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조합장 궐위 시 부조합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했다면 부조합장이 직무대행자로서 해임된 조합장의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고 한 1997년 1월 31일 제정 선례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지위가 등기된다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선례가 근거로 든 도시재개발법은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대체됐고,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현행법에서도 같다(상업등기선례 제2-126호).
내용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한 경우 부조합장이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01.31 [상업등기선례 제1-368호]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궐위시 부조합장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 궐위시 부조합장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되고 후임 조합장이 선임되지 않은 때에는 부조합장이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서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1997. 1. 31. 등기 3402-80 질의회답)
주) 도시재개발법은 2003. 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대체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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