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와 가처분 신청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상법 제396조 제2항, 2008다37193 판결요지 [6]). 거절당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삼을 수는 없다(2022마6500 판결요지 [2]). 가처분을 받고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주명부를 등사하겠다고 요구했는데 을 회사가 거부한 경우입니다. 을 회사는 갑의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은 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2008다37193 판결요지 [6]). 을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었더라도 갑은 을 회사를 채무자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2022마6500 판결요지 [2]).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을 회사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갑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2010마985 판결요지 [1]). 다만 가처분이 명한 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을 회사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 2주를 셉니다(2010마985 판결요지 [1]).

누가 어디에 비치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 본점에 비치된 주주명부(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한 경우에는 그곳의 주주명부나 복본)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이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전문).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나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1항·제2항). 이 조항은 주식 보유 비율, 서면 제출, 청구 이유의 기재를 청구 요건으로 정하지 않는다.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352조 제1항).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항 제2호의2). 기재사항의 의미, 명의개서의 효력, 비치와 열람권 자체는 주주명부에서 다룬다.

상장회사 실질주주도 청구할 수 있나

이 절은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것이다. 전자등록주식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서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아 주주명부등을 작성·비치한다(전자증권법 제37조 제4항·제6항).

실질주주도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실질주주명부에도 같은 조항이 유추적용된다(2015다235841 판결요지 [1]). 실질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예탁증권등 중 주식의 공유자를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제1항). 예탁결제원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실질주주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314조 제3항,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본문). 다만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른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 청구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315조 제2항 단서).

예탁결제원의 통지를 받은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이 효력 때문에 열람·등사청구권의 인정 여부와 필요성 판단에서 실질주주명부를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2015다235841 판결요지 [1]).

열람 또는 등사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는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다. 그중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2015다235841 판결요지 [1]). 이 범위에서 하는 실질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015다235841 판결요지 [1]).

회사는 어떤 경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나

회사는 청구에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2008다37193 판결요지 [6]). 이 판시는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2008다37193 판결요지 [6]). 이 법리는 같은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2015다235841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의 목적을 주주가 주주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를 보호함과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본다(2015다235841 판결요지 [1]). 이 청구권은 소수주주들이 다른 주주들과 주주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을 할 수 있게 하여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도 담당한다(2015다235841 판결요지 [1]).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하나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회사를 채무자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직접 청구하거나 그를 채무자로 삼을 수는 없다(2022마6500 판결요지 [1]·[2]). 대법원은 상법이 열람·등사 청구권을 둔 취지와 체계, 제396조의 문언,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을 종합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하다고 보았다(2022마6500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이 가처분의 피신청인은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여야 하고, 그 자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았다(2022마6500 판결요지 [2]).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대리인은 그 지위에 있지 않다(2022마6500 판결요지 [2]).

이 판례는 주주 사안이다. 회사채권자도 같은 조항의 열람·등사청구권자이므로(상법 제396조 제2항)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회사가 거부하면 어떤 가처분을 신청하나

회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주주는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2마6500 판결요지 [2]). 이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후문).

법원은 이 가처분의 재판에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열지 않아도 된다(같은 조 단서).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본문).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신청서에 무엇을 적고 무엇을 소명하나

보전처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03조 제1항 제1호·제2항). 청구채권과 보전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79조 제2항 준용). 이 서면·소명 요건은 법원에 내는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이다. 회사에 하는 제396조 청구에는 서면이나 이유 기재가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요건별로 소명할 사실과 그 자료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법령이 정한 필수 첨부서류 목록은 아니다.

  • 청구권자라는 사실: 신청인이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라는 점이다(상법 제396조 제2항). 예컨대 주주명부 기재나 주권,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여 주는 계약서 등이 있다.
  • 청구와 거부 사실: 회사에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은 점이다. 예컨대 청구 서면과 회사의 회신 등이 있다.
  • 보전의 필요성: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로 지금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후문). 예컨대 곧 열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려는 계획 등이 있다.

신청취지에는 채무자인 회사, 열람·등사할 명부, 장소, 시간, 기간, 등사 방법을 적는다. 장소는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이고, 시간은 영업시간 내다(상법 제396조 제2항). 실질주주명부라면 주주명부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범위로 적는다(2015다235841 판결요지 [1]). 등사 방법을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하는지는 상법 제396조와 이 글의 판례가 정하지 않았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과 간접강제 배상금의 발생 기간을 맞춘다(아래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 참조). 대법원은 회계장부 사안에서, 간접강제를 하려면 배상금 발생 기간 동안 열람·등사 허용 의무가 가처분 주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25다218465 판결요지 [1]). 의무 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배상금을 명하면 가처분결정과 모순될 수 있다(같은 판결요지 [1]).

가처분을 받았는데도 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혀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간접강제는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명한다(같은 항).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도 밝힌다(같은 항). 법원은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대신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같은 항).

간접강제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집행기간과 가처분이 정한 의무 이행 기간을 함께 본다.

집행기간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92조 제2항). 이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간접강제로 집행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여야 함이 원칙이다(2010마985 판결요지 [1]). 그 집행기간이 지난 후의 간접강제 신청은 부적법하다(2010마985 판결요지 [1]).

다만 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필요 자체가 없는 동안에는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2010마985 판결요지 [1]). 이때는 채무자의 태도에 비추어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 2주의 집행기간이 기산된다(2010마985 판결요지 [1]).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한 가처분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의무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2025다218465 판결요지 [2]).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는 허용 의무가 없으므로 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배상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2025다218465 판결요지 [3]).

가처분 결정과 간접강제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

신청이 기각·각하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가처분 결정을 받은 회사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81조 제2항, 제283조 제1항). 불복 방법은 누가 어느 재판에 불복하는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기각·각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의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445조).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낸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준용). 이 기간은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될 수 있고(같은 법 제402조의2 제2항),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이유를 적은 경우가 아닌 한 항고가 각하된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2025년 3월 1일 이후 항고장을 낸 사건부터 적용된다(민사소송법 부칙 제20003호 제2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회사는 이의신청에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83조 제2항).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즉시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을 주는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86조 제7항).

다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 요건은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것이다(같은 항). 여기에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도 있어야 한다(같은 항).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제1항). 이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이 명령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그 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제5항).

본안의 제소명령

가처분법원은 회사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87조 제1항). 채권자가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이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회사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준용하지 않으므로 즉시항고만으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같은 항 후문).

간접강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항).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대법원도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과 함께 발령된 간접강제 부분에 대한 즉시항고에 이 조항의 항고이유서 규정을 적용하였다(2024마5813).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고이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않은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제5항).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도 같다(같은 조 제5항). 이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다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다(2024마5813 판결요지).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기간을 지킬 수 없었으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2024마5813 판결요지).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본문).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이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같은 항 단서). 제6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9항).

열람을 거부한 이사에게 어떤 제재가 있나

이사 등이 상법 회사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과태료 대상자에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제386조 제2항 등에 따른 직무대행자 등이 포함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주주명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와 제39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명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도 같은 과태료 대상이다(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9호·제24호).

과태료와 별도로 열람·등사를 실제로 받으려면 앞에서 본 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회계장부·이사회의사록 열람과는 무엇이 다른가

주주명부는 지분 요건 없이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청구하고, 회사는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상법 제396조 제2항, 2008다37193 판결요지 [6]). 회계장부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고,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66조 제1항·제2항). 상장회사 특례와 신청 방법은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서 다룬다.

이사회의사록은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3 제3항·제4항). 허가 신청 절차는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는 회사로 적는다. 주주명부가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되어 있어도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신청할 수는 없다(2022마6500 판결요지 [2]).
  • 가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를 센다. 가처분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92조 제2항). 부대체적 작위의무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성실하게 이행하는 동안 이 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부터 2주가 기산된다(2010마985 판결요지 [1]).
  • 실질주주명부는 주주명부 기재사항 범위로 청구한다.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범위는 실질주주의 성명 및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 및 수와 같이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2015다235841 판결요지 [1]).
  • 폐쇄기간과 기준일을 함께 확인한다.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 공고는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 공고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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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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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