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직계비속의 범위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자기로부터 위로 이어지는 직계혈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로 이어지는 직계혈족이다(민법 제768조, 같은 법 제770조 제1항). 며느리·사위와 의붓자녀는 직계혈족이 아니라 인척이다(같은 법 제769조).

쉽게 말하면 — 아버지·어머니와 그 위 세대가 직계존속이고, 아들·딸과 그 아래 세대가 직계비속입니다. 친가와 외가를 나누지 않으므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들어갑니다. 며느리와 입양하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는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일반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존속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누구를 말하나?

민법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민법 제768조). 직계혈족의 촌수는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한다(같은 법 제770조 제1항).

제768조와 제770조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부계와 모계로 나누지 않으므로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직계존속·직계비속이다. 자기의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이 아니라 방계혈족이다(민법 제768조).

구분해당하는 사람근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외조부모와 그 위 세대민법 제768조, 같은 법 제770조 제1항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외손자녀와 그 아래 세대민법 제768조, 같은 법 제770조 제1항
방계혈족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민법 제768조

촌수 계산 전반과 혈족·인척의 구분은 친족에서 다룬다.

직계혈족과 인척은 어떻게 다른가? (며느리·사위·배우자의 부모)

며느리·사위·배우자의 부모는 직계혈족이 아니라 인척이다.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정한다(민법 제769조).

사람제769조의 유형
며느리·사위(자녀의 배우자)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직계비속(의붓자녀)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의붓자녀는 혼인만으로 직계비속이 되지 않는다. 입양하면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72조 제1항).

인척의 촌수는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민법 제771조).

대법원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곧 사돈을 인척에 넣지 않는다.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가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2011도2170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다(민법 제767조).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민법 제775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775조 제2항).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1990년 민법 개정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나?

1990년 개정 전 구 민법은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를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2009다42321 판결요지 [3]). 1990년 개정 민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민법 부칙 제1조(1990.1.13)), 시행일전에 발생한 그 친족관계는 시행일부터 소멸한다(같은 법 부칙 제4조(1990.1.13)).

시기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인척근거
1990년 개정 전「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구 민법 제773조)2009다42321 판결요지 [3]
개정 민법 시행일(1991.1.1.)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ㆍ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민법 부칙 제4조(1990.1.13)

현행 민법의 제773조와 제774조는 「삭제 <1990.1.13>」로 표시되므로, 현행법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는 그 조항으로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되지 않는다. 부칙 제4조는 시행일전에 발생한 혼인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족관계도 시행일부터 소멸한다고 정한다(부칙 제4조).

개정 전의 관계는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시행일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시행일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구 민법 제773조가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는 전처의 출생자는 계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구 민법 시행 당시 계모의 모(母)가 사망한 경우 계모가 그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면 전처의 출생자가 사망한 계모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2009다42321 판결요지 [3]). 이 사건에서 계모의 모는 1971년에 사망하였고, 대법원은 계모자 관계가 계모의 사망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에 구 민법상의 계모자 관계 및 대습상속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양자와 친양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은 누구인가?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민법 제882조의2 제1항),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같은 법 제908조의3 제1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하는지에서 두 제도가 나뉜다.

일반 양자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72조 제1항).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같은 법 제772조 제2항).

일반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입양의 요건·무효·취소·파양은 입양에서 다룬다.

친양자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친양자의 요건·파양은 친양자에서 다룬다.

구분양부모와의 관계입양 전의 친족관계
일반 양자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민법 제882조의2 제1항)존속(같은 법 제882조의2 제2항)
친양자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민법 제908조의3 제1항)입양이 확정된 때 종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및 친족과 친생자 사이는 종료하지 않음(같은 법 제908조의3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언제 직계비속이 되는가?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생기고(2018다1049), 생부나 생모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할 수 있다(민법 제855조 제1항). 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859조 제1항),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한다(같은 법 제860조 본문).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이 있어야만 모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인지가 필요하지 않은 모자관계에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2018다1049 판결요지).

생부와의 관계는 인지로 생긴다.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859조 제1항), 유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860조).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63조).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864조).

생부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제844조 제3항)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855조의2 제1항).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같은 법 제855조 제2항).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인지의 방법과 소급효는 인지에서 다룬다.

상속·유류분·부양에서 직계존속·직계비속은 어떻게 쓰이는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이고 유류분의 권리자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호, 같은 법 제1112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974조 제1호).

제도직계비속·직계존속에 관한 문언근거
상속의 순위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항
유류분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부양의무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974조 제1호·제3호, 같은 법 제975조

상속 순위의 경합과 상속분은 상속인의 범위·순위·혈족상속인에서, 대습상속의 요건은 대습상속에서 다룬다.

부양에서는 부부 일방이 생존하는지에 따라 제974조의 호가 나뉜다.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2013스96 판시사항 [2], 이유). 부부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으로 소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그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2013스96). 인척관계의 종료는 민법 제775조 제2항이 정한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975조). 대법원은 부모와 성년의 자녀·그 배우자 사이의 제974조 제1호, 제975조 부양의무를 제2차 부양의무로 본다.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2013스96 이유).

실무 체크포인트

  • 며느리·사위·배우자의 부모는 민법 제768조의 직계혈족이 아니라 같은 법 제769조의 인척이다.
  • 사돈지간은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어서 민법상 인척도 친족도 아니다(2011도2170).
  • 1991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의 관계는 구법에 따라 판단한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기간중에 만료되어도 실종이 1991년 1월 1일 후에 선고되면 그 상속에는 개정 민법을 적용한다(민법 부칙 제12조, 2009다42321).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하지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는 종료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의 관계는 인지 신고·유언 인지(민법 제859조)와 인지청구의 소(같은 법 제863조, 같은 법 제864조)로 생기고, 생모와의 관계는 출생으로 생긴다(2018다1049). 자녀의 출생신고와 인지의 관계는 인지에서 다룬다.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재혼하지 않은 생존 상대방 사이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같은 법 제975조의 요건도 필요하다(2013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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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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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