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368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한 경우 부조합장이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조합장 궐위 시 부조합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했다면 부조합장이 직무대행자로서 해임된 조합장의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고 한 1997년 1월 31일 제정 선례다.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지위가 등기된다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다. 선례가 근거로 든 도시재개발법은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대체됐고, 정관상 직무대행자를 등기하지 못한다는 결론은 현행법에서도 같다(상업등기선례 제2-126호).

내용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한 경우 부조합장이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7.01.31 [상업등기선례 제1-368호]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궐위시 부조합장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장 궐위시 부조합장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되고 후임 조합장이 선임되지 않은 때에는 부조합장이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서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조합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1997. 1. 31. 등기 3402-80 질의회답)

주) 도시재개발법은 2003. 7.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대체됨.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