원회가 정한 금액, 신생아 뇌성마비는 13세 전까지 나누어 지급(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3조, 고시 제3조·제4조) | 손해배상금 중 미지급액, 정해진 날 이후 지연손해금 제외(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5조) |
| 비용·회수 |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같은 법 제46조 제2항) |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같은 법 제47조 제7항) |
실무 체크포인트
- 조정·중재 중 위원장에게서 보상 청구 고지를 받았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청구할지 정한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 사고가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태아·신생아 사망, 산모 중증장애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 보고, 고시의 재태주수·체중 기준을 채우는지와 선천성 요인·감염증 등 지급 제외 요인이 있는지 확인한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2항, 고시 제2조·제3조 제2항).
- 법원 판결로 대불을 청구하려면 국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는지 확인하고 판결확정증명을 준비한다(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6조).
- 대불 청구 전에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고, 확인된 재산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했는지 정리한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규칙 제13조).
- 대불 청구액은 손해배상금 미지급액으로 계산한다. 조정·중재·소송비용과 조정성립일·판결확정일 등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빠진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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