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사임과 퇴임등기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여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고, 효력이 생긴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2004다10909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법인의 이사가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2004다10909 판결요지 [1]).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사임으로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그 퇴임한 이사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2004마800 판결요지). 이 경우 퇴임등기 기간은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고,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2004마800 판결요지).

이사의 사임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회사의 승낙이 필요한가?

대법원은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과 효력발생시기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학교법인 이사의 사임이 다투어진 사건의 판결요지 [1]이다(2004다10909).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 피고인 사건에서도 같은 문언이 판시되었다(2009다31260 판시사항 [1], 이유 1.나.).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382조 제2항).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11조 제1항).

회사 또는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생기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의료법인(재단법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법인의 승낙 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판시는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에 관한 것이다(2010다43580 판시사항 [2], 이유 2.가.).

사임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나?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의 도달 상대방과 효력발생시기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 판시의 대상은 「법인의 대표이사」다(2007다7256 판시사항 [1], 이유 1.).

사안에서 법인의 정관은 대표이사 유고시 전무이사나 상무이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했고, 대표이사는 전무이사에게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사임서의 처리를 일임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전무이사에게 “도달함으로써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사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으나, 항소취하가 적법·유효한 이상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서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07다7256 이유 1., 2.).

원고가 임원 회의에서 자신의 거취를 언급한 사안에서는, 대법원이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든 사정에는 회의 참석자에서 대표이사가 제외되어 있었던 점, 그리고 “회의 참석자들이 소외인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사임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2009다31260 이유 1.나.).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에 관하여는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되었다(2010다43580 이유 2.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가?

사임의사의 철회에 관한 원칙과 예외는 2004다10909 판결요지 [1]의 한 문장에 함께 있고, 문언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판결요지 [1]의 문언근거
원칙“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2004다10909 판결요지 [1]
예외“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2004다10909 판결요지 [1]

예외의 세 가지는 「등」으로 이어지는 예시다.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2007다7256 이유 1.). 같은 사안에서 사임서의 처리를 일임하였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사임서가 권한 대행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후에 사임서를 회수하였다고 하여 그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007다7256 이유 1.).

학교법인의 이사 두 명이 사임원을 냈다가 철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각 이사직이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한 이사는 2000. 12. 26. 작성일자가 같은 달 31.로 기재된 사임원을 제출했다가 2000. 12. 29. 사임원을 반환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사임원 작성일 도래 이전에 한 사임의사 철회”로 보았다. 다른 이사는 2000. 12. 26.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했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여 2000. 12. 30. 사임원을 반환받았고, 대법원은 “즉각적이지 아니한 사임의사를 철회함으로써”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았다(2004다10909 이유 2.).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 피고인 사건에서는, 원고가 3월 31일에 사임하겠다고 언급하여 사임의 의사표시가 즉각적이지 아니한 상태에서 3월 31일이 도래하기 전인 2007. 3. 30. 사임일자를 4월 10일로 변경했다. 대법원은 그 후 4월 10일까지 별도의 사임서를 제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다(2009다31260 이유 1.나.).

정관에 사임 절차나 효력발생시기를 정했으면 철회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나?

대법원은 정관에 사임에 관한 규정을 둔 재단법인 사건에서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재단법인(시험연구원)인 사건의 판결요지 전부다(2007다17109 판결요지).

그 법인의 정관 제20조는 “본 시험연구원의 임원은 서면으로 보고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임원이 피고의 대표자에게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사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비로소 사임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사직서를 산업자원부 공무원에게 교부했다가 2005. 5. 24. 사임의사를 철회한다고 통보하기 전에 이사회가 원고의 사임을 의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사임의사는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고 상고를 기각했다(2007다17109 이유 2.).

사임으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나?

사임으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권리의무는 다음 문언의 규정에 따른다.

상법 제386조 제1항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문언은 상법 제386조 제1항이다. 이사의 원수는 같은 법 제383조 제1항이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389조 제3항은 “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여러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거나 대표이사가 퇴임한 경우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안은 주식회사로, 자본의 총액이 10억 원이어서 이사의 최저인원수가 3인이었는데(상법 제383조 제1항) 2인의 이사가 동시에 사임했다. 대법원은 퇴임한 2인이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진다고 본 원심을 옳다고 보았다(2006다83697 판시사항, 이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시되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3항)

이는 2004마800 판결요지의 앞부분이다.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를 퇴임한 사안에서 남은 이사는 3인이었다. 대법원은 “정관 소정의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2007마311 이유).

원수가 충족되어 있던 경우와 일시이사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임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퇴임할 당시에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가 충족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임하는 이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과 동시에 당연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이 허용된다.

결정의 판결요지 [2]이며(2009마131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은 퇴임이사에서 다룬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이사, 감사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선임 재판과 등기는 일시이사 선임과 등기·일시이사와 직무대행자에서 다룬다. 상법 제386조 제1항은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규정이고, 민법상 법인의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효력에서 다룬다. 사임한 구 이사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이사회 결의의 하자와 효력에서 다룬다.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하나?

퇴임등기의 기간과 기산점은 원칙과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로 나뉜다.

변경등기의 근거 조문과 원칙

주식회사의 이사와 대표이사 변경등기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다. 상법 제317조 제2항은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사와 대표이사에 관한 것은 다음 두 호다.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법 제317조 제4항은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83조는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2004마800 결정은 퇴임등기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아래 문언의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와 「상법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는 판결이 적용한 구 상법의 표기다(2004마800 이유 1.).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대표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설립등기에 있어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들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간 내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17조 제2항 제8, 9호, 제4항, 제183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퇴임일부터 위의 각 등기기간 내에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퇴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상법 회사편에 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에 해당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지게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2004마800 이유 1.)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의 기산점

2004마800 결정은 퇴임으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기산점을 따로 판시했다.

경우퇴임등기 기간의 기산점근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원칙적으로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2004마800 이유 1.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후임이사의 취임일.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2004마800 판결요지

판결요지의 뒷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는 2주 또는 3주의 기간은 일반의 경우처럼 퇴임한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4마800 판결요지)

판결요지의 「2주 또는 3주」는 판결이 적용한 구 상법 표기를 따른 것이고, 현행 상법 제183조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를 정한다. 2007마311 결정은 같은 문언을 판결요지 [1]로 판시하고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을 참조판례로 들었다(2007마311 판결요지 [1], 참조판례).

2004마800 결정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임기의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가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의 일시적 흠결을 메워주기 위하여 계속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관한 퇴임등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사의 권리의무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실제와 다른 내용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결과가 되어 상업등기제도의 올바른 운용이라는 목적에 배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이 경우에는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퇴임한 이사가 여전히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짐을 공시하기 위하여 이사로서의 등기를 일시 유지하게 함이 옳다고 본다.

사안에서 2007마311 결정은 퇴임한 대표이사에 대한 퇴임등기의 기산일을 “후임 대표이사 신청외 7이 취임한 2005. 12. 6.”로 보았다.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05. 12. 19. 퇴임등기를 신청한 이상 “재항고인에 대하여는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7마311 이유).

후임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과태료는 현행 상법 제635조 제1항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제1호는 “이 편(編)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이고,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인원수를 궐(闕)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게을리한 경우”다. 2004마800 결정은 후임이사를 선출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구별했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된 이사의 정원에 결원이 생겼는데도 후임이사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등기의 해태가 아니라 같은 조항 제8호에 규정된 선임절차의 해태에 해당하여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될 것이다.

대표이사만 퇴임한 경우에 관하여 2007마311 결정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2007마311 판결요지 [2]).

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 또는 감사의 원수를 궐한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해태한 때’에 그 선임을 위한 총회소집절차를 밟아야 할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여기서 선임의 대상이 되는 ‘이사’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후임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

문언의 「해태」는 판결 당시 표기이고 현행 제1호·제8호는 「게을리한」이다(2004마800 이유 1.). 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같은 법 제637조의2 제1항). 과태료 대상자와 절차는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에서 다루고, 기간을 세는 일반 방법은 회사 등기기간의 기산점에서 다룬다.

퇴임등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상업등기법이 정한 신청주의와 등기신청인 규정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가 신청한다. 등기사무는 「등기 당사자의 영업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을 말한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상업등기법 제4조 제1항·제2항).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1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회사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다. 같은 호 단서는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상업등기법 제24조 제3항: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상업등기법 제24조 제4항: 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 상업등기법 제25조 제2항: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사임한 이사가 아니라 회사 대표자가 신청인이다. 사임등기 청구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사사임 청구소송에서 회사 대표자는 대표이사다에서 다룬다.

신청서에 제공할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인 상업등기규칙이 정한다.

  • 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단서: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첨부정보 중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외국인 임원의 사임서는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사임서 공증에서 다룬다.

등기관은 상업등기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 이 신청과 관계된 호는 다음 셋이다. 제4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이고, 제8호는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제7호는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서면에 찍힌 인감이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이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상업등기 이의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임서를 낸 이사가 철회를 주장하면,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뤘는지,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했는지,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했는지를 사임서와 제출 경위에서 본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2004다10909 판결요지 [1]).
  •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정관에서 본다. 있으면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는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2007다17109 판결요지).
  • 주식회사에서 사임한 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대표이사)의 원수가 충족되는지를 먼저 센다. 충족되면 퇴임하는 이사는 사임과 동시에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고, 원수를 채우지 못하면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의무가 있다(2009마1311 판결요지 [2], 2004마800 판결요지).
  •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의 퇴임등기는 후임이사의 취임일부터 기간을 세고,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 없다(2004마800 판결요지). 이사의 정원에 결원이 생겼는데도 후임이사를 선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제635조 제1항 제8호의 선임절차 해태에 해당하여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된다(2004마800 이유 1.). 그러나 대표이사의 수만 채우지 못한 기간에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해태하였다고 하여 퇴임한 대표이사를 과태료에 처할 수는 없다(2007마311 판결요지 [2]).
  • 퇴임등기 신청서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04조가 준용된다.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4항, 같은 규칙 제130조, 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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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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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