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단체의 성차별과 손해배상

사적단체가 성별에 따라 구성원을 차별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넘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단체의 성격·목적, 차별의 필요성, 침해의 양상과 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2009다19864 판결요지 [1]·[2]).

쉽게 말하면 — 회비를 내고 특정 시설·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에서 투표할 회원을 뽑는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YMCA 사건에서는 이렇게 총회의결권과 이사·감사 선출에 참여할 기회를 막은 처우가 문제 됐습니다. 단체의 목적과 차별의 필요성, 회원이 받는 불이익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서울YMCA 사건에서는 자체 개선 약속 뒤에도 여성의 총회원 자격심사를 원천적으로 막은 행위에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2009다19864 이유 1.나.(3)).

사적단체도 성차별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나?

사적단체도 불합리한 성차별로 구성원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별도의 사인 간 차별금지 입법이 있어야만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2009다19864 판결요지 [1]). 다만 배상책임에는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와 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민법 제750조).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평등권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사인 사이에서는 성질상 직접 적용되는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권이 민법의 일반 규정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를 기본권의 간접효력이라고 한다(2009다19864 이유 1.가). 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도 이러한 민법상 일반 규정이다(민법 제2조, 같은 법 제103조).

따라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사적단체의 배상책임은 구별해야 한다. 성별 차별로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를 민법의 불법행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2009다19864 이유 1.가).

성별로 다른 대우면 모두 위법한가?

성별에 따른 차등 대우가 모두 위법한 것은 아니다. 사적단체는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구성원을 달리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한계를 넘으면 위법하다(2009다19864 판결요지 [2]).

단체에는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할 자유가 있다. 헌법도 결사의 자유, 즉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한다(헌법 제21조 제1항). 대법원은 단체의 성격·목적, 차별의 필요성, 침해의 양상과 정도를 종합하도록 했다(2009다19864 이유 1.나.(1)).

단체의 역사나 내부 의결만으로 차별의 정당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서울YMCA 사건에서는 남성단체로 출발한 연혁과 총회의 의결 경위를 살폈다. 그래도 여성회원 배제의 합리적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2009다19864 이유 1.나.(2)·(3)).

어떤 사정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나?

법원은 단체의 성격·목적, 차별이 필요한 이유, 구성원에게 생기는 제약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어느 한 사정만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2009다19864 판결요지 [2]).

판단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의 자료는 각 판단 사정을 확인하기 위한 예시다(2009다19864 이유 1.나.(1)).

판단 사정확인할 내용과 자료 예시
단체의 성격과 활동순수한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지, 공적 영역에서 공익 기능도 수행하는지 본다. 정관의 목적과 실제 사업·공적 지원 자료를 함께 살핀다(2009다19864 이유 1.나.(1)).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활동·서비스단체가 회원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참여 기회를 주는지 확인한다. 회원규정·사업 안내·활동 기록을 대조한다(2009다19864 이유 1.나.(1)).
차별의 필요성과 범위단체의 정체성 유지에 불가피하며 필요한 한도 안의 조치인지 본다. 차별의 이유를 밝힌 규정·의결 자료를 확인한다(2009다19864 이유 1.나.(1)).
가입 목적과 활동 제약해당 회원이 왜 가입했고 어떤 활동에서 얼마 동안 제약을 받았는지 정리한다. 가입 자료·참여 요청·거부 내역을 확인한다(2009다19864 이유 1.나.(1)).
대체 단체와 가입 당시의 인식가입 목적을 달성할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때 차별의 존재를 알았는지 본다(2009다19864 이유 1.나.(1)).
문제제기와 단체의 대응회원이 얼마 동안 개선을 요구했고 단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한다. 요청서·회신·회의록을 날짜순으로 모은다(2009다19864 이유 1.나.(1)).

가입 당시 차별의 존재를 알았는지도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한다(2009다19864 판결요지 [2]).

여성 총회원 배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YMCA 사건에서는 여성 일반회원에게 총회원 자격심사의 기회 자체를 주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어도 자체 개선 원칙을 천명한 2003년 총회 이후의 배제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2009다19864 이유 1.나.(3)).

당시 서울YMCA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었다. 일반회원은 회비를 부담하면서 특정 시설·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총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이사·감사의 선거권·피선거권 등을 가진 회원이었다(2009다19864 이유 1.나.(2)(가)·(나)).

대법원이 살핀 사정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2009다19864 이유 1.나.(2)·(3)).

  • 서울YMCA는 시민운동·사회교육 등 공익적 활동을 하고, 공적 지원을 받거나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등 공적인 역할도 수행했다(2009다19864 이유 1.나.(2)(가)).
  • 1967년 회원 자격을 여성에게 개방했고 여성회원도 실제로 증가했다. 그런데 남성은 일반적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총회원이 된 반면, 여성은 명단 작성부터 제외되었다(2009다19864 이유 1.나.(2)(가)·(나)).
  • 대법원은 활동영역·사회적 역할과 일반의 인식에 비추어 서울YMCA에 다른 단체로 대체될 수 없는 독자적인 정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원고들도 그 활동과 성격에 가치를 두고 총회원 참여를 원했다. 남성단체로 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배제할 합리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았다(2009다19864 이유 1.나.(3)).
  • 단체는 2003년 의사결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뒤에도 특별한 장애 없이 배제가 이어졌고 실질적이고 진지한 개선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009다19864 이유 1.나.(3)).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5월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의결권 등을 배제한 처우의 시정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공식 권고를 받고도 배제가 이어진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2009다19864 이유 1.나.(2)(다)·(3)).

항의 뒤 회비를 내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차별로 이미 입은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후 회비 미납으로 총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배상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서울YMCA 사건은 여성회원들이 자격심사에서 원천 배제된 뒤 거듭 참여를 요구하고 회비 납부를 중단한 경우였다(2009다19864 이유 2).

원고들은 2003년·2004년·2006년에 총회원 권한이나 자격 부여 절차의 이행을 요청했다. 그래도 총회원이 되지 못하자 2007년 이후 회비를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고,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자격 미충족과 이미 발생한 배상청구권을 구별했다(2009다19864 이유 2).

따라서 확인할 것은 회비 미납 여부만이 아니라 차별을 받은 당시의 지위와 배제·요청·미납의 선후관계다. 이 판결이 인정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며, 회비 납부 의무의 면제나 총회원 자격의 자동 취득은 아니다(2009다19864 이유 1.나.(2)(나), 2).

이 사건의 자격 요청 경위는 정신적 손해의 발생을 뒷받침한 사정이다(2009다19864 이유 2).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중단 여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하며, 그 요건은 소멸시효 중단에서 설명한다.

무엇을 청구하고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같은 법 제751조 제1항).

단기시효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민법 제766조 제1항). 여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도 도래해야 시효가 진행한다(같은 법 제166조 제1항,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이유 2.가.2).

배상 대상과 금액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이다. 법원은 차별의 내용과 정도, 시정 태도, 피해자의 고통 등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한다. 서울YMCA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인정된 각 1천만 원도 그 사정들을 고려한 금액이다(2009다19864 이유 3). 차별이 인정되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 배상제도는 아니다(민법 제751조, 2009다19864 이유 3).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차별 행위와 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민법 제750조). 배상 범위와 피해자 과실에 관한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763조).

  •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배상의 기본 범위다. 특별한 사정에서 생긴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3조 제1·2항, 같은 법 제763조).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 과실상계란 이처럼 피해자의 과실을 배상 판단에 반영하는 것이다(민법 제396조, 같은 법 제763조).

단기시효와 권리행사 가능성

손해와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막연한 추정이나 의문을 넘어, 위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및 그 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는 뜻이다(2023다285162 다수의견 이유 2.가.1).

권리행사를 막는 장애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장애를 말한다. 개인 사정이나 권리 발생·행사 가능성을 몰랐다는 사실상 장애만으로 시효 진행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2023다285162 다수의견 이유 2.가.3). 일반적으로 법을 몰랐거나 잘못 해석했다는 사정도 권리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아니다(2023다285162 다수의견 이유 2.가.6).

다만 궁극적인 기준은 그때 권리행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다.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인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단기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권리의 목적·성격, 당사자의 특성과 관계, 사안의 유형·맥락 등을 해당 시점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종합한다(2023다285162 다수의견 이유 2.가.4).

이 일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은 국가배상 사건이었다. 국가·과거사 사건의 특성과 국가가 복잡하게 만든 법률관계는 그 사건에서 별도로 고려할 사정이다. 사적단체에 대한 청구도 위 일반 기준에 따라 권리행사 가능성을 판단하되, 국가배상에 관한 특수사정과는 구별한다(2023다285162 다수의견 이유 2.가.2~6).

장기시효와 반복되는 차별

장기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제2항). 여기서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다.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진행한다(2025다211537,211538 판결요지 [1]).

불법행위가 계속되더라도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각 손해마다 별개의 배상채권이 생기고 시효도 따로 진행한다.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반복적 불법행위라면, 행위와 손해 발생 시점을 각각 정리해야 한다(2021다220642 이유 1). 차별이 반복됐다는 사실만으로 매번 새로운 배상채권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021다220642 이유 1).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성적 침해에 관한 특칙이므로 단순히 성별에 따른 차등 대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766조 제3항).

이 특칙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민법 부칙 제1조(2020.10.20)). 시행 전 성적 침해로 생긴 청구권에도 적용되지만,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이어야 한다(같은 부칙 제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회원규정의 자격 요건과 실제 선정 방식을 대조한다. 성별에 따라 심사 기회부터 배제했는지, 단체가 설명하는 필요성과 실제 제약이 무엇인지 확인한다(2009다19864 이유 1.나.(1)~(3)).
  • 가입 목적·활동 기록·참여 요청서·답변·회의록을 정리한다. 차별의 기간과 개선 요구에 대한 대응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다(2009다19864 판결요지 [2]).
  • 회비를 중단했다면 차별과 정신적 손해가 생긴 때, 참여 요청과 미납의 순서를 나누어 기록한다. 이후 자격을 잃은 사정과 그 전에 발생한 손해를 구별한다(2009다19864 이유 2).
  • 손해가 생긴 날, 손해와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안 날, 권리행사를 막은 사유와 그 해소 시점을 구별한다. 단기 3년과 장기 10년을 함께 대조한다(민법 제766조 제1·2항, 2023다285162 다수의견 이유 2.가.1~4).
  • 반복된 차별이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불법행위라면, 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시점을 나누어 기록한다. 반복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배제일부터 모든 손해의 시효를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2021다220642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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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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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