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소멸시효의 적용 범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쉽게 말하면 —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뒤 병이 을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상인인 갑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2011다76105 판결요지 [2]). 따라서 갑의 병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했습니다(2011다76105 판결요지 [2]).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어떻게 정하나?

상법 제64조의 문언과 단서가 가리키는 단기시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64조)

단서가 말하는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 규정 가운데 민법 제163조 제1호·제3호·제6호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문언과, 이와 나란히 놓이는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5조는 다음 표와 같다. 각 조문은 표의 「정하는 범위」 칸에 적힌 채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한다.

조문문언정하는 범위
민법 제162조 제1항「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채권
민법 제163조 본문「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각 호의 채권
민법 제163조 제1호「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제1호의 채권
민법 제163조 제3호「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제3호의 채권
민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제6호의 채권
근로기준법 제49조「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
민법 제165조 제1항「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2항「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파산절차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민법 제165조 제3항「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항·제2항의 적용 제외

민법 제163조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채권에 3년을 정하고, 위 표는 그 가운데 제1호·제3호·제6호다. 상법 제64조 단서는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63조 본문과 같은 조 제1호·제3호·제6호는 각 호의 채권에 3년을,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3년을 정한다.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 판결로는 농업협동조합의 물품판매대금 사건이 있다. 선고 당시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판단한 판결이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99다53292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99다53292)

이 판결은 농업협동조합에 한정되고,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 해당 여부를 판단했다.

주채무가 확정판결로 연장된 뒤의 보증채무는 2011다76105 판결요지 [1]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11다76105)

변호사·법무법인·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급여·임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나?

상인은 상법 제4조의 당연상인과 같은 법 제5조의 의제상인으로 나뉘며, 두 조문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정의 조문의 설명은 개인상인에서 본다.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상법 제4조)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상법 제5조)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관하여 2023다227418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 판결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상법 제54조)이 쟁점인 사건이다.

변호사는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볼 수 없고,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도 볼 수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69조는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를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40조, 제49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58조)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2024다222793 이유 1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 판결도 청구이의 사건에서 임금채권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상법상 이율(상법 제54조)이 쟁점이었고, 판결문의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며 그 근로자가 「피고들」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근로자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임금 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다.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3년으로 정한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상행위로 보나?

대법원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의 범위를 상법 제47조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다.

  • 상법 제46조 본문: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 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66조: 「본장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회사가 한 행위에 관하여 2021다309927 판결요지 [1]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상법 제5조, 제47조에 의하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회사가 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21다309927)

상인이 폐업신고를 한 뒤의 행위에 관하여 2020다295359 이유 2.다.1)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또한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다.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와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에 관하여 2019다283794 이유 1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영업을 준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떠한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의 행위가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인자격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업준비행위 일반론은 개인상인의 2011다104246 설명으로 본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인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나?

대법원은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신용협동조합이 회원에게 대출한 사안에서 2016다254658 이유 1.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신용협동조합에 한정한 판시이다.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에서 정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용협동조합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법적 성격,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므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6다254658)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2017다242232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각호)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상법 제47조)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다242232)

상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은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 결국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상품 판매대금채권의 연대보증에서 2011다76105 판결요지 [2]는 다음과 같이 판시한 사례이다.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상인인 甲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丙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한 사례. (2011다76105)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무효·불성립으로 인한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무효·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근거 조문과 판시는 다음과 같다.

  • 민법 제548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 해제에 관하여 2020다299122 이유 1.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본소), 2002다6777(반소) 판결 등 참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 참조). (2020다299122)

계약의 무효와 불성립에 관하여 같은 판결 이유 2.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020다29912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일반에 관하여 2020다208621 판결요지 [1]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 (2020다208621)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않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20다208621)

2023다264462 이유 3 첫 단락도 같은 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등 참조). (2023다264462)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가?

매매계약이 상행위인 경우의 손해배상채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상법 제64조의 대상은 본문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다(상법 제64조).

2017다242232 판결요지는 매매계약이 상행위인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이때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이 문제된 구상금 사건에서 2021다220642 이유 1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한편 상법 제64조가 정하는 일반 상사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적용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채권 종류별로 어느 시효기간이 적용되나?

조문이 정한 기간과 판결이 판단한 결과를 채권 종류별로 나누면 다음 표와 같다. 판결 칸은 해당 판결의 사안에서 내린 판단이며 법인 종류와 사안 한정어를 함께 적었다.

채권조문이 정한 기간 또는 판결이 판단한 결과근거 조문판례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5년.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64조 본문·단서
민법 제163조 제1호·제3호·제6호의 채권각 호의 채권에 3년민법 제163조 본문·제1호·제3호·제6호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농업협동조합이 판매한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민법 제163조 제6호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선고 당시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민법 제163조 제6호99다53292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쟁점은 상법 제54조의 지연손해금 이율)상법 제4조, 상법 제5조2023다227418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의 근로자가 그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채권상사채권이 아님(쟁점은 상법 제54조의 지연손해금 이율)상법 제4조, 상법 제5조 제1항2024다222793
회사 또는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같은 조 단서의 단기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47조, 상법 제64조2021다309927 판결요지 [1]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받은 대출의 대출금채권상사채권(신용협동조합 한정)상법 제3조, 상법 제47조, 상법 제64조2016다254658 이유 1.가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보증채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민법 제163조, 민법 제165조 제1항, 상법 제64조2011다76105 판결요지 [1]
매매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상사소멸시효 적용상법 제64조2017다242232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민법 제548조 제1항, 상법 제64조2020다299122 이유 1.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됨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상법 제64조2020다299122 이유 2.가, 2020다208621 판결요지 [1], 2023다264462 이유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상법 제64조의 일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함상법 제64조2021다220642 이유 1

각 사안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은 다음과 같다.

  • 2020다299122: 상인인 원고가 사업장으로 사용하려고 체결한 전대차계약의 해제로 인한 보증금 반환채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1.나·다). 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못한 사안의 권리금·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도 같은 취지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이유 2.나·다).
  • 2023다264462: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원을 이용한 사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옳다고 보았다(이유 3). 이 판결은 소멸시효 기산점 부분의 이유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2017다242232: 상인인 피고가 소유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이유 2).

사례 세 건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공정증서상 채권에 관하여 2020다295359 판시사항 [2]는 다음과 같다.

부부인 甲과 乙이 마트를 운영하는 동안 丙으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을 발행 또는 배서하여 교부하였는데, 다른 채권자 丁의 신청으로 마트 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당하자, 폐업신고를 하고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丙에게 ‘6일 후까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안에서, 위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공정증서상 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20다295359)

약정금채권에 관하여 2019다283794 판시사항 [2]는 다음과 같다.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의 주주인 乙 등이 丙 등에게 甲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 문제로 감차 예정인 차량 1대분은 추후 소송 여하에 따라 승소 시 해당 시세의 50%를 乙 등에게 지급한다’는 취지로 정하였고, 그 후 丙 등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였는데, 위 약정금채권에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丙 등이 택시운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甲 회사를 양수한 행위가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약정금채권에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9다283794)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2021다309927 판결요지 [2]는 다음과 같다.

甲 주식회사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대행자 및 시공사로 선정된 乙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乙 회사의 대표이사 丙에게 위 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乙 회사가 부도로 사업에서 배제된 후 파산선고를 받자, 丙 및 乙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丁과 위 대여금 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丙, 丁이 戊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 甲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丁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계약이 기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확정하고 이를 다시 甲 회사가 丙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정산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임을 丁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甲 회사가 상행위 또는 영업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21다309927)

신설회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면탈 목적의 신설회사 설립과 법인격 남용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의 발생 원인: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인지,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인지를 계약서와 거래 경위로 대조한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3조, 같은 법 제47조 제2항, 2021다309927 판결요지 [1]).
  • 추정의 번복: 회사가 한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려면 회사의 행위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2021다309927 판결요지 [1]).
  • 단기시효 규정: 상법 제64조 단서가 가리키는 다른 법령의 단기시효 규정은 문언대로 대조한다. 민법 제163조 제1호·제3호·제6호는 각 호의 채권에,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에 3년을 정한다(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근로기준법 제49조).
  • 상인 해당 여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하여 갖는 급여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2023다227418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의 근로자가 그 법인에 대하여 갖는 임금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다(2024다222793 이유 1). 농업협동조합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아니다(99다53292 판결요지).
  • 부당이득·원상회복: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다(2020다299122 이유 1.가).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이다. 계약에 기초한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2020다299122 이유 2.가, 2020다208621 판결요지 [1]).
  • 보증채무: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인지 확인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이다(2011다76105 판결요지 [1]).
  • 손해배상채권: 상행위인 매매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2017다242232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일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 아니한다(2021다220642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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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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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