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한 때에는 합병 변경등기 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질권도 없더라도 주주에게 통지한 서면으로 공고 증명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1999. 3. 22.).
내용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갑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이 소유하고 있고, 을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병과 정이 소유하고 있으며 을 주식회사가 주권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병이나 정이 그 소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도, 상법 제4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병과 정에게 통지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위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에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9. 3. 22. 등기 3402-31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제215조, 상법 제232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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