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주식을 병합하면 발행주식의 총수 등 등기사항을 변경등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2항·제4항), 신청할 때 주권제출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병합은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주식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치는 회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옛 주권을 내라고 공고하고(상법 제440조), 주주명부에 적힌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병합의 효력이 생기고, 회사는 등기부의 발행주식 수를 고치는 등기를 신청합니다. 액면주식이면 한 주의 금액도 커지므로 그 금액도 함께 고칩니다. 신청할 때는 주권 제출 공고를 했다는 증명을 내야 합니다. 전자등록된 주식은 주권 제출 대신 회사가 정한 병합기준일의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립니다(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 자본금을 줄이지 않는 병합이면 그날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조 제2항).
자본금을 줄이지 않는 병합도 이 등기인가
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주식을 병합한 회사가 신청하는 변경등기가 이 등기이고, 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에서 제외된다. 자본금 감소를 위한 병합의 등기는 자본금 감소등기에서 설명한다.
흡수합병으로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233호). 합병등기의 절차는 흡수합병등기에서 설명한다.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도 같은 규칙 제139조 제1항이 준용된다(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2항). 분할의 등기는 주식분할 등기에서 설명한다.
등기부에서 무엇이 바뀌나
병합으로 줄어든 발행주식의 총수를 변경등기하고, 액면주식이면 1주의 금액도 변경등기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발행주식의 총수와 함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도 같은 항 제3호의 등기사항이다. 1주의 금액은 같은 항 제1호가 가리키는 같은 법 제289조 제1항 제4호의 사항이다.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하므로(상법 제451조 제1항),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주식을 병합하면 1주의 금액이 커진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2항·제3항). 병합 뒤의 1주 금액도 이 기준에 맞아야 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제329조 제1항 단서). 1주의 금액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등기사항이므로,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에는 이 등기사항이 없다.
회사 안에서 어떤 결의를 거치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정관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이를 바꾸는 병합에는 정관변경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434조).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3조 제1항). 무액면주식을 병합할 때 어느 기관의 결의가 필요한지는 상법이 정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주식분할은 같은 법 제329조의2 제1항이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병합에 준용되지 않는다.
이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434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33조 제2항).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상법 제435조 제1항). 그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 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총회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이 결의를 거친 등기에는 그 종류주주총회의 의사록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주주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병합의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440조).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 제3항 본문).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흡수합병으로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한 사안에서, 등기선례는 소멸하는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주주들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바가 없더라도 주주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를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33호).
공고 방법은 정관에 적는 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때의 게재 방법과 계속 공고 기간은 주식회사 공고방법에서 설명한다.
전자등록된 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한 병합기준일에 주식이 병합된다는 뜻을 그 날부터 2주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
병합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주식의 병합은 제440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다만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단서).
전자등록된 주식의 병합은 상법 제44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상법 제232조의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
제232조의 절차(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 자본금 감소 병합은 자본금 감소등기에서 설명한다.
언제까지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제183조는 합명회사 규정이고, 같은 법 제317조 제4항이 이를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83조는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한다. 병합으로 발행주식의 총수 등이 바뀌는 때는 앞 절에서 본 병합의 효력이 생긴 때다(상법 제441조, 전자등록주식은 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
주권을 못 내거나 단주가 생기면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이의 공고를 거쳐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고, 단주는 신주를 경매해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 시세 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시세 없는 주식은 법원 허가로 경매 외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앞의 것은 구주권을 제출할 수 없는 자의 문제이고, 뒤의 것은 병합 비율에 맞지 않는 주식의 문제다.
구주권 제출 불능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신주권을 교부할 수 있다(상법 제442조 제1항). 공고의 상대는 이해관계인이고,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이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주의 처리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는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443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법원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82조를 준용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 단주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제442조의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443조 제2항).
등기 신청 때 무엇을 내나
자본금 감소 없는 주식병합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1주 금액을 바꾸는 정관변경 결의를 거쳤다면 그 주주총회 의사록을 낸다.
주주에게 통지한 증명으로 공고 증명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 합병 사안 선례는 앞 절에서 보았다(상업등기선례 제1-233호).
실무 체크포인트
- 병합이 자본금 감소를 위한 것인지 먼저 확인한다. 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의 적용에서 빠지므로 첨부정보를 포함해 자본금 감소등기의 절차를 따른다.
-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을 바꾸는 병합이면 정관변경 특별결의를 거쳤는지와 그 의사록을 확인한다(상법 제434조·상업등기규칙 제128조 제2항).
-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주권제출 공고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질권자에 대한 각별 통지를 모두 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40조).
- 합병 사안에서 통지 증명으로 공고 증명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으므로 공고 증명을 따로 준비한다(상업등기선례 제1-233호).
- 병합의 효력이 생긴 날(주권제출 기간 만료일, 전자등록주식은 병합기준일, 제232조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 종료일)을 확인해 변경등기 신청 일정을 잡는다(상법 제441조, 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 상법 제183조).
-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면 정관변경으로 손해를 입는 종류주주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종류주주총회 결의와 그 의사록을 갖춘다(상법 제435조 제1항).
- 단주가 생기면 경매, 거래소 매각, 법원 허가를 받은 매각 중 어느 방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4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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