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정관이 조합장 유고 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했더라도 그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한 2009년 12월 4일 제정 선례다. 조합의 등기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하고 그 목록에 직무대행자가 없다.
내용
재개발조합의 정관상 직무대행자의 등기 가부
제정 2009.12.04 [상업등기선례 제2-126호]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조합장의 유고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경우 이러한 정관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09. 12. 4. 사법등기심의관-305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7조, 민법 제52조의2, 민사집행법 제306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