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민법 제840조 제6호, 90므1067 판결요지 가).
쉽게 말하면 — 을이 해외 체류를 빈번하게 하면서도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갑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진 경우입니다(2021므15480 이유 2.마.). 대법원은 을의 행위가 악의로 갑과 자녀들을 유기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3.다.).
갑이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혼인관계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2021므15480 이유 3.라.). 대법원은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3.·4.·5.).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대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 강제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제6호 사유로 본다(90므1067 판결요지 가).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가). 이 판결은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2025므10730 판결요지 제1단락은 같은 정의에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이라는 수식을 붙인다. 2022므10932 이유 1.은 「부부 사이의」라고 적었다.
2022므10932는 판단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고, 다음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2022므10932 이유 1.).
- 전체 혼인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2022므10932 이유 1.)
-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 그 전 과정에 걸쳐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올바른 자각 하에 온전한 상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자세의 존부
-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에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
같은 판결은 배우자 사이에 출생·성장한 국적이 다른 등 각자의 문화적 특성과 감수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 또는 존중이 부족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도 파탄 여부와 정도 및 귀책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한다(2022므10932 이유 1.). 이 판결은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2025므10730 판결요지 제1단락). 같은 취지 2020므14763 판결요지 [2].
판결마다 다른 단서의 문언
90므1067 판결요지 나는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피청구인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2022므10932 이유 1.은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실질적으로」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청구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는 것으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까지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한다거나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허용될 수 있으므로」(2022므10932 이유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기준은 유책배우자에서 다룬다.
이혼 청구를 받은 배우자가 혼인계속의사를 밝힌 경우
피고가 혼인계속의사를 밝혀도 대법원은 그 진지성과 혼인의 실체를 함께 보았다.
- 2022므10932 이유 2.나.2): 피고가 갈등의 원인을 원고에게만 돌리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별거 이후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대법원은 「진지하고도 진정한 혼인계속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했다.
- 2010므1256 이유: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다. 다만 그 사안에서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
- 2005므1689 이유 2.: 피고가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한 채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사정만으로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2021므15398 이유 3.나: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은 주로 자녀나 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였고, 원피고의 이혼이 성년 자녀나 그 가족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제840조 각 호의 사유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
대법원은 제840조 각 호가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이고, 여러 호를 주장하면 그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본다(99므1886 판결요지 [3]).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다.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다(같은 법 제840조).
99므1886에서 피고는 법원이 제1호부터 제5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를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 청구를 인용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99므1886 이유 2.).
다른 호에 이르지 않은 사정도 제6호에서 고려된다.
| 판결 | 다른 호와 제6호의 관계 |
|---|---|
| 2020므14763 판결요지 [1]·[3] | 제3호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다. 반복된 폭력 사안을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 2022므10932 이유 1. | 부부 일방의 폭행, 상습적 음주 기행, 불건전한 경제적 습벽 등은 「건전한 혼인생활의 지속에 중대한 장애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점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자로서」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파탄 여부와 정도 및 귀책 여부의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제3호에서 정한 독자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아서는 안 된다. |
| 2021므15480 판결요지 [2] | 제1호·제2호·제6호를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성병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고 乙 때문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한 사정은, 乙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더라도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현재까지도 그 사정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성적 불능이나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는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가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성교 거부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제6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치료와 조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결함만으로는 그렇지 않다.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2010므1140 판결요지 [2])
2010므1140은 혼인 이후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불화를 겪다가 별거한 부부의 사안이다(2010므1140 판결요지 [3]). 대법원은 감정 등 증거조사로 성적 결함이 있는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지를 더 심리한 뒤 파탄 여부와 귀책사유를 가렸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2009므2413 판결요지 [2]도 같은 취지다. 이 판결은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면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제6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제6호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다(2009므2413 판결요지 [3]).
폭행과 잦은 다툼은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가
대법원은 배우자의 폭력이나 서로 폭행하며 다툼이 이어진 사안에서 제6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2005므1689는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파탄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이혼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 유지)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05므1689 판결요지 [2]). 이유 2.는 부부 관계에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원심은 파탄과 고통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따져 보고, 그러한 사정이 긍정되면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2005므1689 이유 2.).
2020므14763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乙이 반복적으로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도 무거운 사안이다. 대법원은 甲과 乙이 더 이상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甲에게 乙의 폭력 행사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환송했다(2020므14763 판결요지 [3]).
서로 폭행한 부부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2004므955 판시사항 [2])
쌍방 폭행 사안에서도 법원은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해야 하고,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2004므955 이유 3.). 이 판결도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생활비·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면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가
대법원은 생활비·양육 책임의 불이행과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일방적 처분을 제6호의 판단 요소로 보고,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고 덧붙인다. 2021므15480 판결요지 [1]은 이 의무가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그래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1므15480에서 乙은 해외 사업을 추진하며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생활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甲이 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책임졌다. 대법원은 乙의 행위가 「악의로 甲과 자녀들을 유기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의 의무인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런 사정은 甲이 乙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1므15480 판결요지 [2]).
경제적 무책임과 도박·투기로 고통을 가중한 경우
2007므1690에서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의 경제적 무능과 책임감 결여로 사실상 홀로 생계유지를 떠맡아」 고통을 받아 왔다. 피고는 1999년경 이후 도박과 투기적 경제활동으로 다액의 채무까지 지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등 고통을 가중시켰다(2007므1690 이유 2.). 대법원은 이어 다음 점을 함께 들었다.
- 피고가 외박, 음주, 도박 등을 일삼고 「그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소지를 제공」한 점
- 피고의 진지한 반성과 태도변화가 전혀 없었던 데다가 원고의 노력도 부족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발생한 점
- 별거 전 10년 가까이 성관계가 없었던 점(2007므1690 이유 2.)
- 원고가 피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추호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 점
대법원은 이 사정 전체를 전제로 혼인관계는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 강제가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혼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한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07므1690 이유 2.).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경우
2025므10730 판결요지 제2단락은 부부 공동생활을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공동체로도 보았다. 그 근거로 특유재산과 공유 추정(민법 제830조), 일상의 가사에 관한 대리권(같은 법 제827조 제1항), 공동생활 비용의 원칙적 공동 부담(같은 법 제833조), 재산분할제도(같은 법 제839조의2, 같은 법 제843조)를 들었다. 재산분할의 「협력」에는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했다.
「따라서 혼인생활 중 부양·협조의무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배우자와의 협의나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2025므10730 판결요지 제2단락)
이 판결은 이혼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채무의 청산은 이혼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청산에서 다룬다.
장기간 별거하거나 서로 소송·고소를 하면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가
대법원은 약 46년간 별거한 부부에게 제6호 사유가 있다고 했고, 별거 중 소송·고소를 거듭한 부부는 해당 여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2010므1256, 2021므15398).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별거하면서 甲이 丙과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후 甲과 乙의 별거상태가 약 46년간 지속되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되기에 이르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甲의 유책성이 반드시 甲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2010므1256 판결요지)
청구인이 사실혼관계를 형성한 유책배우자라도 장기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사안이면 이 판결과 대조한다. 이 판결은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고,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유책배우자에서 다룬다.
2021므15398은 장기간 별거 중 서로 재산에 관한 민사소송을 하고, 상호 간 형사고소를 하여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다툼을 계속한 부부의 사안이다. 민사소송이 조정으로 끝난 뒤에도 기능적이고 형식적인 혼인관계만을 유지했다(2021므15398 이유 3.가).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부정행위는 제출 자료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2021므15398 이유 3.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계속 강제가 甲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파탄의 책임이 당사자 사이에 동등하거나 비슷하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주된 책임이 甲에게 있다고 단정해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하고 환송했다(2021므15398 판시사항 [2]).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뒤 갈등이 이어지면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외도를 알고도 다시 받아들여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했고 그 뒤 다른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으면, 과거 외도를 현재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현재 파탄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지 심리한 뒤 제6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2021므12108 판결요지 [2]).
「甲의 과거 외도로 당시 甲과 乙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乙이 이를 알게 된 다음에도 甲을 다시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하였으며, 甲이 그 이후에 다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과거에 있었던 甲의 외도 사실이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甲의 외도 문제가 끝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과정에서 甲과 乙 사이에 있었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甲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2021므12108 판결요지 [2])
이 사안에서 이혼을 청구한 사람은 외도를 했던 甲이다. 대법원은 이혼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으나, 이는 제6호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고 이혼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외도(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는 제1호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842조). 다만 제6호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2000므1561 판결요지). 제척기간의 기산과 적용은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부정행위와 용서는 부정행위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여러 호의 사유를 함께 주장하면 법원은 그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99므1886 판결요지 [3]).
- 제6호 주장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 강제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두 요소에 맞춘다(90므1067 판결요지 가).
- 혼인계속의사·책임·혼인기간·자녀·연령·이혼 후 생활보장 등 고려 사정을 주장·증명할 사실로 나누어 정리한다(2025므10730 판결요지 제1단락).
- 상대방이 혼인계속의사를 밝히면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올바른 자각 하에 온전한 상태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자세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정리한다(2022므10932 이유 1., 이유 2.나.2)).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므로 판결 이유에 책임 비교가 있는지 본다(2025므10730 판결요지 제1단락).
- 책임 비교 기준은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2004므955 이유 3.).
- 원심이 주된 책임을 청구인에게 단정한 사건은 2021므15398 판시사항 [2], 2021므12108 판결요지 [2]와 대조한다.
- 성적 결함은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본다. 그 정도를 넘는 사실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제6호 사유가 될 수 있다(2010므1140 판결요지 [2]).
- 별거 기간이 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2010므1256 판결요지와 대조한다.
- 제6호 사유는 다른 일방이 안 날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을 점검하되,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지도 본다(민법 제842조, 2000므1561 판결요지).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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