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7. 3. 제정.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주권제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 선례가 든 비송사건절차법 조문은 당시 규정이다.
내용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비송사건절차법 제209조, 상법 제329조의2, 제440조 참조), 이러한 주권제출의 공고는 주식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2000. 7. 3. 등기 3402-471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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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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