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주

단주란 주식 수의 조정 결과 1주에 미치지 못하게 된 주식의 끝수를 말한다. 상법은 이를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상법 제443조 제1항), 「1주에 미달하는 단수」(상법 제461조 제2항), 「단주(端株)」(상법 제341조의2 제3호) 등으로 부르며, 그 처리 방법을 제443조 제1항에 모아 두고 다른 국면에서 이를 준용한다.

쉽게 말하면 — 주식 수를 줄이거나 늘릴 때 나누어떨어지지 않고 남는 자투리입니다. 예컨대 5주를 1주로 병합하는데 7주를 가진 주주에게는 신주 1주가 배정되고, 나머지 구주 2주에 해당하는 0.4주의 단수가 생깁니다. 조문은 이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팔아 대금을 돌려주라고 정합니다(상법 제443조 제1항). 관념적인 0.4주를 파는 것이 아니라 남은 주식들을 모아 발행한 실제 주식을 파는 구조입니다.

처리 방법

단주는 주주에게 그대로 줄 수 없으므로 환가해서 대금을 지급한다. 상법 제443조 제1항은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경매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두 갈래다(같은 항 단서).

주식의 성질환가 방법
거래소의 시세 있는 주식거래소를 통하여 매각
거래소의 시세 없는 주식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매각

비상장회사의 단주 처리에서 법원 허가가 필요한 지점이 여기다. 시세가 없으면 경매를 하거나,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팔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 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

일반적인 허가사건은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신청 방식은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가 정하고, 같은 법 제82조를 준용하므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사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 대법원은 이를 「주식병합으로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이때 단주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진다」고 표현했다(2018다283315 판결요지 [2]). 그 사건 설시의 표현이고, 신청 방식 자체는 위 조문대로 이사가 공동으로 한다.

법원은 단주를 보유한 주주와 보유하지 않은 주주 사이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의 액면가, 기업가치에 따라 환산한 주당 가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액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매매가액의 타당성을 판단한 후 임의매각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2018다283315).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의 괄호가 개별적으로 드는 준용 국면은 상법 제461조 제2항과 제530조 제3항이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72조 제1항은 제443조 제1항 단서와 그 준용규정에 따른 사건의 관할을 모두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로 정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회생계획에서는 어떻게 다른가

회생계획상 자본감소에서는 제443조 제1항 단서 사건을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납입·현물출자 없는 신주배정에서는 상법 제440조부터 제444조까지와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를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5조 제3항). 다만 상법 제444조는 2014. 5. 20. 삭제되어 현행 단주 처리의 본체는 제443조다. 회생법이 삭제 전 조문 번호를 남긴 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납입·현물출자 있는 신주배정도 같은 규정을 준용하되, 단주 대금에서 그 단주에 해당하는 납입액·현물출자가액을 공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266조 제6항).

시세 없는 주식의 단주를 경매가 아닌 방법으로 팔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그 신청은 이사들이 함께 사유를 밝혀 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 값이 단주 주주에게 불리하지 않은지를 함께 봅니다. 회생계획상 자본감소·신주배정에 관한 허가사건은 회생계속법원에 신청합니다.

2018다283315은 축출을 위법으로 본 판결이 아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다. 주식병합에 의한 소수주주 축출을 무효로 본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회생절차를 거친 회사가 이미 2,560:1 병합을 한 뒤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10,000:1 병합을 하여, 10,000주 미만 보유 주주가 1주당 5,000원을 받고 지위를 잃은 사안이다(2018다283315).

대법원의 판단은 두 갈래다.

  1. 주주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동일한 비율로 병합됐다. 단주 처리로 소수주주가 의사와 무관하게 지위를 잃는 것은 「상법에서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다(제443조).
  2. 신의성실·권리남용에도 반하지 않는다. 엄격한 요건의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회피하려고 탈법적으로 같은 효과의 다른 방식을 쓰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강제매수제도는 지배주주에게 인정된 권리일 뿐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단주를 임의매각해 지배주주나 회사가 취득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격 판단을 거친다는 점에서 강제매수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지위를 상실했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출석주식 99.99%(발행주식총수 97%) 찬성으로 가결됐고 안건 설명에 1주당 5,000원이 제시된 이상,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2018다283315).

다만 자본금감소 무효의 길 자체가 닫힌 것은 아니다. 상법은 개별 무효사유를 열거하지 않으므로, 방법이나 절차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감소를 승인하지 않은 채권자가 변경등기일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한다(상법 제445조).

이 판결은 「병합으로 소액주주가 밀려나도 그것만으로 위법은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위법이 되려면 병합 비율을 주주마다 달리했다거나 값이 현저히 불공정한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단주 대금에도 질권이 미친다

주식의 소각·병합·분할·전환으로 종전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도 종전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39조). 따라서 주식병합·분할 등 제339조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단주 매각대금에도 이 물상대위가 미친다.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 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는 상법 제360조의11 제2항과 상법 제360조의22를 통해 제339조의 물상대위와 제340조 제3항의 주권교부청구권이 적용되지만, 제340조 제1항은 준용되지 않는다.

구주권을 낼 수 없는 자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따라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인에게 이의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공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상법 제442조). 공고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이 절차는 단주 처리에 준용된다(제443조 제2항). 단주에서는 교부할 신주권이 아니라 매각대금의 지급에 같은 절차를 밟는다는 뜻이다.

자투리 주식은 회사가 팔아서 그 대금을 자투리를 가졌던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나눠 줍니다. 거래소의 시세가 있는 주식이면 거래소를 통해 팔고, 시세가 없는 주식이면 경매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다른 방법으로 팝니다.

회사가 단주를 인수하는 길

제341조의2 제3호는 취득 자체의 허용근거일 뿐, 제443조 제1항 단서의 법원 허가를 면제하는 근거가 아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과 같은 임의매각에 관하여 「병합으로 지배권을 독점하려면 단주로 처리된 주식을 소각하거나 지배주주 또는 회사가 취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다(2018다283315). 시세 없는 단주를 회사가 경매 외의 방법으로 가져오려면 허가를 먼저 받는다.

그 위에서 회사의 단주 취득이 가능하다. 상법 제341조의2 제3호는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자기주식 취득의 특정목적으로 들고 있고, 이 경우 상법 제341조의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절차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한 뒤에는 소각의무가 걸린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균등처분·임직원 보상·우리사주·법령상 활용·경영상 목적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 보유·처분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그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한 번 승인으로 끝나지 않는다.

2026. 3. 6. 시행 전에 취득해 시행 당시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에는 별도의 기산점과 예외를 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제341조의4 제1항의 1년은 취득일이 아니라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질권 해제·교환·상환사채 소멸 등은 각 목이 정한 날)부터 세고, 간접취득분은 수탁자 반환일부터 1년이다(부칙 제2조 제1항). 소각이 방송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지분 규제 위반을 낳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보유처분계획을 낸다(부칙 제2조 제2항).

「단주 처리니까 자기주식으로 그냥 가져오면 된다」가 아닙니다. 시세 없는 단주를 경매 외의 방법으로 취득하려면 법원 허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져온 자기주식은 1년 안에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남겨 두려면 계획을 세워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3항).

단주가 생기는 주요 법정 국면

제443조 제1항은 주식병합에 관한 규정이지만, 주식 수가 조정되는 다른 국면에 널리 준용된다.

국면준용 근거준용 범위
주식병합상법 제443조(본체)
주식분할상법 제329조의2 제3항제440조~제443조
합병으로 인한 주식병합·주식분할상법 제530조 제3항제440조~제443조
회사분할·분할합병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제440조~제443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11 제1항제443조 전체
주식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2제360조의11을 준용(2단)
유한회사의 자본금감소상법 제597조제443조 전체
유한회사의 합병상법 제603조제443조 전체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무상증자)상법 제461조 제2항 후단제443조 제1항만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3항제443조 제1항만
회생계획상 자본감소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제443조 제1항 단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 관할
회생계획상 무납입·무현물출자 신주배정채무자회생법 제265조 제3항제440조~제444조
회생계획상 납입·현물출자 신주배정채무자회생법 제266조 제6항제265조 제3항 준용, 단주 대금에서 납입액·현물출자가액 공제

위 상법상 국면 가운데 제443조 제1항만 준용하는 것은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주식배당 둘뿐이다. 그 밖의 상법상 국면은 제443조를 통째로, 또는 제440조부터 묶어서 준용하고, 회생계획상 국면에는 별도 특칙이 적용된다.

주식배당의 조문 문언은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다(제462조의2 제3항). 무액면주식이 도입된 뒤에도 권면액 기준 문언이 그대로 남아 있다.

준용되지 않는 예도 있다.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상법 제441조만 준용하고 제443조는 준용하지 않는다(상법 제343조 제2항).

자투리는 주식 병합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법상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교환·이전, 합병, 분할처럼 주식 수가 다시 계산되는 국면에서도 생기고, 처리 방법은 모두 같은 조문으로 돌아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시세 유무를 먼저 확인한다. 환가 방법을 나누는 법문 기준은 상장·비상장이 아니라 거래소의 시세 유무다(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
  • 허가신청은 이사가 공동으로, 사유를 소명해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를 준용한다. 단독 신청은 방식에 맞지 않는다.
  • 매각가액 자료를 신청서에 붙인다. 법원이 액면가, 기업가치 환산 주당 가치, 장외 거래가액을 놓고 타당성을 판단한다(2018다283315).
  • 시세 없는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임의매수할 때도 허가가 먼저다. 상법 제341조의2 제3호는 취득 허용근거일 뿐 경매 외 매각의 허가 면제근거가 아니다.
  • 가져온 자기주식은 1년 소각이 원칙이고, 보유하려면 계획을 매년 승인받는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제3항).
  • 질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주식병합·분할 등 제339조 적용 국면의 단주 대금에 질권이 미치고, 등록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우선변제에 충당한다(상법 제339조, 상법 제340조 제1항).
  • 회생계획상 자본감소·신주배정이면 관할이 다르다. 제443조 제1항 단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 관할이다(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65조 제3항, 채무자회생법 제266조 제6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