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4.23, 2020.6.9, 2023.7.18>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신설 2019.4.23>
요지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임원이나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조합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부터 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이처럼 제2항에 따라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제1항부터 제3항).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해임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제4항).
총회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면 그가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같은 법 제41조 제5항 제2호, 이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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