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조합 법인등기의 세 가지 쟁점을 정리한 2003년 12월 3일 제정 선례다. 임원 선임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는 없으나 법령·정관이 정한 절차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면 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고, 임원과 대의원의 수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종전 규약을 정관으로 보아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선례가 든 조문은 2017년 2월 8일 전부개정 전의 구 조문이다. 임원과 대의원회에 관한 현행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이고, 부칙 경과규정은 그 개정으로 정리됐다. 결론을 현행법에 옮길 때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한다.
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른 재건축조합 법인등기 관련
제정 2003.12.03 [상업등기선례 제1-374호]
재건축조합 임원의 선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8호, 제2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 제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의원회가 임원 선임에 관한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는 없으나, 모든 조합원들에게 조합 임원의 입후보 기회가 보장되는 등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조합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면 총회에서 선임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3항 (조합의 임원), 동법 제25조 제2항 (대의원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 (조합 임원의 수),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대의원회)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의 규약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인의 정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규약을 첨부하여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3. 공탁법인 3402-29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3항, 제24조 제3항 제8호, 제25조 제2항, 부칙 제1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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