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계약상 의무 없이 단순히 질문에 답한 사람은, 고의로 거짓말하거나 먼저 위험을 만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잘못된 답변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무료인지보다 어떤 의무를 맡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
쉽게 말하면 — 가게를 열 수 있는지 물었더니 담당 업무가 아닌 직원이 가능하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그 직원에게 법령상·계약상 정보제공 의무가 없고 고의로 속이거나 먼저 위험을 만든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답을 믿고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2]). 반대로 해당 정보를 확인해 주기로 약속한 사람이 의무를 어겼다면 계약에 따른 배상책임을 따져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잘못된 답변을 믿고 손해를 보면 언제나 배상받나?
정보를 제공할 법령상·계약상 의무가 없는 단순 응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거래에 쓸 정보가 사실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다. 다만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만든 경우처럼 다른 판단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불법행위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책임이다. 답변이 틀렸다는 사실과 배상할 위법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별된다(민법 제750조, 2011다14671 판결요지 [1]). 무료로 답했다는 사정 자체가 면책 기준은 아니다. 위 판결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는 단순 응답인지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단순 응답과 정보제공 의무는 어떻게 구별하나?
질문한 사람은 상대방이 그 정보를 제공·확인할 의무를 실제로 부담하는지와 맡은 업무를 먼저 살펴야 한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2]). 계약으로 정보를 확인해 주기로 했거나 법령상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 응답의 책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반면 관련 분야의 지식이 있다는 사정과 해당 문의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같지 않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2]).
| 답변을 받은 관계 | 배상 판단에서 먼저 볼 내용 |
|---|---|
|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는 단순 문의 | 고의 허위정보나 선행행위로 인한 위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본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
| 정보를 확인·제공하기로 한 계약 | 무엇을 조사하고 설명하기로 했는지, 그 의무를 이행했는지 본다(민법 제390조). |
| 법령상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관계 | 해당 법령의 의무 주체·상대방·제공할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본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
계약상 의무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계약상 정보제공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상대방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민법 제390조).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
한 번의 잘못된 정보제공이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배상청구권이 함께 성립하고, 피해자는 어느 청구권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82다카1533 이유 3).
이때 두 청구의 요건·책임제한은 각각 따져야 한다(82다카1533 이유 3). 청구기간도 계약상 채권의 일반시효·상사시효와 불법행위 시효를 구별해 판단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같은 법 제166조 제1항, 같은 법 제766조, 상법 제64조). 계약상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책임에도 그 제한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82다카1533 이유 3).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하기로 한 별도 합의가 있는지와 그 합의의 내용·효력을 구별해 살펴야 한다(82다카1533 이유 3).
계약관계에서의 위험 안내는 계약상 보호의무, 거래 결정을 바꿀 중요사실의 설명은 거래상 고지의무도 함께 살펴볼 문제다. 단순 문의에 대한 답변인지 판단할 때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실제 주고받은 설명을 함께 정리한다.
고의로 거짓말하거나 먼저 위험을 만든 경우도 같은가?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행행위 등으로 위험을 만든 사람에게는 단순 응답자의 책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선행행위란 앞서 한 행동을 말하며, 여기서는 그 행동 때문에 위험이 생긴 경우가 문제 된다. 판결은 이러한 사정들을 예로 들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그 두 가지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금 전부를 자동으로 배상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 실제 손해, 그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란 문제 된 행동과 손해 사이의 원인·결과 관계다(민법 제750조).
따라서 답변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정보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구별해 정리한다. 거짓 답변에 대한 자료와 지출에 대한 자료는 각각 행위와 손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민법 제750조, 2011다14671 판결요지 [1]).
직원에게 들었다면 회사나 기관에 청구하면 되나?
직원의 답변이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그 직원이 소속된 회사 등의 사용자책임을 판단할 수 있다(민법 제756조, 2011다14671 판결요지 [2]). 사용자책임은 사무를 맡긴 사람이 직원의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 직원이 말을 잘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배상책임부터 인정할 수는 없다(민법 제756조 제1항, 2011다14671 판결요지 [2]).
사용자책임의 조건
직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사업활동·사무집행 또는 그와 관련된 행위로 보이면, 직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본다(2018다285106 판결요지 [1]). 업무 자체가 아닌 행위도 회사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직원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그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됐다면 사무집행 관련 행위로 본다. 시간·장소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2018다285106 판결요지 [1], 이유 2의 가).
이러한 사무집행 관련 불법행위로 제삼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사용자가 직원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상당한 주의를 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를 대신해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위와 같은 조건과 예외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제2항). 다만 피해자가 직원의 행위가 사용자나 감독자의 사무집행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사용자나 감독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2003다30159 판결요지 [2]). 피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법률상 대리인이 직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다면, 그 대리인이 법인에 대한 배임적 대리행위를 했더라도 피해 법인이 안 것으로 본다(2003다30159 판결요지 [3]).
회사가 계약으로 정보제공을 맡은 경우
회사가 문의자와 계약을 맺어 정보를 확인·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회사 자체의 채무불이행책임도 별도로 판단한다(민법 제390조). 회사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직원을 사용한 경우에는 직원의 고의·과실을 회사의 고의·과실로 본다(같은 법 제391조). 따라서 직원을 잘 뽑고 감독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배상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390조, 같은 법 제391조).
토지공사 직원의 잘못된 안내 사건
안마시술소 개설 가능 여부를 문의한 사람이 한국토지공사 직원의 답변을 듣고 시설공사를 했다. 직원은 안내책자 파일 등 관련 자료와 도면을 검토했지만, 그 안내책자에도 해당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제한이 적혀 있었다(2011다14671 이유의 확정사실 ⑤·⑥). 자료와 다른 답변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 답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1다14671 이유).
대법원은 건축물 용도변경이 관할 행정청의 소관이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 답변만으로 공사가 용도변경 가능성을 보증하거나 그에 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지 않았다(2011다14671 판결요지 [2]).
원심은 직원의 지식과 경험 등에 비추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공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다(2011다14671 이유·주문).
이 판단에서 해당 답변자의 권한과 업무는 중요한 사정이었다. 허가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안내나 별도로 설명 의무를 맡은 상담은 각자의 권한·의무를 따져야 한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2]). 공무원의 안내와 관련한 배상 요건은 국가배상에서 따로 살펴볼 수 있다.
배상할 손해와 자신의 확인 소홀은 어떻게 판단하나?
피해자는 답변으로 생긴 손해를 구별하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과 금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민법 제750조, 같은 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도 통상손해·특별손해와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763조).
통상적으로 생기는 손해가 배상의 한도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763조). 지출한 돈의 합계만 제시하기보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지출했는지와 실제 손해로 남았는지를 구별해야 한다(같은 법 제750조).
피해자의 과실과 감액이 제한되는 경우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이 그 잘못을 배상책임과 금액에 반영하는 것이다. 불법행위의 손해 발생·확대에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참작해야 하지만,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감액이 제한될 수 있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2013다31137 판결요지 [2]~[4]).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소송자료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당사자 주장에만 맡기지 않고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2013다31137 판결요지 [2]).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가해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 불법행위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2013다31137 판결요지 [4]). 반면 고의 불법행위라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른 책임제한이 가능하다(2013다31137 판결요지 [4]). 여러 가해자 중 일부에게만 위 제한 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가해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2013다31137 판결요지 [3]).
이러한 감액 판단은 법령상·계약상 의무 없는 단순 응답이 애초에 불법행위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다르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이미 존재하는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면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과 피해자 과실을 각각 판단한다(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396조).
어떤 때부터 얼마 동안 청구할 수 있나?
청구기간은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인지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인지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같은 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도다.
계약상 손해배상청구의 기간
계약상 손해배상채권은 별도 시효 규정이 없으면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를 따른다(민법 제162조 제1항). 시효는 그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같은 법 제166조 제1항). 따라서 계약을 맺은 날이나 답변을 들은 날을 일률적으로 시효의 시작으로 삼지 않고, 해당 배상청구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지 구별한다(같은 법 제166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때 시효가 완성한다. 다른 법령에 이보다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 규정이 적용된다(상법 제64조). 그러므로 계약에 따른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10년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상행위 여부와 불법행위 청구의 구별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47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상인이며, 영업으로 하는 정보에 관한 행위도 상행위에 포함된다. 다만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행위는 그 기본적 상행위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제46조 본문·단서·제7호).
당사자 한쪽의 행위만 상행위여도 그 거래의 당사자 모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문의자가 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에 따른 채권의 상사시효를 배제하지 않는다(상법 제3조).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법의 일반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2021다220642 이유 1, 상법 제64조). 같은 답변에 관한 청구라도 계약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구별해야 한다.
불법행위 시효의 시작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은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2항). 이 기산점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뜻한다(2025다211537,211538 판결요지 [1]).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피해자 등이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다(2006다68636 이유 3의 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진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2006다68636 이유 3의 나).
단기시효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도 적용되므로,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에 더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2023다285162 이유 2의 가). 일반적으로는 법률상 장애가 문제 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권리의 발생·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정 등 사실상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2023다285162 이유 2의 가). 다만 궁극적인 기준은 객관적·합리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지이며, 시효제도의 취지와 권리의 목적·성격, 당사자의 특성과 관계, 사안의 유형·맥락을 종합해 권리행사가 문제 된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3다285162 이유 2의 가).
따라서 답변을 들은 시점과 실제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구별해야 한다. 장기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진행한다(2025다211537,211538 판결요지 [1]). 허위 은행조회서에 기초한 증권예탁증권 인수 사건에서는 실제가치보다 높은 인수대금을 지급한 날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후의 거래정지나 상장폐지까지 기다려 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2025다211537,211538 판결요지 [2]·이유 2).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성적 침해에 관한 특칙이다(민법 제766조 제3항).
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도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민법 제2조). 허위 은행조회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지도 심리했다(2025다211537,211538 이유 3).
- 시효 완성 전에 피고들이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 또는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살폈다(2025다211537,211538 이유 3).
-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폈다(2025다211537,211538 이유 3).
- 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시효를 내세우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원고들이 이를 신뢰하게 됐는지를 살폈다(2025다211537,211538 이유 3).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피고들의 시효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지 않았다(2025다211537,211538 이유 3).
시효 완성 전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과 중단 요건은 소멸시효의 「시효는 어떻게 중단되나?」에서 설명한다.
기간의 계산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따른다(민법 제155조). 계산할 때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센다. 다만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첫날을 넣는다(민법 제157조).
- 연 단위 기간은 달력에 따라 계산한다. 초일을 제외하면 그 다음 날부터,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여 초일을 포함하면 그날부터 계산을 시작한다. 연의 처음부터 세지 않는 기간은 이 계산 시작일에 해당하는 마지막 연도의 날짜 전날에 만료한다(민법 제157조, 같은 법 제160조 제1항·제2항).
- 월·연 단위 기간의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3항).
- 일·주·월·연 단위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만료한다(민법 제159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만료한다(같은 법 제161조).
투자 전에 받은 안내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나?
투자하려는 사람은 질문·답변의 내용과 답변자의 담당 업무, 계약·지출의 순서를 확인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다(2011다14671 이유). 토지공사 사건에서도 문의 내용뿐 아니라 기존 안내, 직원이 본 자료, 답변 뒤 추가 확인 여부와 공사 경위가 나타나 있다(2011다14671 이유).
관련 자료를 모을 때에는 다음 사정들을 함께 정리한다.
- 어떤 장소·업종·조건을 전제로 질문했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답변 당시 제공한 도면·안내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한다(2011다14671 이유).
- 답변자가 해당 판단을 할 권한이 있었는지, 계약으로 확인·보증 의무를 맡았는지 확인한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2]).
- 답변 전후에 받은 다른 안내와 추가 확인 결과, 실제 계약·지출의 시기를 나누어 기록한다(2011다14671 이유).
-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를 구별해 기록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5다211537,211538 판결요지 [1]).
토지공사 사건의 문의자는 앞서 개설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공사 직원의 답변 뒤에는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용도변경 불가통보를 받은 뒤에도 시설공사를 계속했다(2011다14671 이유). 이는 사건의 경위이고, 대법원은 그 뒤 공사비의 배상 여부를 따로 확정한 것이 아니다(2011다14671 이유·주문). 파기 이유는 해당 안내에 관한 공사의 업무·보증과 직원의 정보제공 의무·특별한 사정을 판단한 원심의 법리오해였다(2011다14671 이유·주문).
독자는 답변을 믿고 지출한 비용과 반대 안내를 받은 뒤 계속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각각 잘못된 답변 때문에 생긴 손해인지를 확인할 자료를 정리한다(민법 제750조).
실무 체크포인트
- 무료 상담 여부만 적지 말고, 답변자에게 법령상·계약상 정보제공 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 고의로 허위정보를 줬거나 앞선 행동으로 위험을 만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자료로 확인한다(2011다14671 판결요지 [1]).
- 회사에 계약상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지 먼저 구별하고, 사용자책임을 묻는다면 직원의 불법행위와 사무집행 관련성·선임감독상의 주의를 살핀다(민법 제390조, 같은 법 제391조, 같은 법 제756조).
- 불법행위에 따른 청구는 손해·가해자 인지일부터 3년과 손해 현실화 시점부터의 장기시효 10년을 각각 점검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2025다211537,211538 판결요지 [1]).
- 계약상 배상청구는 일반 10년과 상행위 채권의 5년을 구별하고, 해당 채권의 별도·단기 시효 규정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를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같은 법 제166조 제1항, 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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