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1. 29. 제정. 주식 강제소각 방법의 자본금 감소에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 자본금 감소에 관한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하고, 적정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한다고 본 선례다.
내용
주식의 강제소각방법으로 하는 자본금 감소절차에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채권자가 자본금 감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예 : 자본금 감소의 방법, 소각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변경되는 자본금의 총액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공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는 등기신청서를 기초로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012. 11. 29. 사법등기심의관-36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32조, 제343조 제1항 ㆍ 제2항, 제434조, 제438조제1항 ㆍ 제2항, 제439조, 제440조, 제441조, 제445조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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