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 선임·변경등기

지배인 선임·변경등기는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그 대리권이 소멸·변경된 사실을 영업소(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13조). 지배인이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상법 제11조).

쉽게 말하면 — 지배인은 사장 대신 그 영업에 관해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뽑거나 바꾸면 등기소에 등록해 외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지배인은 어떤 권한을 가지나

지배인은 영업주를 대신해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상법 제11조 제1항). 지배인이 아닌 다른 사용인을 선임·해임할 수도 있다(상법 제11조 제2항). 다만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는 없다.

대리권은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에만 미친다(상법 제10조).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11조 제3항). 여러 지배인이 공동으로만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는 공동지배인도 가능하다(상법 제12조).

지배인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해도, 그 사정을 모르는 거래 상대방에게는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인 선임은 신중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하나

회사가 영업주면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 개인상인이 영업주면 영업주 본인이 신청하고(상법 제13조), 영업주가 제한능력자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지배인 본인은 상업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지배인의 포괄적 대리권에 상업등기 신청 권한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상업등기법 제23조).

선임은 회사 형태별 내부 결의를 거친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상법 제393조), 유한회사는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사원총회 결의(상법 제564조)로 정한다.

무엇을 등기하나

개인상인의 지배인등기 사항은 지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영업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수개 상호로 수종 영업을 하는 경우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상호, 지배인을 둔 장소, 공동지배인 규정이다(상업등기법 제50조).

회사·합자조합의 지배인등기는 회사·합자조합 등기부에 하고, 영업주 표시와 상호 사항은 등기하지 않는다(상업등기법 제51조). 개인상인의 지배인등기는 각 지배인을 별개의 등기기록에 등기한다(상업등기규칙 제87조).

회사는 회사 등기부에 지배인을 함께 적고, 개인 사업자는 지배인마다 별도의 등기기록을 만듭니다.

어떤 서류를 내나

회사가 영업주면 지배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주식회사는 이사회의사록 등)과 공동지배인 규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86조). 지배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 서면, 지점 소재지에서 신청하면 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더한다.

개인상인이 영업주면 영업주가 상인임을 소명하는 서면, 지배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 확인 서면, 영업주 인감신고서를 갖춘다. 지배인 선임 시 지배인의 취임승낙서는 첨부하지 않는다.

변경·소멸등기는 언제 하나

지배인의 성명·주소, 영업주의 성명·주소, 영업소 이전, 공동대리 규정의 설정·변경·폐지가 있으면 변경등기를 한다. 회사 지배인을 둔 본점·지점이 이전·변경·폐지되면, 그 본점·지점 등기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 등기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51조 제3항).

대리권 소멸 사유(사임·해임·지배인의 사망·영업주의 파산·영업소 폐지 등)가 생기면 소멸등기를 한다(상법 제13조). 다만 영업주의 사망은 종임 사유가 아니다. 영업에 관해 준 대리권은 본인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이다(상법 제50조). 회사가 해산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지배인 등기를 말소하므로 별도 소멸등기는 필요 없다(상업등기규칙 제8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지배인 선임·소멸은 대항요건이지 효력요건이 아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지배인은 선임만으로 즉시 대리권을 갖는다.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선임·종임을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그래서 종임 시 소멸등기를 미루면 퇴임한 지배인의 거래로 회사가 책임질 위험이 남는다 — 소멸등기를 함께 챙긴다.
  • 회사 지점의 지배인등기는 지점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점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지점 지배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지점 설치등기와 지배인 선임등기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 지배인 본인 명의로는 상업등기를 신청하지 못한다. 포괄적 대리권이 있어도 회사 인격에 관한 등기신청권은 없으므로(상업등기법 제23조), 신청인은 반드시 영업주(회사 대표자)다. 위임장도 대표자 명의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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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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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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