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882조의2).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된 때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가 끝나 양부모 쪽만 상속하되,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그 배우자 쪽 관계는 남는다(같은 법 제908조의3). 사망 전에 파양이나 입양 취소로 입양 친족관계가 끝났다면 양친자 사이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같은 법 제776조, 같은 법 제997조).
쉽게 말하면 — 갑이 어릴 때 을 부부의 일반양자로 입양됐고 친생부모도 살아 있는 경우입니다. 갑은 을 부부가 사망할 때도, 친생부모가 사망할 때도 자녀로서 상속받습니다(민법 제882조의2). 갑이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없이 먼저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모두 상속인이 되고, 갑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도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1003조 제1항). 갑이 을 부부의 친양자였다면 친생부모 쪽 관계는 입양 확정 때 끝나므로 친생부모와 갑은 서로 상속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08조의3 제2항).
일반양자는 양쪽 부모 모두를 상속하나?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 입양 전 친족관계도 그대로 남으므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제2항). 일반양자는 친양자가 아닌 보통 입양의 양자를 말한다. 양부모가 사망하면 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이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친생부모가 사망할 때도 양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도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것으로 본다(민법 제772조 제1항). 그래서 양부모 쪽 친족이 사망한 상속에서도 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촌수로 상속 순위를 따진다(같은 조 제1항,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같은 순위 상속인 사이의 순서와 배우자의 지위 등 상속 순위 일반은 상속인의 범위·순위에 정리돼 있다.
일반양자가 먼저 사망하면 누가 상속하나?
일반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면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모두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82조의2 제2항). 직계존속이란 부모·조부모처럼 자기보다 윗세대로 곧게 이어지는 혈족이다. 현행 민법은 2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라고만 정하고 양부모인지 친생부모인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1990년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된 사후양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같은 결론을 냈다.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면 미혼이면 직계존속이, 처가 있으면 직계존속과 처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았다(94마535 판결요지 다.). 양부모와 친생부모는 모두 양자의 부모로서 같은 촌수이므로, 같은 순위 안에서는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772조 제1항, 같은 법 제1000조 제2항).
양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양부모·친생부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같은 항).
같은 결정은 등기 신청에서도 이 점을 확인했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안에서, 사망한 양자의 공동상속인이 될 친부모의 생존 여부를 소명할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다(94마535). 확정판결에 상속관계에 관한 설시가 있어도 그 부분은 등기관을 기속하지 않는다(같은 결정 판결요지 나.). 등기관은 제출된 서면을 종합해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을 판단하고, 그 심사에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않으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결정 판결요지 나.).
친양자는 친생부모를 상속하나?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나므로, 친생부모와 그 친족의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제2항).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의 친족관계가 끝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친양자란 법원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어 양부모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양자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예를 들어 재혼한 남편이 아내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로 입양하면, 아이와 친생모 및 그 친족 사이의 관계는 남는다. 그래서 아이는 친생모의 상속인으로 남고, 친생부 쪽 친족관계는 입양 확정 때 끝난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양부모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친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면 양부모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908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난 친생부모는 단서에 해당하는 배우자 쪽이 아니면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908조의3 제2항,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파양이나 입양 취소가 있으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입양 취소나 파양으로 끝나므로, 그 뒤에 개시된 상속에서는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776조, 같은 법 제997조). 파양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상속 개시란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된다(같은 법 제997조).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양친자관계가 남아 있었는지로 상속인을 정한다(같은 법 제776조, 같은 법 제997조).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에 따라 파양·취소 뒤 남는 친족관계가 다르다.
일반입양의 파양·취소
일반양자가 파양되면 양부모 쪽 친족관계만 끝나고, 입양 전부터 이어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776조, 같은 법 제882조의2 제2항). 그래서 파양 뒤 개시된 상속에서 그 사람은 양부모의 상속인이 아니지만, 친생부모의 상속인으로는 남는다(같은 법 제776조, 같은 법 제882조의2 제2항,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그 기준 시점은 피상속인의 사망 때다(같은 법 제997조).
일반입양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다(민법 제897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824조). 따라서 입양이 취소되기 전에 이미 개시된 상속은 취소로 소급해 달라지지 않고, 상속이 개시된 당시의 양친자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같은 법 제997조, 같은 법 제897조, 같은 법 제824조).
친양자 입양의 파양·취소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한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이 경우 친양자 입양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파양·취소 뒤에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활한 친생부모 쪽 친족관계에 따라 상속인을 정하고, 양부모와는 서로 상속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908조의7 제1항, 같은 법 제997조).
양부모가 이혼하면 양자 관계도 끝나나?
양부모가 이혼해도 입양으로 생긴 친족관계는 끝나지 않으므로 양자는 양부와 양모 모두의 상속인으로 남는다(2000므1493 판결요지 [2]). 민법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 사유로 정한 것은 입양의 취소와 파양뿐이고, 양부모의 이혼은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776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양부모가 이혼했다고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0므1493 판결요지 [2]). 이 판결로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나면 양모관계는 소멸한다고 본 종전 판결은 폐기됐다(같은 판결).
이혼 뒤에도 양부·양모 각각에 대해 입양된 때부터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가 유지된다(민법 제882조의2 제1항). 그래서 양자는 파양하지 않는 한 두 사람 각각이 사망할 때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776조,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친생자로 신고된 사람이 실제로는 양자라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어 양자로서 상속인이 된다(99므1633 판결요지 [1]). 이 판례들은 호적 시절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오래된 가족관계에 관한 것이다.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고 하려면 입양의 합의,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대신 하는 입양 승낙), 양자가 양부모의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당시 민법 제883조 각 호의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못 갖추면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1]).
신고 당시 요건이 없었더라도 그 뒤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출생신고는 소급해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진다(99므1633 판결요지 [2]). 다만 신고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같은 판결 판결요지 [2], 2017므12484 판결요지 [1]). 입양 효력이 생긴 경우에는 파양으로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2000므1493 판결요지 [1]).
상속인은 어떤 증명서로 확인하나?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로 양부모와 양자를 확인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성년이 된 친양자 본인 신청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증명서마다 기록되는 내용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르다.
증명서별 기록사항
각 증명서의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록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3항).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는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다만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으면 양부와 친생모를, 단독입양한 양모가 친생부와 혼인관계에 있으면 양모와 친생부를 부모로 기록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나목).
- 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상세증명서에는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같은 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4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일반증명서에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과 현재의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상세증명서에는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다(같은 조 제2항 제5호, 제3항 제5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일반양자의 부모로 양부모가 기록되므로, 일반양자가 사망한 상속에서 친생부모를 확인하려면 입양관계증명서를 함께 본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제4호). 파양 이력은 상세증명서에 기록되므로, 파양 여부가 상속인을 바꾸는 경우에는 상세증명서로 확인한다(같은 조 제3항 제4호·제5호).
교부 청구권자
본인·배우자·직계혈족(본인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다만 본인등이 아니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형제자매나 4촌처럼 직계혈족이 아닌 상속인은 본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법원 또는 검사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상속인 확정을 다투는 소송·비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이 사실조회촉탁을 해 이 증명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같은 항 제3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상속 관련 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정리돼 있다. 본인·배우자·부모·자녀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등록부등 기록사항의 전자적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은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이 일반양자였고 직계비속 없이 사망했다면 입양관계증명서로 친생부모를 확인하고 양부모·친생부모 모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94마535 판결요지 다.).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갖춘다. 구법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런 서면이 없으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94마535 판결요지 나.). 현행법은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을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친양자 입양이 있었다면 부부 공동입양인지, 부부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했는지 확인한다. 단독입양이면 그 배우자 쪽 친족관계는 끝나지 않는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파양이나 입양 취소가 피상속인 사망 전인지 뒤인지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로 확인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4호·제5호, 민법 제997조).
- 양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모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양자를 상속인에서 빼지 않는다(2000므1493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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