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 (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제14조의2(자동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는 제외한다)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자동조정의 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6.11>
1.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의료사고로 인한 다른 장애(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의 부위와 의료사고로 인한 동일 장애의 다른 부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합산 판정하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가 된 경우
3.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기존 장애와 동일한 부위에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② 원장은 법 제27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정 및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요지

법 제27조제9항제2호의 중증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제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다. 다만 심하지 않은 기존 장애와 그 자체로 심하지 않은 의료사고 장애(다른 장애이거나 같은 장애의 다른 부위)를 합산 판정해 비로소 심한 장애가 된 경우와, 이미 심한 기존 장애와 같은 부위에 의료사고 장애가 더해진 경우는 자동조정 개시 대상이 아니다(제1항 각 호). 원장은 중증 판정 확인이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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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