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중임등기시 시장·군수의 인가서가 첨부정보인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조합장 중임등기에 시장·군수의 인가서를 붙여야 하는지를 정리한 2018년 4월 18일 제정 선례다. 세 단계로 나뉜다.

원칙은 임원 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하면 그 증명정보를 붙이는 것이고,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중임도 마찬가지다. 다만 주무관청이 중임에는 인가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확립된 해석례, 허가 반려통지서 등)를 붙여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과 그 시행령이 2018년 2월 9일 시행으로 전부개정되어,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된 경우의 중임등기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가 첨부정보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76호(제200403-18호)는 폐지됐다.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중임등기시 시장·군수의 인가서가 첨부정보인지 여부(선례 일부 변경)

제정 2018.04.18 [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1. 법인임원의 취임등기 신청시 그 취임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는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함과 동시에 동일 직위에 재취임하여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과 재취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는 중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 참조).

  2. 다만, 주무관청에서 “관련 규정의 해석상 기존의 임원이 퇴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와 달리 중임하는 때에는 허가·인가·승인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이미 확립된 해석례, 허가 반려통지서 등)를 첨부하여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2. 9. 시행, 법률 제14567호, 2017. 2.8. 공포)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8. 2. 9. 시행,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공포)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임되어, 조합장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는 첨부정보가 아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제4호).

(2018. 4. 18. 사법등기심의관-13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제1항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참조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대법원 2002. 3. 11. 자 2002그12 결정

주)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376호(제200403-18호)는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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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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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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