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조합원총회 의사록,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정관 등을 붙여야 하고, 설립등기 당시 임원이었으나 등기되지 못한 임원을 설립등기 후에 등기할 수 있는지는 담당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한 2007년 11월 23일 제정 선례다.
⚠ 첨부서면 중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는 그 뒤 달라졌다. 2018년 2월 9일 시행 전부개정으로 조합임원의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 되어, 총회 의결을 거친 조합장 중임등기에는 변경인가서를 붙이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제20180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내용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당시에 임원이었음에도 등기가 되지 못한 경우 설립등기 후에 그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11.23 [상업등기선례 제2-123호]
재건축조합 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조합원총회의사록, 주무관청의 변경인가서, 임원의 취임승낙서, 정관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재건축조합 설립등기 당시에 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되지 못한 임원이 설립등기 후 등기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2007. 11. 23. 공탁상업등기과-1305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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