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11>
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요지
법 제27조제9항제2호의 중증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제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다. 다만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그 자체로 심하지 않은 의료사고 장애(다른 장애이거나 같은 장애의 다른 부위)를 합산 판정해 비로소 심한 장애가 된 경우와, 이미 심한 기존 장애와 같은 부위에 의료사고 장애가 더해진 경우는 자동조정 개시 대상이 아니다(제1항 각 호). 원장은 중증 판정 확인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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