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은 한정후견이 개시된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을 우정사업본부가 제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20다301308 이유 2·3).
쉽게 말하면 — 2020다301308 사안에서 가정법원은 예금 이체·인출의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정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100만 원 미만 거래에는 창구 거래를,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에는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했습니다(2020다301308 이유 2). 원심은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차별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같은 판결 이유 2·4).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는 누가 정하고 바꿀 수 있나?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청구가 있으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항·제2항).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같은 조 제2항). 범위의 결정과 그 변경,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의4).
대법원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달리 해석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2020다301308 이유 3 ②).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했다고 원심이 인정했다(2020다301308 이유 2). 그 금액은 이 사건 결정의 내용이고 일반 기준이 아니다. 개시 심판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법률행위의 범위 일반은 피한정후견인에서 다룬다.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한정후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없이 하면 어떻게 되나?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다(민법 제13조 제3항).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4항 본문).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제1항).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같은 조 제2항). 취소권의 행사 방법과 기간은 법률행위의 취소에서 다룬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밖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나?
원심은 가정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범위에 이르지 않는 거래의 경우 원고들은 「원칙적 행위능력자」라고 보고 제한 조치를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20다301308 이유 2·3). 조문도 취소 대상을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로 정하고(민법 제13조 제4항), 변경 대상을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적는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도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원고들의 100만 원 미만 거래를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하도록 제한했다.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2020다301308 이유 2). 후견등기부는 후견등기에서 다룬다.
동의권과 별개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4 제1항).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3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959조의4 제2항).
준용되는 민법 제938조 제3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대리권의 범위 확인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에서 다룬다.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동의유보 범위 밖 거래를 제한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나?
원심은 우정사업본부의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다(2020다301308 이유 2·3). 피고는 대한민국이고, 제한 조치의 상대방은 한정후견이 개시된 원고들이다(같은 판결 이유 2).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금지되는 차별로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든다.
장애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2항).
2020다301308 이유 1은 이 조문들과 함께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을 정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든다.
판결 선고 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2025. 3. 18. 개정되었다(<개정 2025.3.18>). 이 판결은 그 개정 전 판결이다.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정당한 사유의 법정 기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각 호다. 2020다301308 이유 3 ①~④는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든 사정이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의 거래 제한이 제1항의 차별에 해당하면, 그 제한은 제1호나 제2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같은 취지 2020다301308 이유 1.
원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 전제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2020다301308 이유 2).
원심은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피고가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0다301308 이유 2).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더하여 아래 네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0다301308 이유 3).
-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결정권, 즉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받아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다. 필요한 한도에서만 후견을 개시하고 능력을 제한하며,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2020다301308 이유 3 ①).
- 성년후견제도는 2011. 3. 7.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되었다.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후견개시심판문,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어 있어,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 직원 등은 그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2020다301308 이유 3 ②).
- 피고와 그 산하 국가기관은 우선하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별 시정에 가중된 책무를 부담한다(2020다301308 이유 3 ③). 그 근거로 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 방지·권리 구제 책임과 차별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정한다.
-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그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한다.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는 찾을 수 없다(2020다301308 이유 3 ④).
차별행위와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하나?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취지 2020다301308 이유 1.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해야 했고, 원심은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0다301308 이유 2).
차별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법원에 같은 법 제48조의 구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는 다음과 같다.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0다301308 이유 2·4).
법원은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전문).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후문).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가정법원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1항).
- 행위능력 제한 범위가 공시되는 문서는 「후견개시심판문, 후견등기부」다(2020다301308 이유 3 ②).
-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는 민법 제13조 제3항, 동의 없이 한 행위의 취소와 그 예외는 같은 조 제4항과 같은 법 제17조가 정한다.
- 금융기관이 동의유보 범위 밖 거래를 제한했으면 제한된 금액 구간과 거래 방법을 확인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금융기관이 내세우는 정당한 사유가 같은 법 제4조 제3항 제1호·제2호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거를 모으고, 정당한 사유는 상대방이 증명한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제2항).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
- 법원의 임시조치·판결·배상 명령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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