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123호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당시에 임원이었음에도 등기가 되지 못한 경우 설립등기 후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조합 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조합원총회 의사록,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정관 등을 붙여야 하고, 설립등기 당시 임원이었으나 등기되지 못한 임원을 설립등기 후에 등기할 수 있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 2007년 11월 23일 제정 선례다.

⚠ 첨부서면 중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는 그 뒤 달라졌다. 2018년 2월 9일 시행 전부개정으로 조합임원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 되어, 총회 의결을 거친 조합장 중임등기에는 변경인가서를 붙이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내용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당시에 임원이었음에도 등기가 되지 못한 경우 설립등기 후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11.23 [상업등기선례 제2-123호]

재건축조합 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조합원총회의사록,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정관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당시에 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되지 못한 임원이 설립등기 후 등기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2007. 11. 23. 공탁상업등기과-130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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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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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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