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은 회사가 주주의 적법한 열람청구를 거부할 때 본안판결 전에 장부를 보게 해 달라고 구하는 임시처분이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하는 일반 경로가 기본이다(상법 제466조).
쉽게 말하면 — 장부를 뒤늦게 보면 거래 추적이나 책임 추궁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요건을 갖춰 먼저 회사에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했다면, 법원에 본안판결 전 열람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이 가처분을 신청하는가?
회사가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권리행사가 어려워질 때 신청한다. 회사에 보내는 청구서에는 확인하려는 거래·기간과 이사 책임 추궁·주식가치 확인 같은 목적을 적는다(상법 제466조 제1항). 가처분에서는 본안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현저한 손해가 생기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소명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주명부에는 별도의 열람청구 조문이 적용된다. 이 신청은 상법 제466조의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료마다 근거 조문과 청구요건을 구별한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는가?
채권자는 법정 지분요건과 주주 지위를 갖춘 주주이고, 채무자는 열람의무를 지는 회사다. 상장회사 주주는 일반 경로와 특례 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10항).
| 경로 | 지분요건 | 보유기간 |
|---|---|---|
| 일반회사·상장회사 일반 경로 |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상법 제466조 제1항) | 없음 |
| 상장회사 특례 |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상법 제542조의6 제4항) |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
| 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 특례 |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 이상(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상법 시행령 제32조) | 6개월 이상 계속 보유 |
상장회사 정관은 특례의 보유기간을 더 짧게 하거나 보유비율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8항). 특례의 보유자에는 주식 소유자, 주주권 행사 수임자와 둘 이상 주주의 공동행사자가 포함된다(같은 조 제9항).
신청 전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이 회사에 도달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주명부, 주식보유증명, 회사에 보낸 청구서와 도달자료, 회사의 거부자료를 붙여 청구요건을 소명한다.
어떤 장부를 얼마나 특정해야 하는가?
열람 대상은 인용결정을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회계연도나 기간, 거래 유형, 계정과목, 계약 상대방 등으로 범위를 정하고 청구 이유와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으면, 회사의 이행 범위와 간접강제 조건이 불명확해진다(2017다270916).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거부할 수 있다(상법 제466조 제2항). 법원은 경쟁 목적의 정보 이용이나 회사 운영·주주 공동이익을 해칠 우려 등을 행사 경위와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2003마1575, 2017다270916). 주주는 신청 단계에서 회사가 예상하는 거부사유에 대응할 자료도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하다.
어느 법원에서 어떻게 심리하는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므로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연다.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인용결정에서는 열람 장소·시간·기간·방법과 복사 허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5조). 기각·각하 결정에는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간접강제와 집행기간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사가 열람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면 간접강제를 함께 구할 수 있다. 간접강제금은 회사의 열람 허용 의무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발생할 수 있다. 가처분 주문의 열람기간이 끝난 뒤에는 그 위반을 이유로 새 간접강제금을 발생시킬 수 없다(2025다218465).
가처분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간접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이 집행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회사가 계속적 작위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강제집행할 필요가 없는 동안에는 이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불이행으로 간접강제가 필요해진 때부터 2주를 센다(2010마985).
주문이 정한 열람기간과 실제 방문일, 회사의 거부내용은 집행관 조서나 객관적 자료로 남긴다. 열람 허용과 위반 시 배상금을 함께 명한 주문은 조건부채무로 본다. 집행문을 받으려면 회사에 특정 장부의 열람·등사를 요구한 사실과 그 장부가 주문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2016다268695).
실무 체크포인트
- 회사에 먼저 이유를 적은 서면을 보내고 도달자료를 보존한다(상법 제466조 제1항).
- 기간·계정·거래별로 장부를 특정하고 신청 이유와의 관련성을 설명한다(2017다270916).
- 일반 3% 경로와 상장회사 특례의 지분·보유기간을 구별하고, 정관의 완화 여부도 확인한다(상법 제542조의6 제4항·제8항·제10항).
- 간접강제 기간이 열람 허용 기간을 넘지 않도록 신청취지를 설계한다(2025다218465).
- 결의 자체의 잠정적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상대방을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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