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새로 선임된 조합장이 종전 조합장이 쓰던 인감과 다른 인감을 제출해 등기신청서에 날인했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고 한 1999년 8월 17일 제정 선례다. 인감은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사람이 제출하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바뀌면 인감도 새로 제출한다.
내용
재개발조합의 임원변경등기
제정 1999.08.17 [상업등기선례 제1-369호]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여 새로이 임원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은 종전 조합장이 사용하던 인감과 다른 인감을 제출하고 그 인감을 사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새로이 선임된 조합장이 종전 조합장이 사용하던 인감과 다른 인감을 제출하고 이를 신청서에 날인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1999. 8. 17. 등기 3402-8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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