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제출 공고 절차

전자등록 주식이 아닌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하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주주·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같은 법 제329조의2 제3항). 자본금 감소 외의 병합이나 분할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주식교환·주식이전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도 따로 공고·통지를 한다.

쉽게 말하면 — 여러 주식을 한 주로 합치려는 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옛 주권을 내라고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상법 제440조). 주식을 쪼개는 분할에서도 같은 공고를 하는데, 주권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았다거나 주주 모두가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공고를 뺄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1-196호,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잃어버리는 등으로 옛 주권을 회사에 낼 수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회사는 3월 이상의 이의 공고를 거친 뒤 새 주권을 내줄 수 있고, 그 공고 비용은 청구한 사람이 냅니다(같은 법 제442조).

언제 주권제출 공고를 해야 하나

주식을 병합하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병합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질권자에게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통지 상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다.

이 절차는 다른 경우에도 준용된다. 주식분할에는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가 준용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 또는 주식분할에도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530조 제3항).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343조 제2항).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329조 제5항).

다만 회생계획에서 자본의 감소를 정한 때에는 상법 제343조 제2항, 제440조, 제441조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이 경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3항).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면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고,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2항).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경우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4항, 같은 영 제6조 제5항 제2호).

주식교환·주식이전은 어떻게 다른가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한 때 정해진 세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 전에 공고하고 주주·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8 제1항). 세 사항은 제360조의3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뜻,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통지 상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다.

주식이전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제360조의16 제1항에 따른 결의를 한 때 세 사항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19 제1항). 세 사항은 그 결의를 한 뜻, 1월을 초과하여 정한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주식이전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이다.

두 경우 모두 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상법 제442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360조의8 제2항, 같은 법 제360조의19 제2항). 각 등기의 전체 절차는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와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에서 설명한다.

병합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주식의 병합은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 효력이 생기지만, 제232조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 종료한 때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같은 법 제232조는 합병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를 정한 조문이다. 그 이의제출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회사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병합기준일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항). 병합기준일은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이다.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항 단서).

이 두 항은 네 사유로 전자등록된 주식의 신규 전자등록 및 그 변경·말소의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준용된다(전자증권법 제65조 제3항). 이 준용은 「상법」 제329조 제5항, 제329조의2 제3항, 제343조 제2항, 제530조 제3항 및 제530조의1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네 사유는 회사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포함), 주식의 분할, 주식의 소각,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이다.

주권을 내지 못한 주주는 어떻게 하나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회사는 그 자의 청구로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제출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상법 제442조 제1항). 공고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규정은 주식분할,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분할에 준용된다(상법 제329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530조 제3항). 주식교환 승인과 주식이전 결의를 한 경우에도 준용된다(같은 법 제360조의8 제2항, 같은 법 제360조의19 제2항).

병합에 적당하지 않은 수의 주식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해 대금을 각 주수에 따라 종전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443조 제1항).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경우에도 제442조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단주 처리는 단주에서 설명한다.

등기에는 무엇을 내나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회사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9조). 병합에 관한 제1항은 괄호에서 자본금 감소의 경우를 제외하고(같은 조 제1항), 분할에는 같은 항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서는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 제139조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2조 제2호).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도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에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48조 제9호).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는 「상법」 제360조의8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6조 제6호).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에서도 「상법」 제360조의19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147조 제5호). 각 등기의 전체 첨부정보는 주식병합 변경등기, 주식분할 등기, 자본금 감소등기, 흡수합병등기 신청,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설명한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거나 주주가 모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나

주식분할 사안에서 주권을 사실상 발행하지 않았다거나 주주 전원이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권제출 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196호,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제1-196호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1-199호는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해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흡수합병으로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한 사안에서, 주주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 없다고 본 선례도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33호). 소멸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주가 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였다.

세 선례는 당시의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현행 첨부정보 규정은 주식분할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39조, 합병으로 인한 병합·분할에는 같은 규칙 제148조 제9호다.

감자에서 채권자 이의 공고와 한 번에 할 수 있나

주식 강제소각 방법의 자본금 감소에서 두 공고를 하나로 하면 채권자가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 나타나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이 선례는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공고에 담을 내용을 답한 것이다. 선례는 필요한 사항의 예로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들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 내용이 적정한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실무 체크포인트

  • 주권을 발행한 회사가 병합·분할하면 주권제출 기간을 1월 이상으로 정했는지, 공고와 별도로 주주명부상 주주·질권자에게 통지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40조).
  • 정관이 정한 공고 방법(관보·일간신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한다. 전자적 방법이면 등기된 회사 홈페이지에 주권제출기간이 지난 날까지 계속 게시하고, 게시 기간과 내용의 증명을 준비한다(상법 제289조 제3항~제5항, 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2호).
  • 주식교환이면 주식교환의 날 1월 전에 공고했는지, 주식이전이면 주권 제출 기간을 1월을 초과해 정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360조의8 제1항, 같은 법 제360조의19 제1항 제2호).
  •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거나 합병·분할, 주식분할, 소각, 액면·무액면 전환으로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 공고 대신 병합기준일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특례를 따른다(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제3항).
  • 주식분할에서 주권 미발행이나 주주 전원의 이의 없음을 이유로 공고를 생략할 수 없고, 합병으로 병합·분할한 경우 주주 통지 증명으로 공고 증명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으니 공고 증명을 따로 준비한다(상업등기선례 제1-196호,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상업등기선례 제1-233호).
  • 강제소각 감자에서 두 공고를 하나로 했으면 감소 방법·소각 주식의 종류와 수·변경 자본금 총액 등 결의사항이 공고에 있는지 확인한다(상업등기선례 제2-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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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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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