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 성립일, 곧 설립등기일부터 진행한다고 한 2009년 4월 8일 제정 선례다. 조합은 등기로 성립하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2항) 그 전에는 임기가 시작되지 않는다.
내용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
제정 2009.04.08 [상업등기선례 제2-12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임원의 임기는 법인(조합) 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진행한다.
(2009. 4. 8. 사법등기심의관-8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8조, 제27조, 민법 제33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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