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해지와 신뢰관계 파탄

고도의 신뢰가 필수인 위임 유사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는 상호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이 해지할 수 있다(2017다258237 판결요지 [2]). 다만 그 계약을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해지해도 이미 발생한 정산금 문제는 남는다(2017다258237 이유 2·3).

쉽게 말하면 — 연예인이 소속사를 믿고 활동을 맡겼는데, 상호 신뢰가 깨져 함께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고도의 신뢰가 필수인 위임 유사 전속계약에서 그 연예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7다258237 이유 2.나). 다만 해지가 적법하더라도, 그동안의 활동에서 생긴 정산금과 비용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2017다258237 이유 3).

전속계약은 모두 민법상 위임인가?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성질은 실제 의무와 수익분배·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2017다258237 판결요지 [1]). 이 계약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업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연예인은 그 상대방을 통해서만 활동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2017다258237 판결요지 [1]). 연예인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2017다258237 판결요지 [1]). 계약 명칭만 보고 전형적인 위임으로 정할 수는 없다. 위임은 한쪽이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80조).

대법원이 판단한 계약은 연예활동의 매니지먼트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담당자가 전속료를 지급하고, 연예활동 수입을 받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의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연예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2017다258237 이유 2.가). 대법원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 그 계약을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으로 보았다(2017다258237 이유 2.가). 무명계약은 민법이 정한 전형적인 계약 유형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현재 계약에는 어떤 특별법이 적용되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해당하는 활동과 계약에는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아래에서는 현재 계약의 법정 의무를 설명한다.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한 판례의 해지는 2014년 6월 17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건의 판단은 뒤에서 별도로 살펴본다(2017다258237 이유 2.다).

적용 산업에는 예술인의 용역을 이용한 제작과 그 제작을 위한 용역 제공·알선, 이를 위한 훈련·지도·상담 등이 포함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작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은 이 산업에서 제공하는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등 예능 관련 용역이다. 예술인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사업자와 관련 계약을 맺은 사람이 포함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제3호). 사업자는 제작업 또는 기획업을 하는 자이고, 아래의 ‘기획업자’는 법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가리킨다(같은 법 제2조 제6호~제8호).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이 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조).

계약서와 대리 용역계약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는 법정 사항을 명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2항).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명시할 사항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계약의 존속과 종료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당사자 관계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활동의 범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교육과 건강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권리의 귀속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정산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분쟁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아동·청소년 보호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 약정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7조 제1항). 법이 정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같은 조 제1항·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실제 해지·정산 약정은 서로 교부한 계약서와 부속 합의를 함께 확인한다.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을 대리해 용역제공계약을 맺을 때에는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해당 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제2항).

약정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된 전속계약은 전형적인 위임처럼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017다258237 이유 2.나). 다만 대법원은 그 위임 유사 계약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보지도 않았다(2017다258237 이유 2.나).

전형적인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89조 제2항). 전속계약에서는 이 자유해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부터 계약의 성질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2017다258237 이유 2.가·나).

신뢰관계가 깨지면 해지할 수 있나?

고도의 신뢰가 필수인 그 전속계약에서는 상호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017다258237 이유 2.나). 연예인의 전속활동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중대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제하면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2017다258237 이유 2.나).

실제 사건에서 원심은 다음 사정들을 살펴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판단했다(2017다258237 이유 2.다).

  • 매니지먼트 담당자가 소속사 가수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자신의 동생에게 미성년 여성 연예인의 차를 운전하게 했다. 원심은 이를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보았다(2017다258237 이유 2.다).
  • 이후 담당자는 사실상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못했고, 연예인 측은 별도로 활동했으며 서로 형사 고소를 했다(2017다258237 이유 2.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결론을 수긍했다(2017다258237 이유 2.다). 해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변심이나 불만을 넘어,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실제로 깨어졌는지 구체적 경위를 살펴야 한다(2017다258237 이유 2.나·다).

제작 참여에 동의하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제작업 겸업자인 기획업자에게 법이 정한 용역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부당대우를 받은 소속 예술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1조 제2항). 이는 현재 법이 정한 별도의 해지권이다.

제작업을 겸하는 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의 용역을 제공받으려면 그 예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획업자가 음반 또는 음원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 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

위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다른 소속 예술인과 차별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1조 제2항). 그 겸업 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에게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를 이유로 용역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해서도 안 된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해지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

연예인은 실제 전속계약의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민법 제543조 제1항·같은 법 제111조 제1항). 해지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543조 제2항).

다른 회사가 계약을 인수했나?

실무를 맡는 회사가 바뀌었다면 계약당사자의 지위까지 이전됐는지 구별해야 한다(2010다54535 이유 1.가). 계약인수는 기존 당사자들과 새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관계자 중 둘이 합의하고 나머지가 동의·승낙하는 방법도 가능하며, 그 동의·승낙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2010다54535 이유 1.가).

대법원은 같은 사람이 두 기획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사안에서 계약인수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다. 원심은 기존 회사의 투자, 이전 대가와 관련 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했다(2010다54535 이유 1.가).

그 사건에서 가수는 실제 매니지먼트를 맡던 다른 회사에 해지를 통지한 뒤 두 회사의 관리를 사실상 거부했다. 원심은 다른 회사에 해지를 통지한 행위 자체를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표시한 것으로 보았다(2010다54535 이유 1.나).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위반으로 원고의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부본이 송달되었을 때 계약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도 수긍했다(2010다54535 이유 1.나).

현행법에 따른 영업승계인가?

현행법에 따라 기획업자의 영업상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 당시 유효한 용역기획 관련 계약의 권리·의무도 승계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3조 제1항). 일반적인 계약인수 합의와 구별하여, 영업승계 신고의 수리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5항·제6항). 여기에는 법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

  • 영업 양도·합병 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양수일·합병일부터 종전 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0조 제5항).
  • 상속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이 기획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사망일부터 신고수리일까지는 종전 기획업자의 등록을 상속인의 등록으로 본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0조 제6항).

다만 소속 예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위 계약의 권리·의무 승계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반대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즉 반대 의사표시를 알지 못한 제3자에게는 그 반대에 따른 승계 예외를 주장할 수 없다.

적법하게 해지하면 정산금과 비용도 없어지나?

전속활동의 장래 종료와 이미 발생한 정산금·비용의 처리는 별도로 판단한다(2017다258237 이유 2·3). 해지하면 계약은 장래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법 제551조).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원심은 연예인이 매니지먼트 담당자에게 지급할 미지급 정산금을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는 연예인이 자신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정산금채권을 상계하겠다는 항변도 배척했다(2017다258237 이유 3). 또한 담당자가 연예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연예인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다(2017다258237 이유 3).

이 판결 이유에는 미지급 정산금의 세부 산정 과정까지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2017다258237 이유 3). 실제 정산에서는 계약의 수입·비용 분배 약정과 지급 내역을 대조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따져야 한다(2017다258237 이유 2.가·3). 전형적인 위임의 보고의무와 취득물 인도의무도 위임 유사 계약의 실제 내용과 구별해 살핀다(민법 제683조·같은 법 제684조, 2017다258237 이유 2.가).

이미 발생한 정산금과 달리, 남은 계약기간의 예상 수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면 채무불이행의 책임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민법 제390조).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같은 법 제390조). 배상은 통상손해가 한도이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393조 제1항·제2항).

현재 소속 연예인은 언제 보수와 회계 자료를 받을 수 있나?

기획업자는 제3자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소속 예술인에게 계약상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 본문). 다만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급기한을 4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단서).

법령·재판상의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을 따른다(민법 제155조). 대가를 받은 날은 일수에서 빼되,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면 그날도 센다(같은 법 제157조). 기간은 말일이 끝날 때 만료한다(같은 법 제159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한다(같은 법 제161조).

회계 자료는 어떻게 제공해야 하나?

기획업자는 소속 예술인에게 제공한 기획업무의 대가·비용을 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예술인이 하나의 용역을 제공해 각자의 용역 내용과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1항).

소속 예술인이 요구하면, 기획업자는 그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과 지급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 요구가 없어도 다음 사항이 적힌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

  • 회계장부 등 소속 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적는다.
  • 그 예술인의 용역 대가로 기획업자가 제3자에게서 받은 금액을 적는다.
  •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소속 예술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적는다.
  • 해당 보수의 지급 시기를 적는다.

문서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는 주기와, 제3자에게서 대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보수 지급기한은 별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

청소년은 누구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받아야 하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제작업자 또는 기획업자에게 독자적으로 용역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 제1항). 이 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같은 법 제2조 제10호).

청소년의 청구가 있으면, 제작업자 또는 기획업자는 그 청소년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계약상 보수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 제2항).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어도 마찬가지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계약서에 위약금이 있으면 그대로 전액 내야 하나?

위약금의 발생요건과 약정의 성질을 먼저 확인하고,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다(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신뢰관계 파탄에 따른 적법한 해지인지, 위약금 조항이 정한 계약 위반이 있는지도 구별해야 한다(2017다258237 이유 2.나·다, 92다33176 이유 4).

약정의 성질과 손해배상액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배상할 금액을 미리 정하는 것이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민법 제398조 제1항·제4항). 약정의 성질은 계약 내용·체결 경위·위약금의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1]).

그 추정에도 불구하고, 손해의 배상·전보를 위한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1]). 예컨대 한 계약에 별도 손해배상예정 조항이나 실손해 배상 조항이 있고, 별도 위약금까지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되는 등의 경우다(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요지 [1]).

작가의 전속계약에서는 작가가 계약을 어기면 전속료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례가 있다(92다33176 이유 1.가·4). 대법원은 그 약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다. 원심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예정액을 감액한 판단도 유지됐다(92다33176 이유 1.라·4·6). 이 사안의 배액 지급은 당사자가 계약 위반에 대비해 정한 내용이다(92다33176 이유 4).

위약벌의 별도 효과

위약벌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제재다. 위약벌 약정에 해당하면 그 위약벌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 3.나.1.나). 위약벌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 3.나.1).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면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2018다248855 다수의견, 이유 3.나.1.다). 공서양속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뜻한다(민법 제103조). 법원은 사적 자치를 크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약벌 약정을 무효로 하는 개입을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2018다248855 다수의견, 이유 3.나.1.다). 자세한 구별과 효력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설명한다.

해지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

연예인은 계약 내용·신뢰파탄의 실제 경위·통지 상대방과 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2017다258237 이유 2·3, 2010다54535 이유 1). 자기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계약서와 변경 합의에서 전속활동의 범위, 매니지먼트 의무, 수입·비용의 분배와 해지 약정을 확인한다(2017다258237 이유 2.가·나).
  • 매니지먼트 중단, 안전이나 인격권 침해 우려, 상대방과의 분쟁에 관한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한다. 개별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신뢰관계가 깨진 경위를 함께 확인한다(2017다258237 이유 2.다).
  • 소속사가 바뀌었다면 계약인수 합의와 동의·승낙 자료를 확인한다. 실제 업무 담당 회사와 계약상대방이 같은지도 살핀다(2010다54535 이유 1.가·나).
  • 해지 통지 내용과 도달 자료를 보관하고, 활동별 수입·비용과 지급 내역은 정산 약정에 맞춰 대조한다(민법 제111조 제1항, 2017다258237 이유 2.가·3).

실무 체크포인트

  • 현재 계약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예술인은 그 법의 우선 적용도 확인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같은 법 제4조).
  • 제작업 겸업자의 용역 제공 동의를 거부해 부당대우를 받았다면 별도 해지권의 조건을 확인한다. 음반·음원 제작은 그 동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1조 제1항·제2항).
  • 소속사 영업이 양도·합병·상속되었다면 신고수리와 계약 승계, 자신의 명시적 반대 및 선의의 제3자 문제를 함께 확인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3조·같은 법 제30조 제5항·제6항).
  • 보수 지급기한은 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다. 정당한 지체 사유가 있을 때의 45일 범위 연장과 구별해 수령일·연장 사유를 확인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3항).
  • 보수 지급기한을 계산할 때 초일의 산입 여부와 말일의 토요일·공휴일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민법 제157조·같은 법 제159조·같은 법 제161조).
  • 법이 정한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청소년이 직접 청구했다면 그 청소년에게 보수를 지급했는지 대조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10호·같은 법 제25조).
  • 회계·보수 자료를 요구하고, 요구가 없을 때에도 연 1회 이상 받는 문서에 회계 내역·제3자 수령액·지급할 보수·지급시기가 있는지 확인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제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의3).
  • 계약서에 적힌 회사명과 이후 계약인수 자료를 대조해 해지 상대방을 특정한다(2010다54535 이유 1.가·나).
  • 신뢰가 깨졌다고 보는 구체적 행동과 그 뒤의 업무 수행 내역을 함께 정리한다(2017다258237 이유 2.나·다).
  • 해지 전후의 수입·비용과 지급 내역을 정산 약정에 대조해 채권자·채무자를 확인한다. 판례 사안의 지급방향과 상계항변 배척을 모든 전속계약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2017다258237 이유 2.가·3).
  • 위약금 청구를 받으면 계약 위반으로 지적된 행동과 해당 조항을 대조한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면 부당한 과다 여부도 살핀다(민법 제398조 제1항·제2항·제4항).
  • 위약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약벌이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별도로 배상하라는 청구도 받을 수 있다(2018다248855 다수의견, 이유 3.가·3.나.1.나).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구별한다. 의무 이행으로 채권자가 얻는 이익과 약정한 벌을 대조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위반하는지도 살핀다(2018다248855 다수의견, 이유 3.나.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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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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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