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도급계약의 성능보장과 대금지급 거절

턴키 도급계약에서 중대한 하자로 시운전 성공이 불투명해졌다면, 도급인은 대가관계에 있는 시운전 성공까지 선지급하기로 한 중도금도 거절할 수 있다(96다16650 판결요지 [2]). 계약 해제에는 하자의 중대성뿐 아니라 보수 가능성과 계약 목적의 달성 여부가 문제 된다(같은 판례).

쉽게 말하면 — 공장이 용접 자동화설비를 맡기면서 생산능력까지 보장받은 경우입니다. 기계 일부가 움직여도 약속한 생산량을 낼 수 없다면, 설치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성능보장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96다16650 이유 1·2).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도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 시험 가동의 성공이 불투명해졌다면, 그때부터 대가관계에 있는 시험 가동 성공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96다16650 이유 3).
반면 완성된 설비를 인도받고 중요한 하자의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수급인이 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배상액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91다33056 판결요지 다).
이때의 보수비는 설비를 완성했을 때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94다26011 판결요지).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도 과다하면, 보수나 보수비 상당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95다30345 판결요지 [2]). 이 경우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했을 때와 현재 하자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입니다(같은 판례).

턴키 계약이면 어떤 결과까지 책임지는가?

수급인은 계약에서 정한 설치목적에 맞게 설계·시공하고 약정한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96다16650 판결요지 [1]). 도급인은 일을 맡기고 그 결과에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며, 수급인은 그 일을 완성하기로 한 사람이다(민법 제664조).

계약서 제목뿐 아니라 입찰 당시의 설명,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약정 내용으로 책임 범위를 판단한다. 대법원은 용접 자동화설비의 설계·제작·설치·시험과 성능보장을 맡긴 계약을 턴키 도급계약으로 보았다(96다16650 이유 1). 따라서 계약서와 사양서에서 보장한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같은 판례).

발주자가 자료나 재료를 제공하면 책임이 달라지나?

도급인이 일부 공정이나 자료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의 약정 성능보장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96다16650 이유 1). 이 사건 도급인도 정해진 규격에 맞는 용접 대상 부품을 제공할 협조의무가 있었다. 수급인의 성능보장 역시 그 규격을 충족하는 부품을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인정됐다(같은 판례).

일부 수작업과 공정을 도급인이 맡기로 했다면, 수급인의 책임 범위에서도 그 부분을 구별한다. 이 사건에서도 도급인이 맡은 작업을 제외한 자동화설비의 설계·제작·설치·시험·성능보장을 수급인이 책임졌다(96다16650 이유 1).

대법원은 쓰레기처리장 턴키 공사에서 도급인이 입지·규모·최소 기능 등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공사실시도면에 관하여 행정상 필요한 승인을 했어도 수급인의 성능보장 의무는 유지된다고 보았다(92다41559 판결요지 마). 이런 기본자료의 제공이나 행정상 필요한 도면 승인과, 하자를 일으킨 재료·지시는 구별해야 한다.

재료나 지시 때문에 하자가 생겼다면 책임 판단이 달라진다.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지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법정 하자보수·손해배상·해제 책임을 묻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669조 본문). 다만 수급인이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이 면책을 받을 수 없다(같은 조 단서).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어도 알고 알리지 않은 사실에 대한 책임은 남는다(같은 법 제672조).

일부 공정이 작동하거나 하자를 고치면 대금을 줘야 하나?

대금 지급 여부는 부분 작동만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성능과 지급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96다16650 이유 2·3). 이 사건에서는 일부 공정을 생산에 사용했고 누수 등 일부 하자도 고쳤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부분의 하자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잘못 본 것이라고 판단했다(같은 판례 이유 2).

그러나 약정 생산량을 달성할 수 없다는 별도의 중대한 하자는 남아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보수할 수 없거나 적어도 상당한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없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의 일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은 유지됐다(96다16650 이유 2).

대금은 약정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므로, 계약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각각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665조 제2항·같은 법 제656조 제2항). 별도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대금을 지급한다.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같은 법 제665조 제1항). 공사 자체의 완성과 완성된 공사의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도급에서 설명한다.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이루어진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본문).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도 들면, 보수뿐 아니라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95다30345 판결요지 [2]). 이 경우에는 그 하자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했을 목적물과 현재 하자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이다(같은 판례).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

중대한 하자로 시운전 성공이 불투명해졌다면 도급인은 대가관계에 있는 시운전 성공까지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96다16650 판결요지 [2]). 시운전은 설치한 설비가 약속한 대로 작동하는지 시험 가동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대가관계는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과 수급인의 시운전 성공이 서로 맞바꾸는 의무라는 뜻이다(같은 판례 이유 3).

이 사건 도급인은 설비 반입 때 주기로 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지급을 지체했다. 대법원은 중대한 하자가 밝혀져 시운전 성공이 불투명해진 때부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처음 지급기일부터 거절권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96다16650 이유 3).

먼저 이행하기로 한 당사자가 지급을 거절하려면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536조 제2항). 따라서 가벼운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선지급 중도금 전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완성되어 인도받은 목적물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않은 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91다33056 판결요지 나).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수급인이 배상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배상액에 해당하는 대금만 거절할 수 있다. 그 나머지 대금까지 이 하자배상청구를 이유로 거절할 수는 없다(91다33056 판결요지 다). 이러한 동시이행과 중대한 성능하자로 선지급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한 위 사안은 구별해야 한다.

완성된 목적물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보수비는 목적물 완성시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94다26011 판결요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가 과다하여 교환가치 차액을 배상받는 경우에는 이 보수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95다30345 판결요지 [2]·[3]).

중도금 제공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걸려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사안에서는 중도금 제공 없이 해제가 인정된다(96다16650 판결요지 [2]). 이 판결에서는 설비가 정상 가동되더라도 약정 생산량에 훨씬 못 미쳐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도급인이 중도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여 내놓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같은 판례 이유 3).

해제의 요건과 의사표시

도급인에게도 중도금 지급 지연과 규격에 맞는 부품의 공급 지연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아니었으므로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96다16650 이유 3). 신의칙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다(민법 제2조 제1항).

경미하거나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하자에는 이 판결의 해제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96다16650 판결요지 [2]). 일반적으로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그러한 요구가 필요 없다(민법 제544조).

해제권을 행사할 때에는 상대방인 수급인에게 해제의 뜻을 표시해야 한다. 일단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제2항).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해제되면 당사자들은 받은 급부를 서로 돌려주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고, 반환할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한다(민법 제548조). 서로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상대방이 반환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9조·같은 법 제536조).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해제만으로 배상 요건이나 금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551조). 대법원은 기계설치 계약의 해제가 수급인의 책임 있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였던 사안에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했다(93다60632 판결요지 라).

건물 공사에도 같은 해제 결론을 적용하나?

자동화설비의 해제 결론을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의 완성 후 하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민법 제668조 단서).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 규정은 건물이나 그 밖의 토지 공작물을 제외한다(같은 조 본문·단서).

다만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는 구별해야 한다. 일반적인 이행 지체에는 이행 요구와 기간 경과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민법 제544조).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졌다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6조).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까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설비와 건축공사가 함께 있어도 해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사안에서 해제의 효력을 기계·전기공사 부분에만 인정했다(92다41559 판결요지 가). 이미 완성된 토목·건축 부분까지 원상회복하면 수급인에게 과대한 손실과 큰 사회경제적 손실이 생긴다는 사정에 따른 판단이다. 토지 공작물의 하자해제를 제외한 규정의 취지와 신의칙을 함께 고려했다(같은 판례 이유 1 가).

반대로 공장 안의 압력여과기를 쉽게 분해·재조립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는 토지에 고정되어 쉽게 옮길 수 없는 정착물로 보지 않았다. 원상회복에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없어 토지 공작물의 해제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93다60632 판결요지 가).

시운전이 끝나지 않았어도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나?

시운전·성능검사를 마쳐야 잔금을 지급하는 기계설치 계약에서는 하자담보권의 1년 행사기간을 성능검사 완료일부터 계산한다(93다60632 판결요지 다). 기계를 공장에 반입·설치한 날부터 세는 것은 아니다. 이 판결에서는 약정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시운전을 끝내지 못했으므로 기간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았다(같은 판례 이유 3).

일반적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보수·손해배상청구와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일을 마친 날부터 계산한다(민법 제670조 제1항·제2항). 위 판결의 기산점은 제작·설치 뒤 시운전과 성능검사를 마치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93다60632 판결요지 다).

이 기간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의 행사기간이다.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일반 해제권에 그대로 붙는 기간은 아니다(민법 제670조 제1항). 건물·토지 공작물의 담보기간 특칙은 도급에서 설명한다.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

도급인은 계약상 성능·지급기일과 실제 시험결과·보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96다16650 이유 1~3). 다음 자료를 함께 놓고 약속한 결과와 실제 이행 상태를 비교한다.

확인 자료확인할 내용
계약서·사양서·입찰 안내설치목적과 보장한 성능, 도급인이 맡은 작업을 확인한다(96다16650 이유 1).
재료 규격과 제공 기록성능보장의 전제가 된 규격을 지켰는지, 필요한 재료를 제때 제공했는지 확인한다(96다16650 이유 1·3).
시운전·성능 시험 기록일부 공정의 작동과 전체 생산능력을 나누고, 보완된 하자와 남은 하자를 구별한다(96다16650 이유 2).
보수 제안과 보완 결과남은 하자를 고칠 수 있는지, 소요기간 때문에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 확인한다(96다16650 이유 2·3).
지급 약정과 하자 통지 기록중도금 지급기일과 중대한 하자가 밝혀진 때를 구별한다(96다16650 이유 3).
해제 통지수급인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표시했는지 확인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
잔금 지급조건·검사 완료 기록성능검사를 마쳐야 잔금을 주는 기계설치 계약이면, 하자담보권의 1년 행사기간을 계산할 성능검사 완료일을 확인한다(93다60632 판결요지 다).
보수·손해배상 요구와 금액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수 요구인지 손해배상 요구인지 구별한다.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대금인지 확인한다(91다33056 판결요지 나·다).
하자보수비 산정자료완성된 목적물에 대해 보수에 갈음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한 자료인지 확인한다(94다26011 판결요지).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비용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도 과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했을 때와 현재 하자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을 확인한다(95다30345 판결요지 [2]).
해제 대상과 반환할 급부반환할 설비·대금과 제3자 권리, 금전을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민법 제548조). 복합공사에서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는 공사 부분도 구별한다(92다41559 판결요지 가).

실무 체크포인트

  • 성능보장 범위: 계약서의 생산능력과 시험 조건을 도급인이 제공할 재료·작업 조건과 함께 확인한다(96다16650 이유 1·2).
  • 거절 시작시점: 약정 지급기일과 중대한 하자로 시운전 성공이 불투명해진 때를 나누어 기록한다(96다16650 이유 3).
  • 해제 가능성: 남은 하자의 중대성, 보수 가능성과 소요기간, 계약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한다(96다16650 이유 2·3).
  • 목적물 종류: 완성된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이면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의 제외 규정을 확인한다(민법 제668조 단서).
  • 일반 하자의 거절 범위: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배상액에 해당하는 대금만 거절하는지 확인한다(91다33056 판결요지 다).
  • 하자보수비 기준시점: 완성된 목적물에 대해 보수에 갈음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완성시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시의 보수비인지 확인한다(94다26011 판결요지).
  • 보수비 과다 예외: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비도 과다하면 보수와 보수에 갈음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95다30345 판결요지 [2]).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인 무하자 상태와 현재 하자 상태의 교환가치 차액을 확인한다(같은 판례).
  • 하자담보권 행사기간: 시운전·성능검사 후 잔금을 주는 기계설치 계약이면, 설치일과 성능검사 완료일을 구별하여 1년을 계산한다(93다60632 판결요지 다).
  • 해제 뒤 정산: 서로 반환할 급부와 금전에 붙는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확인하고,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살핀다(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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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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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